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입 3년 전과 후에 달라지는 금리·세금·기여금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가입 2년이 지나면 만기 전 한 번 할 수 있어요(하나·KB국민·신한·iM뱅크 약관·설명서 기준). 한도는 전전월까지 낸 돈의 40% 안에서 월 납입액 단위예요. 3년 전에 빼면 그 돈은 중도해지금리에 이자 과세, 정부기여금 미지급이에요. 3년 뒤에는 비과세이고 기여금은 60%를 해지 때 받아요. 금리 계산식은 은행마다 달라요.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가입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전날까지 한 번,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돈의 40% 안에서 매달 낸 금액 단위로 할 수 있어요. 횟수와 시작 시점은 이번에 연 하나·KB국민·신한·iM뱅크 네 은행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같은 문구로 적혀 있어요. 가입 3년이 지나기 전에 빼면 그 돈의 이자는 중도해지금리로 계산돼 과세되고, 빠지는 달들에 붙은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해요. 3년이 지난 뒤에 빼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에 세금이 없으며, 그 몫의 정부기여금 60%를 계좌를 닫을 때 받아요. 중도해지금리 계산식과 3년 뒤 기본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서 내 은행 수치로 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금이나 이사비, 등록금처럼 큰돈이 갑자기 필요해지면 5년짜리 청년도약계좌를 깰지부터 고민하게 돼요.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고, 담보대출은 이자가 나가요. 부분인출은 그 사이에 있는 선택지인데, 언제 빼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어도 남는 돈이 달라져요. 이 글은 가입 3년을 기준으로 금리, 세금, 정부기여금이 어떻게 갈리는지 공식 문서로 나눠 보고, 한도를 직접 셈하는 방법도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분부터 11시 12분 사이에 받은 자료로 썼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의 부분인출 안내와 비교표, 하나은행 특약(2026년 6월 22일 시행 판)과 2025년 7월 특약 변경 안내·상품설명서, KB국민은행 특약 변경 안내(2025년 7월 10일 시행)와 상품 페이지, 그 페이지에 걸린 현행 특약(2025년 7월 10일 시행)과 상품설명서(2025년 7월 25일 기준), 신한은행 특약과 상품설명서, iM뱅크 요약 상품설명서를 열었어요. KB국민은행 현행 특약과 상품설명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무렵 따로 받아 읽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자주하는 질문도 열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7월 23일, 2024년 12월 26일, 2026년 6월 15일,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9일)와 법제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8,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도 봤어요. 계산 사례는 공식 문서의 예시이거나 가정이라고 밝힌 것뿐이에요.
- 대상과 횟수: 가입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전날까지 1회예요(하나·KB국민·신한·iM뱅크 문서 기준)
- 한도: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돈의 40% 이내에서, 먼저 낸 달부터 월 단위로 빼요
- 3년 전 인출: 중도해지금리, 이자 과세(15.4%), 그 몫의 정부기여금 미지급이에요
- 3년 뒤 인출: 기본금리(서민금융진흥원 안내), 이자 비과세, 그 몫의 정부기여금 60%를 해지 때 받아요
- 기여금 기준: 인출로 빠지는 달, 즉 가장 먼저 낸 달들에 붙은 기여금이에요
- 청년미래적금 2차: 2026년 10월 19일 보도참고는 기존 계좌의 규칙을 바꾸지 않았고, 심사를 통과한 기존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간(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개설은 토·일요일 제외)을 정했어요
부분인출은 누가, 언제,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부분인출의 기본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은행 약관에 나눠 적혀 있어요. 둘을 합치면 이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가입 후 2년이 지난 가입자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네 은행 약관·설명서 |
| 기간 | 가입일 기준 2년 경과 후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 하나·KB국민·신한 특약 제13조, iM뱅크 설명서 |
| 횟수 | 1회 | 하나·KB국민·신한 특약 제13조, iM뱅크 설명서 |
| 한도 |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네 은행 문서 |
| 기준 금액 |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금액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KB국민·신한·iM뱅크 문서 |
| 빼는 단위 | 매달 낸 금액 단위, 먼저 낸 달부터(선입선출)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KB국민 상품 페이지 |
| 안 되는 계좌 |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 | 네 은행 문서(KB국민은 납입중지 처리 계좌 포함) |
| 신청 | 가입 은행 앱 또는 지점, 은행별로 다름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
이번에 연 은행 문서 기준으로 부분인출은 2025년 7월 10일에 시작됐어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특약 변경 시행일을 2025년 7월 10일로 공지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적었고, 신한은행 특약 부칙도 같은 날짜예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23일에 도입 계획을 밝혔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2025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나은행은 2026년 6월 22일에 특약을 한 번 더 바꿨어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넣는 등의 개정인데, 개정대비표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좌동」으로 적었고 현행 전문의 제13조 부분인출 문구도 2025년 판과 같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와 시행령 제93조의8 조문에는 부분인출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법률은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한다고 정했고, 부분인출의 금리·세금·기여금 규칙은 은행 특약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적혀 있어요.
한도는 전전월까지 낸 돈의 40%를 월 단위로 끊어요
한도를 셈하는 순서는 세 단계예요.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금액을 더하고, 그 40%를 구한 다음, 첫 달부터 차례로 더해 그 안에 들어가는 달까지만 뺄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든 예시는 납입액을 중간에 바꾼 경우예요.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매달 10만원, 11개월부터 20개월까지 30만원, 21개월부터 30개월까지 50만원, 31개월부터 70만원을 냈고 42개월차에 인출하는 사람이에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준 금액 | 전전월인 40개월차까지 낸 금액 | 1,600만원 |
| 40% 한도 | 1,600만원 × 40% | 640만원 이내 |
| 월 단위로 끊기 | 1개월부터 24개월분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최대) |
| 한 달 더 넣으면 | 1개월부터 25개월분 | 650만원(불가) |
같은 예시에서 가장 적게는 첫 달 납입액 10만원만 뺄 수도 있어요. 640만원 한도가 있어도 25개월차 50만원을 더하면 넘기 때문에 실제 최대는 600만원이에요.
KB국민은행 상품 페이지는 날짜로 예를 들었어요. 가입일이 2023년 7월 10일이면 2025년 7월 10일부터 부분인출을 할 수 있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의 40% 안에서 월 단위 금액을 고른다고 해요.
매달 같은 금액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래 표는 모두 가정이에요.
| 가정 | 26개월차 인출(3년 전) | 38개월차 인출(3년 뒤) |
|---|---|---|
| 매달 40만원 | 24개월분 960만원 × 40% = 384만원 → 9개월분 360만원 | 36개월분 1,440만원 × 40% = 576만원 → 14개월분 560만원 |
| 매달 70만원 | 24개월분 1,680만원 × 40% = 672만원 → 9개월분 630만원 | 36개월분 2,520만원 × 40% = 1,008만원 → 14개월분 980만원 |
40% 금액을 월 납입액으로 나눈 몫까지만 뺄 수 있어서, 매달 같은 금액이어도 실제로 빼는 돈은 40%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도 37회차에 매달 40만원을 낸 사람의 납입인정금액을 35회차까지 1,400만원, 한도를 56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한꺼번에 넣은 일시납입 가입자는 조금 달라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환기간 25개월차부터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 전환기간)을 써서 부분인출을 지원하고,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이 전환기간 안이면 누적 납입금액을 일시납입금액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KB국민은행은 일시납입 기간의 월 설정금액 단위로 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가입 3년 전과 후를 한 표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하나은행 상품설명서를 합치고 세율은 법 조문으로 채우면, 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려요.
| 구분 | 가입 3년이 지나기 전 | 가입 3년이 지난 뒤 |
|---|---|---|
| 인출한 돈의 금리 | 중도해지금리 | 기본금리 |
| 인출한 돈의 이자 세금 | 과세(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그 몫의 정부기여금 | 미지급(하나은행 표현으로 환수) | 60% 지급, 40% 환수 |
| 기여금 받는 때 | 받지 못함 | 인출할 때가 아니라 만기나 해지 때 |
| 이자 받는 때 | 인출할 때 원금과 함께 | 인출할 때 원금과 함께 |
부분인출은 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일부만 빼는 구조예요. 서민금융진흥원 비교표는 줄어드는 것을 뺀 원금과 그 이자, 그 몫의 정부기여금과 기여금 이자로 적었어요.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계획도 같은 틀이었어요. 부분인출분의 이자,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은 전액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쓴다고 했어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게 됐다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에 설명했어요.
금리는 「중도해지금리」와 「기본금리」가 같은 뜻일 때가 있어요
문서를 보면 표현이 엇갈려요. 서민금융진흥원은 3년 뒤 인출분에 기본금리를 적용한다고 썼는데, 은행 특약 제13조 제2항은 인출분 이자에 제6조 제3항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고 써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도 3년이 지난 뒤 부분인출에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 차이는 은행이 중도해지금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보면 풀려요.
- 하나은행 특약 제6조 제3항: 만기 전 해지는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면 기본금리로 계산해요
- 신한은행 특약 제6조 제3항: 같은 단서가 있고,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자율 표도 36개월 이상이면 기본이자율이라고 적었어요
- KB국민은행 특약 제6조 제3항: 같은 단서가 있고(2025년 7월 10일 시행), 상품설명서(2025년 7월 25일 기준)도 36개월 이후 중도해지는 기본이율이라고 적었어요
- iM뱅크 설명서: 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계좌의 중도해지이자율은 기본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 네 은행에서는 3년 뒤 인출분에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이 기본금리를 적용한다는 말과 같아요. KB국민은행 특약 제13조 제2항도 인출분 이자에 제6조 제3항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구조예요. 다만 어느 날부터 3년 경과로 보는지와 그때의 기본금리는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3년 전 중도해지금리는 은행마다 계산식이 달라요. 두 은행 설명서(2025년 7월 10일 기준)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은행 | 1개월 미만 | 그 이후 | 최저 |
|---|---|---|---|
| 하나은행 | 연 0.10% | 1개월부터 3개월 미만 0.15%, 3개월부터 6개월 미만 0.20%, 6개월 이상은 기본금리 × 차등율 × 경과율(차등율 6개월부터 60%, 9개월부터 70%, 11개월 이상 90%) | 6개월 이상 산식이 연 0.20% 미만이면 연 0.20% |
| 신한은행 | 연 0.10% | 36개월 미만은 기본이자율 × (1 - 차감률) × 경과월수/계약월수(차감률 1개월 이상 80%, 3개월 70%, 6개월 30%, 9개월 20%, 11개월 이상 10%) | 연 0.10% |
두 은행 모두 입금한 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이자를 따로 계산해 더해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빼도 은행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운영안 예시는 2년 납입자의 중도해지이율을 최대 연 2.4%, 4년 납입자를 최대 연 4.5%로 적었는데, 이건 계획 단계의 예시라 내 은행 금리로 다시 봐야 해요.
3년 뒤 기본금리도 고정이 아니에요. 하나은행 특약 제6조 제1항은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기본금리로 1년 단위로 바뀐다고 정했어요. 하나은행 상품설명서(2025년 7월 10일 기준)는 기본금리를 연 4.50%로 최초 3년 고정, 그 뒤 1년 단위 변동이라고 적었어요. 신한은행 특약과 KB국민은행 상품 페이지도 3년 경과 시점부터 금리가 바뀔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3년 뒤 금리는 인출 시점의 은행 고시를 봐야 해요.
5년 적금의 만기 수령액이 금리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월 50만원 5년 적금 시뮬레이션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세금은 3년 전 인출분 이자에만 붙어요
네 은행 특약과 설명서는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부분인출할 때 받는 이자에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3년이 지나기 전 인출분 이자는 비과세에서 빠져요. 하나은행 상품설명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단,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하는 경우 제외)」를 들었어요.
과세될 때의 세율은 법에 있어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했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했어요. 둘을 합치면 15.4%예요. 예를 들어 3년 전 인출분 이자가 1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1만 5,400원이에요.
3년의 경계에서는 조심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해지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한다고 적었어요. 부분인출은 은행 특약이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로 적었으니, 경계일 근처라면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3년 경과로 처리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기여금은 빠지는 달에 붙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부분인출로 줄어드는 정부기여금은 인출한 원금에 해당하는 몫이에요. 선입선출이라 빠지는 달은 가장 먼저 낸 달들이고, 그 달들에 붙은 기여금이 기준이 돼요. 서민금융진흥원 비교표는 이때 정부기여금의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고 적었어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의 예시가 이 계산을 그대로 보여 줘요. 매달 40만원을 내고 기여금이 구간Ⅰ 6.0%로 내내 같다고 가정했어요.
| 단계 | 신한은행 예시(37회차, 3년 뒤) |
|---|---|
| 납입인정금액 | 40만원 × 35회차 = 1,400만원 |
| 한도 | 1,400만원 × 40% = 560만원 |
| 고른 금액 | 400만원(1개월부터 10개월분) |
| 그 몫의 누적 기여금 | 24만원(1개월부터 10개월차) |
| 받는 기여금 | 24만원 × 60% = 14만 4천원, 인출 때가 아니라 해지 때 |
같은 조건으로 앞의 가정 표를 이어 보면 차이가 드러나요. 매달 40만원,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이 5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기여금은 2만 4천원이에요.
| 가정(매달 40만원, 월 기여금 2만 4천원) | 빼는 금액 | 그 몫의 기여금 | 결과 |
|---|---|---|---|
| 26개월차(3년 전) | 360만원(1개월부터 9개월분) | 21만 6천원 | 전액 받지 못함 |
| 38개월차(3년 뒤) | 560만원(1개월부터 14개월분) | 33만 6천원 | 20만 1,600원은 해지 때 받고 13만 4,400원은 빠짐 |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운영안은 비율로 셈했어요. 2년간 1,250만원을 내고 누적 기여금이 60만원이면 500만원을 빼고 기여금 24만원(60만원 × 40%)을 받지 못하고, 4년간 2,500만원과 기여금 120만원이면 1,000만원을 빼고 기여금 48만원 중 60%를 받는다는 예시예요.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기여금도 매달 같았다면 이렇게 비율로 곱한 값과 월 단위로 센 값이 같아요. 중간에 납입액이나 소득 구간이 바뀐 달이 있다면, 실제로 빠지는 앞쪽 달들의 기여금을 따로 더해 봐야 해요.
정부기여금 자체도 고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유지심사로 지급비율을 다시 정한다고 안내해요.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1년 동안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그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를 받았다면 예외이고, 이때는 증빙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하나은행 특약 제11조도 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 주기 심사(총 5회) 결과로 기여금이 정해진다고 적었어요.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여금 구조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바뀌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표로 보면 이래요.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본 매칭(구간Ⅰ) | 70만원까지 확대분(구간Ⅱ) | 월 최대 |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까지 6.0%, 24,000원 | 3.0%, 9,000원 | 33,000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까지 4.6%, 23,000원 | 3.0%, 6,000원 | 29,000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까지 3.7%, 22,200원 | 3.0%, 3,000원 | 25,2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까지 3.0%, 21,000원 | 없음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없음(비과세만) | 없음 | 없음 |
금융위원회 2024년 12월 26일 보도자료는 총급여 4,800만원 이하 가입자의 2024년까지 납입분 매칭 한도가 소득 구간에 따라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다고 적었어요. 빠지는 달이 가장 먼저 낸 달이라, 2023년이나 2024년에 가입한 사람은 그때 기준의 기여금이 빠져요.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가입해 매달 70만원을 낸 2,400만원 이하 가입자라고 가정하면, 38개월차에 빠지는 14개월분(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 납입분)의 월 기여금은 70만원 전체가 아니라 40만원까지만 매칭된 2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기여금은 위 40만원 가정과 같은 33만 6천원이에요.
부분인출, 담보대출, 특별중도해지 중 고르기
서민금융진흥원은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면서 비교표를 붙였어요.
| 구분 | 적금 담보부대출 | 부분인출 |
|---|---|---|
| 구조 | 계좌를 담보로 대출, 상환 의무 있음 | 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일부 인출 |
| 납입원금 | 그대로 | 뺀 원금과 그 이자가 줄어요 |
| 정부기여금 | 그대로 | 그 몫의 기여금(3년 뒤 40%, 3년 전 전액)과 기여금 이자가 줄어요 |
| 이자 비용 | 대출이자 발생 | 없음 |
| 신용점수 | 신용점수 하락 가능(신용평가회사별 요건 다름) |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해당자) |
| 맞는 상황 | 부분인출 한도보다 큰돈이 필요할 때, 또는 혜택 유지가 중요하고 갚을 수 있을 때 | 갚을 부담 없이 한도 안의 돈이 필요할 때, 원금·기여금이 일부 줄어도 괜찮을 때 |
여기서 말하는 신용가점은 성실납입 가점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2년이 지나고 800만원 이상 낸 가입자가 신용평가회사(NICE, KCB) 기준에 맞으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점에서 10점을 더해 준다고 안내해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신용가점 정보제공 추가동의」를 해야 가점이 반영된다고 적었어요. 신용점수가 구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얼마나 가르는지는 신용점수별 대출금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담보대출 쪽 숫자도 확인해 두세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23일 발표에서 적금담보부대출 금리를 연 5.0%에서 7.8%로 적었어요. 하나은행 상품설명서는 예금담보대출을 납입액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지금 적용되는 금리는 가입 은행의 대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큰돈이 필요한 이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그쪽을 먼저 보세요.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다음 사유를 정했어요.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생애 처음으로 본인이 살 집을 산 경우(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안내해요. 하나은행 특약 제6조 제5항은 특별중도해지에 기본금리를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신청은 가입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이에요. 혼인이나 첫 집 취득처럼 사유가 이미 생긴 뒤라면, 40%만 빼는 부분인출보다 계좌 전체를 혜택과 함께 받는 길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전액 해지도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은행 상품설명서는 3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의 60%를 지급한다고 적었고, 특약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 지나면 기본금리로 계산한다고 정했어요. 3년 뒤 부분인출은 빼는 몫에 이 조건이 그대로 붙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아 계속 쌓이는 차이예요.
청년미래적금 2차로 갈아타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9일 보도참고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10월 7일부터 16일까지)에 68.8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어요. 본문 기준으로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고, 계좌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요일 제외)예요.
이 보도참고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정부기여금, 부분인출 규칙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기존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건 갈아타기 순서예요. 2차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돼요. 기간 안에 이 해지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돼요.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하고, 해지 시점부터 2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갈아타기 해지의 조건은 앞선 발표에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5일과 9월 16일에 이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안내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제93조의8 제8항은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했을 때를 추징 예외로 정했어요. 6월 15일 발표는 해지 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고, 9월 16일 발표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부분인출을 한 계좌가 갈아타기 해지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번에 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네 건(6월 15일,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9일)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2차 심사를 통과했고 3년이 안 된 계좌라면, 부분인출로 앞쪽 달의 기여금을 포기하기 전에 갈아타기 해지 조건과 먼저 비교해 보세요. 9월 발표들은 3차 모집을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적었고, 3차에도 갈아타기가 열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은행 약관: 농협·우리·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문서는 열지 않았어요. 농협은행은 부분인출 도입 전 판(2024년 12월 심의)만 받았어요
- 3년 뒤 기본금리 수치: 은행마다 1년 단위로 고시하는 값이라 다루지 않았어요
- 인출분 이자 금액: 중도해지금리 산식의 경과율을 은행마다 어떻게 세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아 원 단위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부분인출 전에 확인할 순서
- 가입일로 2년과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3년 경계일 근처라면 은행에 3년 경과로 처리되는 날짜를 물어보세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혼인, 출산, 생애 첫 주택 구입(본인이 살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퇴직처럼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사유라면 계좌 전체를 혜택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인출 가능 금액을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 전전월까지 낸 금액의 40%이고, 첫 달부터 월 단위로만 고를 수 있어요.
- 빠지는 달의 정부기여금을 확인하세요. 3년 전이면 그 몫을 전부, 3년 뒤면 40%를 받지 못해요. 가장 먼저 낸 달들이 빠져요.
- 3년 전이라면 인출분 이자가 중도해지금리로 계산되고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 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세요. 부분인출 한도보다 큰돈이 필요하거나 곧 갚을 수 있다면 대출 쪽이 맞을 수 있어요.
- 한 번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은행 문서 모두 1회로 적었으니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정해야 해요.
-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를 통과했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계좌개설은 토·일요일 제외) 같은 기간 안에 갈아타기 해지를 마쳐야 하는 조건과 먼저 비교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은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19시까지 해지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부분인출과 해지, 대출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필요한 금액, 상환 계획, 소득 구간에 따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하면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리
-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가입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 전날까지 1회예요(하나·KB국민·신한·iM뱅크 약관·설명서 기준). 2025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됐어요.
- 한도는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금액의 40% 이내이고, 먼저 낸 달부터 월 단위로 빼요. 서민금융진흥원 예시로 1,600만원을 낸 사람은 6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로는 600만원까지예요.
- 3년 전에 빼면 그 돈의 이자는 중도해지금리로 계산돼 15.4%가 과세되고, 빠지는 달의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해요.
- 3년 뒤에 빼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몫의 정부기여금 60%는 해지할 때 받아요. 하나·KB국민·신한·iM뱅크 모두 중도해지금리가 3년 뒤 기본금리로 바뀌어 같은 결과예요.
- 3년 뒤 기본금리는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고, 정부기여금도 매년 유지심사로 다시 정해져요. 고정된 숫자로 셈하지 마세요.
- 담보대출은 원금과 기여금을 지키는 대신 대출이자와 신용점수 부담이 있어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길을 먼저 보세요.
- 2026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는 기존 계좌의 규칙을 바꾸지 않았어요. 2차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계좌개설은 토·일요일 제외) 같은 기간 안에 갈아타기 해지를 마쳐야 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몇 번,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하나·KB국민·신한·iM뱅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는 모두 가입일 기준 2년이 지난 뒤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1회에 한해 부분인출을 허용해요. 한도는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금액의 40% 이내이고, 먼저 낸 달부터 매달 낸 금액 단위로 끊어서 빼요. 서민금융진흥원 예시로는 42개월차에 1,600만원(1개월부터 40개월까지)을 낸 사람의 한도가 640만원 이내지만, 월 단위로 끊으면 실제로는 600만원(1개월부터 24개월분)까지예요. 이번에 열지 않은 다른 은행은 가입한 은행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Q. 가입 3년이 지나기 전에 부분인출하면 무엇을 잃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은행 약관 기준으로 인출한 돈의 이자는 중도해지금리로 계산되고, 그 이자에는 세금이 붙어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라 합계 15.4%예요. 인출한 달들에 붙어 있던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해요. 중도해지금리 계산식은 은행마다 달라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식도 서로 달라요.
Q. 3년이 지난 뒤 부분인출하면 정부기여금은 언제 받나요?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그 몫의 정부기여금 60%를 받고 40%는 빠져요. 60%는 인출할 때가 아니라 계좌를 만기나 해지로 닫을 때 받는다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약관이 적었어요.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기본금리로 계산하고 세금이 없어요. 다만 3년 뒤 기본금리는 하나·신한 약관상 3년 경과 시점부터 은행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처음 금리가 그대로라고 보면 안 돼요.
Q. 부분인출과 적금담보대출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해요. 담보대출은 원금과 정부기여금이 그대로지만 대출이자가 나가고 신용점수가 내려갈 수 있어요. 부분인출은 이자 비용이 없는 대신 뺀 원금과 그 몫의 정부기여금이 줄고, 성실납입 신용가점이 취소될 수 있어요(해당자).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에 밝힌 적금담보부대출 금리는 연 5.0%에서 7.8%였는데, 지금 금리는 은행에 확인해야 해요.
Q. 2026년 10월 19일 청년미래적금 발표로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바뀌나요?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9일 보도참고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나 정부기여금, 부분인출 규칙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요. 2차 가입신청(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을 하고 심사를 통과한 기존 가입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갈아타기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돼요.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은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19시까지 해지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 기간에 마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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