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배송비가 들어가는지와 합산과세 되는 경우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따져요.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합산해 과세해요. 미국발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이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13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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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이에요(관세법 제9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이 물품가격은 한국 수입항까지 오는 국제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이라서, 국제 배송비가 따로 명백히 구분되면 150달러를 따질 때 빠지고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돼요. 면세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나눠 받은 물건을 합쳐 과세하는 경우는 관세청 고시에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할 때, 그리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올 때예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은 200달러까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장바구니를 채우다 보면 배송비를 더하면 150달러를 넘는지, 두 번에 나눠 결제하면 괜찮은지부터 걸려요. 이 글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5개(특송물품·수입통관·국제우편물·전자상거래물품·통관고유부호)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아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조문으로 읽었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와 특송물품 통관 안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공지 게시판과 FAQ, 관세청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도 같은 날 낮 12시 34분부터 오후 1시 17분 사이에 확인했어요. 계산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면세 기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시행규칙 제45조, 2026년 7월 3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의 문구가 같아요)
  • 배송비: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판매국 안의 세금·내륙 운임은 넣어서 따져요
  • 기준 초과: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과세해요
  • 합산과세: 한 운송장을 나눈 통관,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의 분할 반입(수입통관 고시 제68조)
  • 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이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 2026년 변화: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 운영, 일회용 인증번호 단계 도입 계획, 기존 통관목록 서식은 9월 16일 공지상 2026년 연말까지 허용(9월 15일 공지는 12월 31일 이후 사용 불가로 적음)

150달러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면세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을 이렇게 정해요.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여기서 빼는 금액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에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가 포함된다고 적었어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결제 항목150달러를 따질 때기준을 넘어 과세될 때
물품 대금들어가요들어가요
판매국 안에서 붙은 세금들어가요들어가요
판매국 안 내륙 운임·보험료들어가요들어가요
한국 수입항까지 국제 운임·보험료명백히 구분되면 빠지고, 구분이 안 되면 들어가요들어가요
한국 도착 뒤 국내 운송비명백히 구분되면 빠져요명백히 구분되면 빠져요(관세법 제30조제2항제2호)

예를 들어 해외 쇼핑몰에서 재킷 한 벌을 세 가지 조건으로 산다고 해 볼게요.

가정결제 내역150달러 판단용 물품가격결과
1물품 140달러, 따로 적힌 국제 배송비 20달러140달러150달러 이하
2판매가 160달러, 무료배송(운임 표시 없음)160달러150달러 초과, 과세가격 160달러
3물품 160달러, 따로 적힌 국제 배송비 20달러160달러150달러 초과, 과세가격 180달러

가정 1은 결제 총액이 160달러여도 물품가격이 140달러라서 면세 기준 안이에요. 가정 2처럼 운임이 따로 적히지 않은 무료배송 상품은 뗄 운임이 없어서 결제한 160달러가 그대로 물품가격이 돼요. 이건 시행규칙 단서(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를 적용한 설명이고, 무료배송만 따로 다룬 관세청 문서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금액과 별개로 판매 목적이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소액면세 대상이 아니에요.

결제 화면의 배송비와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운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운임은 원칙적으로 운송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으로 정해요(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운임을 알 수 없는 탁송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써요(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 운임·보험료를 뺀 총 과세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이 항공기로 오면 선편소포우편 요금표로 운임을 계산하는 규정도 있어요(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7호·제3항).

여행에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물건은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 800달러라는 다른 기준을 써요. 이 차이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2026 총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발 특송 특례는 어디까지인가요

200달러는 한미 FTA에서 나온 특송물품 통관 특례라서,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만 적용되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같은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150달러 기준으로 남아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는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정해진 금액 이하인 물품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고,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미합중국 화폐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둘 다 2026년 5월 1일 시행본). 관세청 특송물품 고시 제9조제1항제1호는 이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묶고, 제2항은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도록 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는 목록통관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 목록통관이 배제되면 수입신고를 해서 물품가격 150달러를 넘을 때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해요.

특송물품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12가지예요.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의 품명·규격·수량·가격·수신인 정보 등이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 중 정해진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관세청 FAQ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배제 물품이 섞여 들어오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진다고 적었어요. 미국 쇼핑몰에서 특송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렇게 갈려요.

가정(미국 쇼핑몰, 특송)물품가격통관 구분판단
의류190달러목록통관 대상목록통관 특례 기준(200달러) 안이라 수입신고 생략, 배제 물품이었다면 150달러 기준
건강기능식품190달러목록통관 배제, 수입신고150달러 초과라 과세
건강기능식품140달러목록통관 배제, 수입신고150달러 이하, 총 6병까지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의류 120달러와 건강기능식품 60달러를 한 상자로180달러상자 전체가 목록통관 배제150달러 초과라 과세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에 각각 총 6병으로 적혀 있어요.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예요. 주류는 150달러 이하로 관세·부가세가 면세돼도 주세·교육세가 붙고, 담배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가 붙어요(같은 별표 비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고시(2026년 3월 31일 시행)에서 찾은 소액 기준 문구는 150달러뿐이었어요. 위의 FTA 특례도 법령 문구상 특송물품을 대상으로 해요. 미국에서 우체국 소포로 받는다면 150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보세요.

합산과세 되는 두 경우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는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그 기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2025년 12월 17일 시행본)예요. 아래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면세에서 빼고 합산해 과세해요.

호내용현재
제1호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적용 중
제2호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둘 이상 국가에서 온 물품은 제외)2022년 11월 17일 시행 고시(제2022-55호)에서 삭제
제3호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반입적용 중

관세청은 2022년 11월 16일 보도자료에서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하거나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샀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산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된다」는 설명은 삭제되기 전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11월 11일에 재킷 90달러와 바지 80달러를 사서 두 상자로 받는다고 해 볼게요. 상자마다 국제 배송비 10달러가 따로 적혀 있어요. 표의 해외공급자는 운송장에 발송인(Shipper)으로 적힌 곳이라고 가정했어요.

가정합산 여부판단 금액결과
같은 해외공급자가 같은 날 판 물건을 운송장 두 개로 발송제3호로 합산90달러 + 80달러 = 170달러150달러 초과, 과세가격 190달러
해외공급자 두 곳이 각자 다른 운송장으로 발송, 같은 날 구매·같은 날 도착합산 대상 아님90달러, 80달러각각 150달러 이하
같은 해외공급자, 11월 11일과 12일에 따로 구매, 운송장 두 개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90달러, 80달러각각 150달러 이하
판매자 두 곳의 주문을 배송대행지가 한 운송장으로 묶어 보낸 뒤 나눠 통관제1호로 합산90달러 + 80달러 = 170달러150달러 초과

마지막 줄처럼 판매자가 달라도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은 나눠 통관하면 제1호로 합산돼요. 이 경우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국제 운임은 배송대행지가 한국으로 보낸 운임이라서 표에는 과세가격을 적지 않았어요. 통관 뒤에도 세관장은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이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요(고시 제69조제4항).

고시 조문에는 「해외공급자」를 따로 정의한 조항이 없었어요. 같은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해외공급자 상호란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의 Shipper」를 적게 해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도 수입신고 때 송품장상 매도자(Seller)는 무역거래처로, B/L상 Shipper는 해외공급자로 따로 적는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판매자와 해외공급자가 늘 같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픈마켓 안의 여러 상점이 같은 해외공급자로 묶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애매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전화 125)에 물어보세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된다고 적었어요. 국제우편물 고시의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예시도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세율을 곱한다고 적었어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에요(관세법 제15조). 가격에 세율을 매기는 물품이면 계산은 이렇게 해요.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 ÷ 10(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화면에 적힌 산식)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는 수입신고 날이 속한 주의 전주 기준환율 등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을 써요(관세법 제18조). 관세청 UNI-PASS에서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2026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미국 달러 수입 과세환율은 1,347.03원이에요. 이 환율로 앞의 재킷 가정 3과 같은 해외공급자 합산 가정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항목재킷 가정 3같은 해외공급자 합산 가정
과세가격180달러, 242,465원190달러, 255,935원
관세(의류 기본관세율 13%)31,520원33,271원
부가세(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27,398원28,920원
일반 세율로 낼 세금 합계58,918원62,191원
간이세율 18%가 적용될 때43,643원46,068원

관세율 13%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의 의류 기본세율이에요. 같은 화면은 의류의 한미 FTA·한EU FTA 세율을 0%로 따로 두고 있어서,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결과가 달라져요. 탁송품과 우편물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관세법 제81조제1항), 가죽 의류, 방직용 섬유 제품, 신발류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물품의 간이세율은 18%예요(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 화주가 수입신고 때 간이세율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96조제2항제6호). 그래서 실제 고지액은 이 표와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하세요.

2026년 직구 주문에서 달라진 점

면세 기준은 그대로지만 주문과 통관 절차는 2026년에 바뀌고 있어요.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 운영: 관세청 공지(2026년 8월 4일)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 중이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존 서식으로도 목록통관을 할 수 있어요. 종료일은 별도로 공지한다고 했어요. 2026년 10월 13일 오후 1시 14분에 다시 연 이 공지 게시판(최신 글 9월 21일)에는 시범 운영 종료 공지가 없었어요.
  • 기존 서식 기한: 2026년 9월 15일 공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기존 서식(통관목록)으로 통관할 수 없다고 적었고, 2026년 9월 16일 공지는 기존 통관목록 제출을 2026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적었어요. 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내는 서류예요(특송물품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 일회용 인증번호: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제13조는 쇼핑몰이 주문 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연락처·배송 주소를 관세청에 검증 요청하고, 정보가 일치하면 관세청이 구매자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정했어요. 관세청 통관플랫폼 FAQ(2026년 8월 25일 게시)는 2026년에는 플랫폼 개통일 이후 신규 발급자와 정보 변경 신청자, 2027년에는 유효기간 갱신을 마친 이용자(2027년 본인 생일 기준), 2028년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 인증번호 받는 곳: 같은 FAQ는 인증번호가 원칙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이메일로 오고, 쇼핑몰이 관세청 수탁업체와 계약했으면 문자로도 올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인증번호를 넣지 않아도 주문은 될 수 있지만 통관 단계에서 다시 요청받아 늦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주문해도 실제 납세의무자의 부호와 인증이 필요해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통관고유부호 고시(2026년 4월 13일 시행)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을 신규 발급일, 정보 변경 승인일, 재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갱신은 만료일 전후 각 30일 안에 신청하게 했어요. 관세청은 2026년 이전 발급자의 만료일을 2027년 본인 생일로 안내했어요(2025년 6월 18일 보도자료, 고시 부칙 제2조).
  • 배송지 우편번호 대조: 관세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통관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한다고 밝혔어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부터 적용하고, 배송지 주소는 최대 20건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

150달러 기준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법령과 정부 발표에는 150달러를 바꾸는 내용이 없었어요.

  • 법제처 시행일별 목록에서 관세법 시행규칙은 현행 2026년 7월 3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이 있고, 두 판의 제45조제2항제1호는 150달러로 문구가 같아요.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의 관세 목차 7개 항목은 징수금액 최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체납자 실태확인,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유해물품 정보 제공, 마약류·총포류 정보 요청이에요. 다른 장의 관세 항목까지 포함해 문서 전체에서 「소액물품」「목록통관」「직구」「자가사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 관세청이 2026년 7월 31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10개 과제 중 직구 택배와 닿는 항목은 네 가지예요.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 때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을 반품할 때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기 전이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우편물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내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1곳에서 3곳),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1,000달러 이하 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 간소화(7단계에서 3단계)예요. 150달러 면세 기준을 바꾸는 과제는 없었어요.

국회 의원 발의안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바뀐다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개정으로 나오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조문의 시행일별 문구를 보면 돼요. 같은 세제개편안에서 직장인에게 걸리는 항목은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에 정리돼 있어요.

결제 전에 확인할 순서

  1. 결제 화면에서 물품 대금과 국제 배송비를 나눠 보세요. 국제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150달러는 물품 대금(판매국 세금·현지 배송비 포함)으로 따져요. 무료배송이면 결제액이 그대로 물품가격이에요.
  2. 나눠 받는 주문은 운송장과 발송인, 구매 날짜를 보세요.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은 판매자가 달라도 나눠 통관하면 합산되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도 나눠 받으면 합산돼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해외공급자란에 B/L상 발송인(Shipper)을 적게 하는데, 배송대행지를 거치면 운송장의 발송인이 배송대행지일 수 있어요. 운송장이 따로이고 해외공급자나 구매 날짜가 다르면 같은 날 도착해도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오픈마켓 여러 상점의 주문이나 배송대행지 배송이 같은 해외공급자로 묶이는지 애매하면 125에 물어보세요.
  3. 미국 주문이면 품목을 보세요. 특송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 특례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류는 150달러 기준이에요. 한 상자에 섞으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4. 건강기능식품은 병 수도 세어 보세요.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이에요.
  5.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등록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세요. 일회용 인증번호는 등록 이메일로 오고, 배송지 우편번호도 대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6. 기준을 넘길 것 같으면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로 품목별 세액을 먼저 보세요. 원산지와 통관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세액은 세관의 고지나 통관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정리

  •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에요(관세법 제94조제4호,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2026년 7월 31일 시행본).
  • 한국 수입항까지의 국제 운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150달러 판단에서 빠지고, 판매국 안의 세금·내륙 운임은 들어가요.
  • 기준을 넘으면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 고시 제68조가 정한 합산 경우는 한 운송장을 나눈 통관과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의 분할 반입, 두 가지예요. 입항일 기준 합산은 2022년 11월 17일 시행 고시에서 삭제됐어요.
  • 미국발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 특례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국제우편물 고시의 기준도 150달러예요.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에요. 기존 통관목록 서식은 관세청 2026년 9월 16일 공지가 2026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했고, 9월 15일 공지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쓸 수 없다고 적었어요. 일회용 인증번호는 2026년 신규 발급·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법령, 세제개편안, 관세청 발표에는 150달러를 바꾸는 내용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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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직구 배송비도 150달러에 포함되나요?

한국 수입항까지 오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150달러를 따질 때 빼고,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해요(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판매국 안에서 붙은 세금과 현지 내륙 운임·보험료는 물품가격에 들어간다고 관세청이 안내해요. 무료배송처럼 운임이 따로 적히지 않으면 결제한 금액이 그대로 물품가격이 돼요. 면세 기준을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Q. 두 번 나눠 주문하면 합산과세 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가 정한 두 경우에 합산해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는 경우예요. 판매자가 달라도 배송대행지가 한 운송장으로 묶어 보낸 물건을 나눠 통관하면 제1호로 합산돼요. 운송장이 따로이고 해외공급자나 구매 날짜가 다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송품장상 매도자(Seller)는 무역거래처로,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 Shipper는 해외공급자로 따로 적게 해요. 오픈마켓의 여러 상점이 같은 해외공급자로 묶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물어보세요. 입항일이 같은 물품을 합산하던 제2호는 2022년 11월 17일 시행 고시에서 삭제됐어요.

Q. 미국에서 사면 면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까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류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며 150달러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거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29조와 관세청 특송물품 고시 제9조예요. 관세청 FAQ는 목록통관 물품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한 상자에 섞이면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Q.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의류 물품 160달러에 국제 배송비 20달러라면 과세가격은 180달러예요. 2026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미국 달러 수입 과세환율 1,347.03원으로 바꾸면 242,465원이고, 의류 기본관세율 13%와 부가세 10%로 계산하면 약 58,918원, 간이세율 18%가 적용되면 약 43,643원이에요. 원산지와 통관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져요.

Q. 2026년 하반기에 직구 통관에서 바뀐 게 있나요?

관세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주문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고, 관세청 FAQ(2026년 8월 25일 게시)는 2026년 신규 발급·정보 변경자, 2027년 갱신자, 2028년 전체 이용자 순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기존 통관목록 서식은 관세청 2026년 9월 16일 공지가 2026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했고, 9월 15일 공지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기존 서식으로 통관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150달러 면세 기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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