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140만원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개정안은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면제·공제돼요.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쳤고, 국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면제되거나 공제돼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0원이고, 넘으면 140만원을 빼고 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이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들어 있을 뿐이고, 아직 법률이 아니에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을 보면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6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10월 8일 차관회의를 거쳤어요. 다음 단계인 국무회의 날짜는 10월 13일로 적혀 있고, 2026년 10월 12일 오후 국회 의안 목록에는 아직 없었어요.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인 차는 2027년 취득분부터 70만원을 더 내요. 기한을 늘리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문구상 2027년 취득분부터 이 감면이 없어요.
연말 출고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인도 날짜가 해를 넘길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시행일 기준), 행정안전부 재입법예고 법률안 원문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과 9월 1일 보도자료, 국회 의안 공개 목록을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받아 정리했어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과 거기 첨부된 현재 법률안, 국회 의안 목록은 같은 날 오후 4시 14분부터 4시 17분 사이에 다시 확인했어요. 계산 예시는 모두 가정이고, 구매보조금 제도는 다루지 않았어요.
- 현행법: 2026년 10월 12일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40만원까지 면제·공제(제66조제4항)
- 개정안: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70만원까지,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 대상은 취득일 현재 고시된 전기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진행 상황: 9월 23일 재입법예고 마감, 10월 6일 법제처 심사 완료, 10월 8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날짜는 10월 13일로 적혀 있고, 10월 12일 기준 국회 제출 전이에요
- 차이: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인 차는 개정안대로면 70만원 더, 연장 법률이 없으면 140만원 더
-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이고 끝내는 세제개편안 항목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에요
2026년 현행법에 적힌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제66조제4항 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정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는 문구예요. 2026년 6월 2일 시행판 기준이에요.
법제처 시행일별 목록에 올라온 다음 시행예정본(2027년 9월 9일 시행,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것)도 이 항의 기한과 금액이 같아요. 기한을 2027년 이후로 늘리는 공포된 법률은 이번 조회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조의 다른 항도 함께 보면 흐름이 보여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제3항, 40만원 한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수소전기자동차(제5항)는 140만원 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라서 전기차보다 1년 길어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 곧 7%예요.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이에요(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에요. 새 차처럼 대가를 주고 사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이에요(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이 가격에 넣는 것과 빼는 것을 정해요.
| 항목 | 조문 | 과세표준에서 |
|---|---|---|
| 부가가치세 |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 빠져요 |
| 일시급 등으로 받은 할인 | 같은 조 제1항 단서 |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해요 |
| 개인의 할부 이자 상당액·연체료 | 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호 | 빠져요 |
| 취득을 돕기 위해 보조금 등 명칭으로 다른 사람이 낸 비용 |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 들어가요 |
마지막 줄은 조문 문언이에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이 호로 다룬 행정안전부 해석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계산해도 되는지는 등록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취득세 말고 함께 붙는 세금도 확인했어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목록(지방세법 제150조제1호)은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이라 차량 취득은 없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아요. 취득세를 면제받아도 15%는 내게 하는 최소납부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도 제66조를 예외 목록에 넣어 두었어요. 등록할 때 드는 다른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개정안에 적힌 2027년 이후 규칙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어요(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28호, 의견 접수 9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고문 주요내용 목록에는 제66조가 나오지 않고, 첨부한 법률안 원문 21쪽과 22쪽에 제66조제4항 개정 문구가 있어요.
그 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정부입법현황의 같은 법률안 화면에 첨부돼 있어요. 표지에 「법제처 심사를 마침」이라고 적힌 국무회의 의결용 양식이고, 2026년 10월 12일 오후 4시 16분에 받은 이 법률안의 제66조 개정 문구는 이래요.
제66조제4항 중 “고시된 자동차”를 “고시된 자동차(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를 말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한다.
| 구분 | 현행 제66조제4항 | 현재 개정안(법제처 심사 마침) |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 면제 | 취득세 140만원 이하 | 취득세 70만원 이하 |
| 공제 |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 70만원 초과 시 70만원 |
| 대상 문구 | 고시된 전기자동차 | 「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를 말한다」는 괄호 추가 |
| 적용 | 현행 | 2027년 1월 1일 시행, 그 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부칙 제1조·제3조) |
이 문구는 9월 9일 재입법예고안과 달라졌어요. 재입법예고안은 같은 자리에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붙였고, 적용 시기는 부칙 제21조에 두었어요. 현재 법률안은 괄호를 「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를 말한다」로 바꿨고, 적용 시기는 부칙 제3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로 옮겼어요. 70만원 한도, 2029년 12월 31일 기한, 2027년 1월 1일 시행은 두 안이 같아요. 현재 문언대로면 취득일에 고시 목록에 올라 있는 차가 대상이에요. 차종별 고시 목록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으니 판매사나 등록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수소전기자동차를 다루는 제5항과 제6항은 현재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현행과 같음」이에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감면(제22조의2)이나 경형자동차 감면(제67조)을 바꾸는 문구는 재입법예고안과 현재 법률안 원문 모두에서 찾지 못했어요.
바꾸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8월 26일 보도 참고자료에 한 줄 있어요.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세 및 유사 사례 등 고려,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이라고 적고, 현행 140만원 한도를 70만원 한도로 바꾼다고 했어요. 같은 자료의 지방세 지출 재설계 요약표에는 전기차와 친환경선박 취득을 묶은 한 줄이 2025년 결산 기준 3,643억원에서 1,923억원으로 적혀 있어요. 두 항목을 합친 금액이라 전기차 몫만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진행 상황
정부가 낸 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돼요. 행정안전부 8월 26일 보도자료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 확인한 단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개별소비세) |
|---|---|---|
| 입법예고 | 8월 27일 입법예고,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재입법예고, 마감 | 8월 4일부터 20일까지 |
| 법제처 심사 | 10월 6일 완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 차관회의 | 10월 8일(제38회) | 8월 27일 |
| 국무회의 | 10월 13일(제44회)로 적혀 있음, 10월 12일 조회 때는 열리기 전 | 9월 1일 정부안 의결 |
| 국회 제출 | 10월 12일 오후 4시 17분 국회 의안 목록에 없음 | 9월 3일 제출, 의안번호 2221039 |
| 국회 단계 | 해당 없음 |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9월 28일 위원회 상정, 계류 중 |
확인한 경로는 이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단계별 날짜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의 이 법률안 화면에서 확인했어요(2026년 10월 12일 오후 4시 14분). 입법예고(2026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법제처심사완료(10월 6일), 차관회의(10월 8일, 제38회), 국무회의(10월 13일, 제44회) 순서로 적혀 있어요. 10월 13일은 조회한 날의 다음 날이라, 그 회의에서 의결됐는지는 이 글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첫 입법예고 기간(8월 27일부터)은 첨부된 현재 법률안의 참고사항에 적혀 있어요.
국회 제출 여부는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 API에서 22대 국회, 제안자 구분 「정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찾아 봤어요. 10월 12일 오전 11시 25분과 오후 4시 17분 두 번 모두 2025년 10월 17일과 2024년 10월 31일 제출분 두 건만 나왔어요. 10월 12일 오전 11시 24분부터 30분 사이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최신순으로 제목 검색하면 「지방세」가 들어간 최신 글이 8월 26일 개편안 발표였어요. 설명자료 게시판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본문 검색(8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검색어별 첫 쪽)에서도 법제처 심사나 차관회의를 알린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이 두 단계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정부입법현황에서 확인됐어요.
참고로 2025년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628)은 그해 10월 17일 제출됐고, 국회 위원회가 만든 대안에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대안반영폐기)으로 처리됐어요. 국회 심사에서 문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 70만원과 2029년이라는 숫자도 아직은 개정안의 숫자예요.
의원이 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어요. 22대 국회의 이 법 개정안은 API 집계로 298건이고, 공개 호출이 보여 준 최신 5건(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의)만 원문을 열었어요.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감면 연장, 평화경제특구 감면 신설, 농림어업 감면 기한 정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 요건, 농협 농기계은행 농업기계 감면이었어요. 다섯 건 모두 제66조나 전기자동차를 다루지 않았어요. 나머지 의안은 열지 않아서, 다른 의원안이 전기차 감면을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세표준별로 계산해 본 차이
아래는 모두 가정이에요.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세율 7%, 다른 감면은 없다고 두고 과세표준(부가가치세를 뺀 가격)만 바꿨어요. 네 번째 열은 개정안대로 통과된 경우, 다섯 번째 열은 기한을 늘리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현행 문구대로 끝나는 경우예요.
| 과세표준(가정) | 산출 취득세 | 2026년 취득(현행) | 2027년 취득(개정안대로) | 2027년 취득(연장 법률 없음) |
|---|---|---|---|---|
| 1,000만원 | 70만원 | 0원 | 0원 | 70만원 |
| 1,500만원 | 105만원 | 0원 | 35만원 | 105만원 |
| 2,000만원 | 140만원 | 0원 | 70만원 | 140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 4,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210만원 | 280만원 |
| 5,000만원 | 350만원 | 210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규칙으로 묶으면 이래요.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개정안대로 통과돼도 차이가 없어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는 「과세표준 × 7% − 70만원」만큼 늘고, 2,000만원 이상이면 늘어나는 금액이 70만원으로 같아요. 연장 법률이 없으면 2026년보다 최대 140만원을 더 내요.
12월 계약, 1월 인도라면 어느 해 규칙인가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현재 법률안 부칙 제3조, 9월 재입법예고안에서는 부칙 제21조).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해요(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새 차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가 정하는데,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려고 차를 제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에요. 수입차는 같은 조 제4항이 실수요자가 따로 있으면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 정해 기준이 같아요.
| 가정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인도일 | 조문상 취득일 |
|---|---|---|---|
| 1 | 2026년 12월 20일 | 2027년 1월 8일 | 2026년 12월 20일 |
| 2 | 2027년 1월 5일 | 2027년 1월 8일 | 2027년 1월 5일 |
| 3 | 2026년 12월 28일 | 2026년 12월 26일 | 2026년 12월 26일 |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이 항에 없어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같은 조 제14항)은 제1항·제2항·제5항의 취득일을 가리키고, 차량을 다루는 제3항은 그 목록에 없어요.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하되, 그 전에 등록하면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해를 넘기는 출고라면 판매사에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인도 예정일을 받아 두세요. 그리고 등록할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해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는 기준이 달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날로 감면 적용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같은 차라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의 연도 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개별소비세 감면도 줄이는 정부안
| 구분 | 현행(2026년 12월 31일 반출분까지) | 정부안 2027년 | 정부안 2028년 |
|---|---|---|---|
| 전기자동차 | 대당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2028년 12월 31일 종료 |
| 수소전기자동차 | 대당 4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2028년 12월 31일 종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31쪽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했고, 그날 발표한 수정사항 7건에 이 항목은 없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에요. 정부안 원문은 이 글에서 열지 못했어요.
법제처의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도 아직 300만원과 2026년 12월 31일 문구 그대로예요. 2026년 10월 12일까지 공포된 법만 보면 2027년 반출분부터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이 없어요. 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직장인에게 걸리는 항목은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감면과 겹칠 때
같은 차의 취득세에 지방세 감면이 둘 이상 걸리면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전기차 감면은 이 조의 예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들면 다자녀 가구 감면(제22조의2, 2027년 12월 31일까지)이 더 클 수 있어요.
아래는 2027년 취득, 개정안대로 통과, 다자녀 감면은 현행 그대로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이고, 과세표준 4,000만원(취득세 280만원)이에요.
| 적용 감면 | 감면액 | 낼 취득세 |
|---|---|---|
| 전기차 감면(개정안) | 70만원 공제 | 210만원 |
| 18세 미만 자녀 2명 | 70만원 공제 | 210만원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40만원 공제 | 140만원 |
과세표준이 1,500만원(취득세 105만원)이라면 전기차 감면으로 35만원, 자녀 2명 감면(절반 경감)으로 52만 5천원, 자녀 3명 이상 감면(면제)으로 0원이에요. 자녀 2명 가구는 이 경우 전기차 감면이 더 커요. 2026년 취득이라면 전기차 감면 140만원 한도가 자녀 2명 감면보다 크거나 같고, 자녀 3명 이상 감면과는 같아요.
다자녀 감면에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예요.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되지 않아요(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상속으로 넘겨받는 경우만 허용).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돼요(제22조의2제4항).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는 규칙이 달라 표에서 뺐어요. 경형 승용차 감면(제67조, 75만원 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도 있지만, 전기차가 경형 규모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주택 취득세에서 같은 「큰 쪽 하나만」 규칙이 쓰이는 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2026에 있어요.
차를 사기 전에 확인할 순서
- 견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7%를 곱하면 산출 취득세예요. 140만원 이하이면 2026년 취득분은 0원이에요.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인도 예정일을 받아 두세요. 둘 중 빠른 날이 조문상 취득일이고, 연말에 걸리면 이 날짜가 어느 해 규칙인지를 정해요.
- 다자녀 감면 대상인지 보세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감면이 따로 있어요(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통과를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에서 이 법률안의 국무회의 단계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는지와 국회를 통과했는지를 보면 돼요. 통과 전까지 70만원은 개정안의 숫자예요.
- 보조금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만 다뤘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세액은 등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정리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공제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2026년 6월 2일 시행판).
- 2027년부터 70만원 한도와 2029년 기한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제처 심사(10월 6일)와 차관회의(10월 8일)를 거쳤고, 국무회의 날짜는 10월 13일로 적혀 있으며, 국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어요.
- 현재 법률안은 대상을 「취득일 현재 고시된 자동차」로 적어, 9월 재입법예고안의 괄호 문구에서 바뀌었어요.
- 개정안대로면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인 차는 2027년 취득분부터 70만원을 더 내요. 기한을 늘리는 법률이 없으면 현행 문구상 감면이 끝나요.
- 새 차의 취득일은 인도일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 수입차는 제4항).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이고 끝내는 건 2026년 세제개편안 항목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에요.
- 다자녀 감면과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돼요(제180조). 의원 발의안은 최신 5건만 열어 봤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전기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빼고 내요. 경자동차가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라서 부가가치세를 뺀 과세표준이 2,00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이에요(경자동차는 4%).
Q. 2027년부터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게 확정인가요?
아니에요. 70만원 한도와 2029년 12월 31일 기한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에요(2026년 9월 9일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28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에는 2026년 10월 6일 법제처 심사 완료, 10월 8일 차관회의가 적혀 있고, 국무회의 날짜는 10월 13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2일 오후 국회 의안 목록에는 이 정부 개정안이 아직 없었어요. 국회 심사에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을 늘리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문구상 2027년 취득분부터는 이 감면이 없어요.
Q. 12월에 계약하고 1월에 차를 받으면 어느 해 기준인가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새 차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에요(수입차는 같은 조 제4항에 같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26년 12월 20일이고 인도가 2027년 1월 8일이면 조문상 취득일은 2026년 12월 20일이에요. 연말에 걸리면 등록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하세요.
Q.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조문 문언으로는 빠지지 않는 쪽이에요.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는 취득을 돕기 위해 보조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낸 돈도 사실상취득가격에 넣어요. 부가가치세는 빠지고(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개인의 할부 이자 상당액도 빠져요. 전기차 보조금을 다룬 행정안전부 해석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으니 등록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Q.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줄어드나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이고 2028년 12월 31일에 끝내는 안이에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때 발표한 수정사항 7건에 이 항목은 없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의안번호 2221039)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에요. 정부안 원문은 이 글에서 열지 못했어요. 개별소비세는 취득일이 아니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Q.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둘 다 받나요?
같은 차의 취득세에 감면이 둘 이상 걸리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가 아닌 승용차라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한도라서, 전기차 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들면 다자녀 감면 쪽이 더 클 수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자녀 2명 가구는 절반 경감에 70만원 한도라 전기차 감면과 같거나 작아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는 다자녀 감면에 이 한도가 붙지 않아 결과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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