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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2026 — 세율표와 감면 혜택 총정리

2026년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을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주택 수별 세율표, 생애최초·출산 가구 감면,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넣은 계산 예시와 흔한 실수를 한눈에 보여드려요.

2026년 4월 17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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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말고도 세금이 이렇게 나와요?" 잔금을 앞두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기 쉬워요. 전용 85㎡ 이하 5억원짜리 집을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붙어 550만원이거든요. 미리 알고 준비해야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아요.

이 글의 세율과 감면 요건은 2026년 4월 발행 당시 기준이고, 2026년 9월 29일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2026년 주택 취득세 세율표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1세대가 가진 주택 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져요(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1주택자 (1~3% 구간)

주택 가격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취득가액 × 2 ÷ 3억원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3%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8% (일시적 2주택은 1~3%)
  • 조정대상지역 외: 1~3% (1주택과 동일)

3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조정대상지역 외: 8%

4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12%

법인: 12% (지역 무관)

취득세에 더해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어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만 100㎡ 이하예요(주택법 제2조 제6호). 1~3% 세율 주택은 지방교육세 0.1~0.3%와 농특세 0.2%, 8%·12% 중과 주택은 지방교육세 0.4%에 농특세 0.6%·1.0%예요(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다만 비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3~7배(용도지역별)까지라, 단독주택처럼 땅이 넓으면 그 넘는 부분에는 농특세가 붙어요. 이 글의 계산은 흔한 경우인 전용 85㎡를 기준으로 했어요.

취득세 계산 실전 시뮬레이션

가격대별로 실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볼게요. 아래 표는 전용 85㎡ 이하(농특세 비과세) 기준이에요.

1주택자 시나리오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총 납부액
3억원1%300만원30만원330만원
5억원1%500만원50만원550만원
7억원1.6667%약 1,167만원약 117만원약 1,283만원
10억원3%3,000만원300만원3,300만원

전용 85㎡를 넘으면 매매가의 0.2%(5억원이면 100만원)가 농특세로 더 붙어요.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시나리오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총 납부액
3억원8%2,400만원120만원2,520만원
5억원8%4,000만원200만원4,200만원

전용 85㎡를 넘으면 농특세 0.6%가 붙어 3억원은 2,700만원, 5억원은 4,500만원이 돼요.

차이가 크죠? 같은 3억원 집인데 주택 수 하나 차이로 세금이 33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7배 넘게 벌어져요.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1.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감면

조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살 것(미성년자 제외)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빼 줘요
  •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에요(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 소득 기준은 조문에 없고, 감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요

전용 85㎡ 이하 5억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를 감면 전 금액(50만원)으로 잡아도 합계는 350만원이에요. 국민주택규모(보통 전용 85㎡)를 넘으면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감면받은 200만원의 20%(40만원)를 포함해 농특세가 더 붙어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2. 신혼부부 감면 (2020년 종료)

신혼부부만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혼인 5년 이내·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에 50% 경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끝났어요. 지금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면 위의 생애최초 감면을, 자녀를 낳았다면 아래 출산 가구 감면을 확인하면 돼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과 함께 보면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3. 출산 가구 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면제받고 넘는 부분만 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026년 1월 1일 개정으로 대상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로 늘었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에만 적용돼요. 기존 1주택자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새 집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대상이에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돼요.

4. 농어촌 주택 감면

농어촌에서 집을 산다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원까지 면제하고 넘으면 280만원을 빼 줘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3개월 안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추징돼요.

취득세를 줄이는 실전 전략

전략 1: 주택 수 관리

새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아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같은 사유로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 없이 1~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전략 2: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은 1~3% 세율이에요. 두 번째 집을 살 계획이라면 매수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국토교통부 공고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략 3: 생애최초와 출산 감면은 큰 쪽 하나만

둘 다 해당돼도 겹쳐서 받을 수는 없어요. 같은 세목에 감면이 둘 이상 걸리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하거든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5억원 아파트라면 생애최초는 200만원을 빼 주지만 출산 감면은 산출세액 500만원을 전부 면제해서, 출산 감면 쪽이 적용돼요. 출산 감면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대상이라, 굳이 구매 시기를 출산 뒤로 미룰 필요는 없어요.

취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단계별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1단계: 취득세 예상액 계산

위 세율표와 계산식으로 예상 세액을 먼저 잡아 두세요. 감면 대상이면 감면 후 금액도 같이 계산해 두면 잔금 준비가 편해요.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 취득세 신고서 (주택은 부표 포함)
  •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감면받을 때)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 서류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다를 때)

3단계: 신고 및 납부

잔금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일까지 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서 취득세 신고를 함께 위임할 수도 있어요.

4단계: 감면 신청 함께 하기

생애최초 감면이나 출산 감면은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하는 게 원칙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신고할 때 빠뜨리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해서 번거로워요.

취득세 계산 시 흔한 실수 5가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실수 1: 취득세만 예산에 잡기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어요. 6억원 이하 1주택이면 세율 1%라도 실제로는 1.1%(85㎡ 이하) 또는 1.3%(85㎡ 초과)를 준비해야 해요. 여기에 중개보수(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4%가 상한)와 등기 비용이 따로 들어요.

실수 2: 분양권 주택 수 미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그리고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지방세법 제13조의3). 이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또 사면 2주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수 3: 신고 기한 놓치기

잔금일 기준 60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잔금일 캘린더에 +55일 알람을 설정해두세요.

실수 4: 생애최초 감면 신청 누락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뒤늦게 알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돼요(지방세기본법 제50조). 처음부터 챙기는 게 나아요.

실수 5: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 줄어든다는 오해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해도 세율과 합계 세액이 같아요.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뿐이에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쪽이에요. 6월 1일 종부세 기준일을 활용하는 전략과는 별개로 생각하세요.

집 사기 전 체크리스트

  1. 세율표로 예상 세액 계산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2. 생애최초/출산 감면 해당 여부 점검
  3. 분양권 포함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4.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5. 중개보수 + 취득세 + 등기비용 합산 예산 책정

집 살 때 매매가만 보지 마세요. 전용 85㎡ 이하 5억원 집을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지방교육세 550만원에 중개보수 상한 200만원만 더해도 750만원이고, 등기 비용은 따로예요. 미리 계산해두면 예산 초과를 막을 수 있어요.

매매가별 5케이스 실전 시뮬레이션

상황별로 취득세가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볼게요. 모두 전용 85㎡ 이하 주택(농특세 비과세)으로 가정한 사례예요. 감면 사례의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금액으로 잡아 최대치로 적었어요.

케이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4억원 아파트 (수도권)

  • 매매가: 4억원
  • 주택 수: 부부 모두 주택을 가진 적 없음 (생애최초)
  • 취득세율: 1%
  • 취득세: 400만원 → 생애최초 200만원 공제 후 200만원
  • 지방교육세: 40만원 (감면 전 기준)
  • 실납부액: 최대 240만원

신혼부부만을 위한 별도 감면은 2020년에 끝나서 생애최초 감면 하나로 계산해요. 자녀를 낳은 뒤라면 출산 가구 감면(산출세액 400만원 전액 면제)이 더 커서 그쪽이 적용돼요.

케이스 2: 30대 직장인 1주택 7억원 (서울)

  • 매매가: 7억원
  • 주택 수: 1주택 (예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어 생애최초 대상 아님)
  • 취득세율: 7억원 × 2 ÷ 3억원 − 3 = 1.6667 → 1.6667%
  • 취득세: 약 1,167만원
  • 지방교육세: 약 117만원
  • 실납부액: 약 1,283만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자체가 가격에 따라 올라가서, 가격이 1억원 오를 때 취득세가 약 567만~833만원씩 늘어요. 이 집을 생애최초로 샀다면 12억원 이하라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 3: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8억원

  • 매매가: 8억원 (조정대상지역)
  •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이사 목적, 기존 주택 보유 중)
  • 취득세율: 1주택 세율 적용 → 8억원 × 2 ÷ 3억원 − 3 = 2.3333%
  • 취득세: 약 1,867만원
  • 지방교육세: 약 187만원
  • 실납부액: 약 2,053만원
  • 단서: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 유지. 못 하면 8%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내야 함

3년 처분 기한을 못 맞추면 취득세 6,400만원·지방교육세 320만원, 합계 6,720만원으로 다시 계산돼 약 4,667만원을 더 내야 해요. 이 차액은 3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도 붙어요(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케이스 4: 다주택자 추가 매수 5억원 (조정대상지역)

  • 매매가: 5억원
  • 주택 수: 이번 집을 포함해 3주택 이상
  • 취득세율: 12%
  • 취득세: 6,000만원
  • 지방교육세: 200만원
  • 실납부액: 6,200만원

전용 85㎡를 넘으면 농특세 1.0%(500만원)가 더해져 6,700만원이 돼요. 매매가의 12.4~13.4%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셈이라, 매수 전에 꼭 계산해 보세요.

케이스 5: 출산 가구 갈아타기 6억원

  • 매매가: 6억원 (수도권)
  • 주택 수: 기존 1주택 → 더 넓은 집 (새 집 취득 후 3개월 안에 기존 집 처분)
  • 취득세율: 1%
  • 취득세: 600만원 → 출산 가구 감면 500만원 공제 후 1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감면 전 기준)
  • 실납부액: 최대 160만원

출산 가구 감면은 갈아타기에도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생애최초 감면과 동시에 해당되면 둘 중 감면액이 큰 출산 감면 하나만 적용돼요.

지역별 규제 분류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커서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구분1주택2주택3주택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1~3%8%12%12%12%
조정대상지역 외1~3%1~3%8%12%12%

2주택의 8%는 일시적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하고, 세율은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로 정해져요. 다만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취득세 환급 사례와 경정청구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 가능 사례 1: 생애최초 감면 누락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지방세기본법 제50조).

환급 가능 사례 2: 일시적 2주택인데 중과세율로 신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는데도 중과세율로 잘못 신고했다면, 차액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존 주택 처분 사실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환급 가능 사례 3: 잔금 후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 경우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단계의 분양권은 애초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돼도 낼 취득세가 없어요.

의사결정 트리 — 내 상황별 절세 경로

주택 구매 계획
 ├─ 생애 첫 주택?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 Yes → 취득가액 12억 이하?
 │   │       ├─ Yes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공제, 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       └─ No → 일반 세율 적용
 │   └─ No → 기존 주택 보유?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특례 검토 (3년 처분 조건)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3주택째: 조정 12%, 조정 외 8%)
 │           └─ 법인 → 12% (지역 무관)
 └─ 2024년 이후 출산 가구?
     └─ Yes → 출산 가구 감면 (500만원 공제, 생애최초와 겹치면 큰 쪽 하나만)

취득세 계산 시 자주 묻는 실수 추가 5가지

실수 6: 오피스텔 vs 주택 분류 오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써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라서, 살 때 취득세는 주택 세율(1~3%)이 아니라 4%예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매매가의 4.6%를 준비해야 해요. 주거용으로 쓰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이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으로 보지 않아요(조세심판원 조심 2021지1963). 대신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나중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가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이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등 일부는 제외).

실수 7: 농어촌특별세 계산 착각

농특세는 실제 취득세액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2%로 바꿔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1~3% 세율 주택은 세율과 관계없이 매매가의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가 돼요.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은 비과세라 면적부터 확인하세요.

실수 8: 다운계약서 위험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세액의 40%예요(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의 4배예요. 절대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마세요.

실수 9: 증여취득세와 양도세 동시 검토 미흡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내요.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면 증여 취득세가 3.5%가 아니라 12%일 수 있어요.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의 매매도 대가를 치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봐요(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양도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실수 10: 잔금일 변경 후 신고 기한 갱신 누락

신고 기한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기준 60일이에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잔금일이 바뀌면 캘린더 일정도 새 날짜로 다시 등록하세요.

위택스 vs 법무사 비교

항목위택스 (직접 신고)법무사 대행
비용무료법무사 보수 (사무소마다 다름)
감면 신청본인 직접법무사 검토 후 신청
등기까지별도 진행일괄 처리
가산세 부담납세자납세자 (위임해도 납세의무자는 본인)

감면 항목이 단순하면 위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충분해요. 다주택자·법인·복잡한 감면은 법무사 대행이 안전해요.

매수 자금 조달 계획 — 자기자본 vs 대출 비중

취득세는 매수 자금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전체 자금 흐름을 잡아두세요.

5억원 주택 매수 시 자금 구조 예시 (가정)

항목금액비고
자기자본 (계약금+잔금 일부)1억 5천만원가정
주택담보대출3억원가정 (실제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름)
신용대출·전세금 반환 자금5천만원가정
취득세+지방교육세550만원1주택·전용 85㎡ 이하 계산값
중개보수최대 200만원상한 0.4%
이사+인테리어1,000만원가정
총 필요 자금5억 1,750만원과 등기 비용-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DSR(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와 지역·주택 수에 따른 담보 한도 규제를 함께 받아서, 표의 대출액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미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한도를 점검해 보세요.

2026년 취득세 정책 변화 포인트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1309호)으로 바뀐 내용과 그대로인 내용을 정리했어요.

  • 생애최초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한도 300만원 대상에 들어갔어요(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생애최초 감면 추징: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하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 출산 가구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로 대상이 늘었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으로 한정됐어요
  • 1주택 세율(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 차등, 9억원 초과 3%)과 다주택·법인 중과세율(8%·12%)은 그대로예요
  • 신혼부부만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2020년에 끝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생긴 조항은 없어요

법령 변경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마다 반영되니, 매수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집이 아니라 전기차를 살 때의 취득세 감면이 궁금하다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정리를 함께 보세요.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 금융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투자·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는 잔금을 실제로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Q.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분양권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가 없어요. 분양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가 완공돼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요.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산출세액 200만원까지 면제받고 넘는 부분만 내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소득 기준은 없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취득세 합계는 같아요. 세율은 주택 전체 가격으로 정해지고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뿐이에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취득세 절감은 주택 수 관리가 핵심이에요.

Q.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상속은 2.8%(농지 2.3%), 증여는 3.5%가 기본 세율이에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 무상 취득이지만 세금은 발생하니 미리 계산해두세요.

Q. 일시적 2주택자인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같은 사유로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1주택 세율(1~3%)을 받아요. 처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내야 하니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Q.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감면 항목이 있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실수를 줄여요.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미리 견적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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