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일 — 5월에 사면 손해, 팔면 이득인 이유 시뮬레이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1년치가 결정돼요. 5월 잔금 vs 6월 잔금에 따라 같은 집인데 종부세 수백만원이 갈리는 구조와 1주택·다주택·부부공동명의 시나리오를 숫자로 풀었어요.

2026년 5월 3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5-03⏱️ 5분편집 원칙 보기

매년 5월 말이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잡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요. "잔금을 5월 31일에 칠까요, 6월 2일에 칠까요?" 하루 차이로 종합부동산세 1년치가 통째로 갈리거든요.

저도 처음 부동산 매매를 도와드릴 때 이걸 몰라서 매수자 분이 5월 30일 잔금을 잡았다가 그 해 종부세 약 320만원을 부담하셨어요. 같은 집을 6월 2일에 받았으면 그 320만원은 매도자 몫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종부세를 다 낸다 — 이 한 줄이 부동산 세금의 가장 큰 함정이자 절세 포인트예요.

서울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컨셉 이미지

이 글에서는 ① 6월 1일 기준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② 1주택·부부공동명의·다주택자별 공제와 세율, ③ 5월 잔금 vs 6월 잔금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④ 9월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 ⑤ 12월 납부와 분납 활용까지 정리했어요. 모든 숫자는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일반세율 0.5~2.7%, 1주택 공제 12억·다주택 공제 9억)로 계산했어요. 특정 매매 추천이 아니고 실제 계약 전 본인 보유 주택 수·공시가격·세대 구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시즌과 겹쳐서 같이 살펴보면 좋아요.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2026년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이드에서 종소세 절세 항목도 확인하세요.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단 하루의 차이가 1년치 세금을 가른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짝꿍 세금이에요. 둘 다 매년 6월 1일 0시 현재 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 해 1년치 보유세를 부과해요. 보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지 않아요.

핵심 메커니즘은 이래요.

  •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 → 그 해 7월·9월 재산세 + 12월 종부세 모두 부담
  • 5월 31일 24시까지 잔금 + 등기 → 매도인이 그 해 보유세 회피
  • 6월 1일 0시 ~ 6월 1일 24시 사이 잔금 →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 부담

여기서 등기 시점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봐요. 등기는 며칠 뒤에 해도 잔금 친 날이 5월 31일이면 그 날부터 매수인 소유로 인정돼서 매수인이 종부세를 내야 해요.

반대로 5월 30일에 잔금을 치면 5월 31일 기준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니까 6월 1일 기준일에도 매수인이 소유자. 그 해 종부세는 매수인 부담이에요.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잔금이 종부세를 안 내는 가장 안전한 라인이에요.

2026년 종부세 핵심 숫자 한 번에

본격 시뮬레이션 전에 2026년 5월 기준 공식 수치를 한 번 정리해요. 모든 계산이 이 표에서 출발해요.

항목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2주택 이상)
기본공제12억원인별 합산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60%
세율0.5~2.7% (일반세율)0.52.7% (일반) / 0.55.0% (3주택+과표 12억 초과 중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 (단독명의·공동명의 특례)적용 안 됨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 × 20%종부세액 × 20%
신고·납부12월 1일~15일12월 1일~15일

과세표준 계산식은 단순해요.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 납부세액 = 결정세액 + 농특세(결정세액 × 20%)

세율 누진 구간(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6억 0.7%, 6억12억 1.0%, 12억25억 1.3%, 25억50억 1.5%, 50억~94억 2.0%, 94억 초과 2.7%예요. 1세대 1주택은 단독명의일 경우 세대원 명의 주택을 합쳐도 1주택만 보유해야 하고, 부부공동명의는 별도 특례 신청을 해야 1주택자 혜택이 적용돼요.

시나리오 1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14억 아파트 5월 잔금 vs 6월 잔금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공시가격 14억원(시세 약 19~20억원 수준) 1세대 1주택을 매도자(8년 보유, 만 58세)가 매수자(첫 집)에게 넘기는 상황이에요.

그 해 종부세 계산

  • 과세표준 = (14억 − 12억) × 60% = 1억 2,000만원
  • 산출세액 = 1.2억 × 0.5% = 60만원 (3억 이하 구간)
  • 농특세 = 60만원 × 20% = 12만원
  • 그 해 종부세 합계 = 72만원

여기까지는 1주택자 기준이에요. 그런데 매수자가 첫 집이라면 1주택자 그대로지만 매수자가 이미 1주택을 갖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면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5월 31일 잔금 vs 6월 2일 잔금 시나리오

시나리오그 해 종부세 부담매도자 손익매수자 손익
5월 31일 잔금 (매도자 회피)매수자 72만원0원 (회피)-72만원
6월 1일 잔금 (매수자 부담)매수자 72만원0원 (회피)-72만원
6월 2일 잔금 (매도자 부담)매도자 72만원-72만원0원

핵심: 6월 1일 잔금이 가장 애매한 함정이에요. 6월 1일 0시에 매도자가 소유자였다는 사실로 매도자가 그 해 종부세를 내야 할 것 같지만 잔금이 6월 1일에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매수자 명의로 등기가 옮겨지면서 결국 매수자 부담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안전하게 가르려면 5월 31일까지 잔금(매도자 회피, 매수자 부담) 또는 6월 2일 이후 잔금(매수자 회피, 매도자 부담) 중 하나로 명확히 잡아야 해요.

72만원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공시가가 16억 → 18억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도 200만원, 300만원대로 빠르게 늘어요. 강남권 1주택자라면 5월 잔금 한 번 잘못 잡아서 수백만원이 날아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요.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표 시뮬레이션 데스크 노트

시나리오 2 — 부부공동명의 1주택, 공시가 18억 단독 vs 공동 어떤 게 유리?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인별 9억원씩 부부 합산 18억원을 공제받느냐, 단독명의로 신청해서 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80%까지 받느냐가 갈리거든요.

공시가 18억 부부공동명의 시뮬레이션

부부 각자 50:50 지분, 만 65세, 보유기간 12년 가정.

옵션 A — 공동명의 그대로 (인별 9억 공제)

  • 부부 각자 인별 공시가 9억(18억 ÷ 2)
  • 인별 과세표준 = (9억 − 9억) × 60% = 0원
  • 종부세 = 0원 (각자 9억 공제선과 정확히 같음)

옵션 B — 단독명의 특례 신청 (12억 공제 + 세액공제)

  • 합산 과세표준 = (18억 − 12억) × 60% = 3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3.6억 × 0.7% − 누진공제 = 약 192만원 (구간별 정확 계산)
  • 고령자 공제 65세 30% + 장기보유 10년 40% = 합계 70%
  • 결정세액 = 192만원 × (1 − 0.7) = 약 58만원
  • 농특세 = 58만 × 20% = 약 12만원
  • 합계 약 70만원

18억 구간에서는 공동명의 0원이 단독명의 70만원보다 유리해요. 그런데 같은 부부가 공시가 22억 아파트라면 결과가 뒤집혀요.

공시가 22억 부부공동명의 시뮬레이션 (같은 조건 65세, 12년)

옵션 A — 공동명의 (인별 11억씩, 9억 공제)

  • 인별 과세표준 = (11억 − 9억) × 60% = 1.2억
  • 인별 산출세액 = 1.2억 × 0.5% = 60만원
  • 부부 합산 종부세 = 120만원 + 농특세 24만 = 합계 144만원

옵션 B — 단독명의 특례 (12억 공제 + 70% 세액공제)

  • 과세표준 = (22억 − 12억) × 60% = 6억
  • 산출세액 = 6억 × 1.0% − 누진공제 ≈ 약 410만원
  • 70% 공제 적용 후 약 123만원
  • 농특세 24만 + 합계 약 147만원

22억 구간에서도 공동명의가 약간 유리하지만 차이가 줄어요. 공시가 약 25억 이상부터는 단독명의 + 80% 세액공제가 역전해요. 본인이 60대 후반·70대이고 보유 10년 이상이라면 단독명의 특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특례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5~30일. 한 번 단독명의로 정하면 그 해는 변경 불가. 매년 9월에 그 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새로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

시나리오 3 — 다주택자 진입, 1주택 → 2주택 종부세 폭증 구조

1주택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작은 빌라 한 채를 증여하거나, 본인이 갈아타기 매수로 잠시 2주택자가 되는 구간이 가장 위험해요. 1주택 공제 12억이 9억으로 떨어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사라지거든요.

공시가 14억 본가 + 공시가 5억 빌라 추가 시나리오

만 65세, 본가 12년 보유 가정. 빌라는 새로 매수.

1주택 시점 (본가만 보유)

  • 과세표준 = (14억 − 12억) × 60% = 1.2억
  • 산출 60만원 × (1 − 70% 공제) = 18만원
  • 농특세 4만 → 합계 약 22만원

2주택 시점 (본가 + 빌라)

  • 합산 공시가 = 14 + 5 = 19억
  • 인별 과세표준 = (19억 − 9억) × 60% = 6억
  • 산출 6억 × 1.0% − 누진공제 ≈ 약 410만원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안 됨
  • 농특세 82만 → 합계 약 492만원

같은 본가에 빌라 한 채 늘렸을 뿐인데 종부세가 22만 → 492만원, 약 22배 뛰는 구조예요.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할지 본인이 보유할지 결정할 때 증여세뿐 아니라 본인 종부세 영향까지 같이 봐야 해요.

자녀 증여 절세 한도는 자녀 증여세 절세 가이드 — 10년 2,000만원 비과세에 정리돼 있어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합산 과세 안 되니 장기 플랜으로 보세요.

부동산 계약 잔금 협상 사인 핸드오버 컨셉

5월 매매 협상에서 종부세 어떻게 다뤄야 하나

5월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수자·매도자 양쪽 다 종부세를 의식해요.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려 하고,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로 미루려고 하죠. 협상 룸이 그만큼 좁아져요.

매수자 입장 — 5가지 협상 카드

  1. 6월 2일 잔금이 기본. 이걸 양보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카드.
  2. 매도자가 5월 잔금을 강력히 요구하면 그 해 종부세 50% 매도자 부담 약정(특약 조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
  3. 그래도 안 되면 매매가 인하 협상. 종부세 추정액(예: 200만원) 만큼 매매가에서 깎기.
  4. 본인이 1주택 → 2주택이 되는 구간이면 2주택 종부세 차액까지 계산해서 매도자와 분담 협의.
  5. 잔금일 자체를 6월 5일 이후로 잡으면 6월 1일 기준일이 명확히 매도자 쪽으로 떨어져서 분쟁 소지 0.

매도자 입장 — 3가지 절세 카드

  1. 5월 31일 24시 이전 잔금 확정. 등기접수도 같이 마치기.
  2. 매수자가 6월로 미루려 하면 종부세 추정액의 일부를 매매가에 얹어서 받기.
  3. 본인이 다주택자라면 그 해 종부세 회피액이 수백만~수천만원이라 매매가를 양보해서라도 5월 안 잔금을 마무리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음.

거래 가격이 종부세보다 큰 변수

종부세는 한 해 분이고, 매매가는 평생 손익이에요. 종부세 200만원 아끼려고 매매가 협상에서 1,000만원 양보하는 건 손해. 협상에서 종부세는 계약 조건의 한 항목으로 다루고, 가격 협상이 마무리된 뒤 마지막에 잔금일을 조정하는 순서가 합리적이에요.

12월 종부세 신고·납부와 분납 활용

5월·6월 매매가 끝났다면 11월 말12월 초가 다음 액션. 국세청에서 그 해 11월 23일 무렵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일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납부 방법 4가지

  • 고지 납부: 국세청이 계산한 고지서대로 납부. 가장 일반적.
  • 신고 납부: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임대주택·기숙사 등) 신고를 못 했을 때 12월 1~15일 자진 신고·납부. 과오납이면 환급.
  • 자동이체: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하면 12월 15일 자동 출금.
  • 카드 납부: 신용카드도 가능(수수료 0.8%·체크카드 0.5%).

분납 활용 (250만원 초과 시)

세액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가능. 신청도 12월 15일까지 마쳐야 해요.

종부세액분납 가능 금액분납 기한
250만~500만원250만원 초과분다음 해 6월 15일까지
500만원 초과전체의 50%다음 해 6월 15일까지
1억원 초과(법인 등)별도 분납 가능다음 해 6월 15일까지

예: 그 해 종부세 800만원 = 1차 12월 15일 400만원 + 2차 다음 해 6월 15일 400만원. 분납 이자 없음이라 자금 사정이 빡빡하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납부 유예 제도도 별도로 있어요.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이자율 약 1.2% 가산이라 부담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어려운 노인 가구에는 유효한 카드.

12월 종부세 납부 캘린더 마감일 계획 노트

5월 매매 직전 체크리스트 7가지

이 글의 핵심을 한 장으로 압축했어요. 5월 잔금을 앞둔 분이라면 잔금 전 이 7가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1. 잔금일이 5월 31일까지인가, 6월 2일 이후인가 — 6월 1일 잔금은 분쟁 소지가 가장 커요. 단 하루 옮기는 게 안전.
  2. 본인이 그 거래로 1주택 유지인지, 2주택 진입인지 — 다주택자 진입이면 종부세가 기본공제 12억 → 9억으로 줄고 세액공제 80%도 사라져요.
  3. 공시가격 합산이 1주택 12억(공동명의 18억)·다주택 9억을 넘는지 — 안 넘으면 그 해 종부세 0원.
  4. 부부공동명의라면 9월 15~30일 단독명의 특례 신청 검토 — 65세 이상·10년 이상 보유면 특례가 유리할 수 있어요.
  5. 재산세도 같이 6월 1일 기준 — 7월·9월 재산세 고지서도 같은 소유자에게 발송돼요. 재산세 + 종부세 합산해서 부담액 추산.
  6. 계약서 특약에 종부세 분담 조항 검토 — 잔금일 협상이 어려우면 종부세 일부 부담 약정으로 보완.
  7. 12월 분납·납부 유예 — 250만원 넘으면 분납, 60세+ 5년 보유 1주택은 납부유예 카드.

자주 헷갈리는 5가지 실수

  1. "잔금 5월 30일에 쳤는데 등기는 6월 5일 했으니까 매수자는 그 해 안 내도 되겠지?" — 잔금일이 우선이에요. 등기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만 등기접수일 적용. 잔금 친 날부터 매수인 소유.
  2. "공시가격 = 시세인 줄 알았어요." —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75% 수준이에요. 공시가 12억이면 실거래가 약 1617억. 매년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게 정확.
  3. "부부공동명의면 무조건 절세." — 공시가 25억 이상 + 65세·10년 보유면 단독명의 특례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매년 9월 시뮬레이션이 답.
  4. "1주택자라서 종부세 걱정 없어요." — 강남·재건축 단지는 공시가가 빠르게 올라요. 작년에 11억이던 공시가가 올해 13억이 되면 그 해부터 종부세 대상이에요.
  5. "임대 놓는 집은 종부세 안 낸다던데?" — 합산배제 등록 임대주택만 해당. 등록임대 + 의무임대기간(10년) 충족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최근 신규 등록은 거의 막혔어요. 무조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 잔금일 조정이 가장 큰 절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사실 단순해요.

  • 매수자: 6월 2일 이후 잔금 → 그 해 종부세 회피
  • 매도자: 5월 31일까지 잔금 → 그 해 종부세 회피
  • 부부공동명의 1주택: 매년 9월 단독명의 특례 시뮬레이션
  • 다주택자: 자녀 증여·법인 전환·임대등록 등 장기 플랜 병행
  • 납부 단계: 250만원 초과 분납 + 고령자 납부유예 적극 활용

저도 처음엔 6월 1일이 단순한 행정상 날짜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매매를 한 번 해보고 나니 이 하루가 자산 손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5월 잔금이 코앞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매도·매수 양쪽이 다시 한 번 잔금일을 점검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특정 매매·절세 상담이 아니에요. 본인 보유 주택 수·공시가격·세대 구성·기존 보유세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거래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nts.go.kr) — 세율표·공제·신고기한 공식 자료
  •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 보유 주택 공시가격 입력 시 그 해 추정 세액 자동 산출
  • 행정안전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본인 주택 공시가격 조회
  • 본 글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 공식 자료(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공제 12억, 다주택 공제 9억, 일반세율 0.5~2.7%, 농특세 20%) 기반이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어요
  • 면책: 특정 부동산 매매·절세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거래 전 본인 상황을 세무사·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확히 언제예요?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등기상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예요. 5월 31일에 소유권을 넘긴 매도인은 그 해 종부세를 안 내고, 6월 1일에 잔금 친 매수인은 그 해 종부세를 다 부담해요. 단 하루 차이로 1년치 세금이 갈려서 매매 일정 잡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날짜예요.

Q.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종부세를 내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돼요. 공시가격 12억원 = 시세로 약 16~17억원 수준이라 서울 강남권·재건축 단지가 주로 해당돼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은 단독명의 12억 공제 vs 공동명의 인별 9억(부부 합 18억) 공제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 15~30일 신청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Q. 다주택자는 공제가 얼마예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해요. 1주택자 공제(12억원)보다 3억원 적고,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곱해진 뒤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일반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12억 초과는 중과세율 0.5~5.0%가 적용돼요.

Q. 5월에 집 살까 6월에 살까 고민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나요?

매수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 잔금이 그 해 종부세를 안 내서 유리해요. 5월 잔금이면 보유 기간이 1개월도 안 되는데 1년치 종부세를 내야 해요. 매도 입장은 반대로 5월 31일 잔금이 유리하고요. 거래 가격이 1억 차이면 종부세보다 가격 협상이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절세액과 가격 갭을 같이 보세요.

Q. 이미 6월 2일 이후로 잔금 잡혔는데 매도자가 5월로 당기자고 해요. 받아도 돼요?

매도자가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본인이 종부세를 안 내려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 5월 잔금을 받아주려면 매도자에게 종부세 일부 부담 또는 매매가 인하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1주택 → 2주택 진입 사례라면 본인 명의로 종부세 + 다주택 중과세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Q. 종부세는 언제 어떻게 내요? 분납도 되나요?

매년 12월 1일~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11월 말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고, 홈택스·손택스·은행 창구·자동이체 모두 가능해요. 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는 절반을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신청도 12월 15일까지 마쳐야 해요.

Q.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자)에 한해 적용돼요. 연령별: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산출세액을 깎을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 강남 아파트 종부세가 갑자기 0원이 되는 사례가 대부분 이 공제 덕분이에요.

공유하기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