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받은 결혼자금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일을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하고, 그 전후 2년 안에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따로 공제해요.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 내야 해요. 1억원은 출산·입양 공제와 합친 한도이고,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와는 별개예요.
부모님이 결혼 비용이나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날짜예요. 결혼식은 가을인데 혼인신고는 몇 달 뒤에 하려는 부부도 있고, 돈은 식을 올리기 한참 전에 먼저 받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쓸 수 있는지가 이 글의 질문이에요.
답부터 적으면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하고, 그 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따로 공제해요.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대신 먼저 봐 둘 조건이 있어요.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실제로 혼인해야 해요. 못 하면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을 더 내요.
- 1억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출산·입양 증여재산공제와 합친 한도예요. 둘을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 공제 대상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예요.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부동산 무상사용·금전 무상대출 같은 이익, 증여 추정·의제 재산은 빠져요.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밤 10시 30분 무렵(한국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판본이고,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본이에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민법 조문도 같은 날 받았어요. 아래 금액과 날짜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제53조의2 제1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괄호 안이 핵심이에요. 법이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히는 신고일로 정해 두었어요. 민법 제812조도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적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나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은 이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기간은 신고일 앞뒤로 2년씩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26년 12월 1일이라면, 대략 2024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1일 사이에 받은 증여가 들어가요. 신고 전 2년과 신고 후 2년이 모두 기간이에요. 경계가 되는 날 하루 이틀 차이로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날짜 계산을 확인하세요.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부터 적용돼요. 제53조의2를 새로 만든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가 그렇게 정했어요.
결혼식과 신고일이 몇 달 벌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라면 이렇게 갈려요.
| 가정 | 혼인신고일 | 부모에게 받은 날 | 신고일과의 거리 | 혼인공제 기간 |
|---|---|---|---|---|
| 가 | 2026년 12월 1일 | 2025년 6월 10일 | 신고일 약 1년 6개월 전 | 안에 들어가요 |
| 나 | 2027년 3월 22일 | 2025년 1월 15일 | 신고일 2년 2개월 전 | 밖이에요 |
| 다 | 2026년 12월 1일 | 2028년 9월 1일 | 신고일 1년 9개월 후 | 안에 들어가요 |
나의 경우 돈을 받은 날은 결혼식보다 1년 10개월쯤 앞서요. 결혼식 기준으로 세면 2년 안이지만, 혼인신고를 이듬해 3월로 미루면서 신고일 기준 2년을 넘겼어요. 신고 시기를 정할 때 이미 받은 돈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누구에게 받은 돈이 들어가나요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예요.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가 여기에 들어가요. 제53조 제2호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하고, 이 정의를 제53조의2에도 쓴다고 적어요. 부모가 재혼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돈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빠져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표로 정리했어요.
| 누구에게 받았나 | 혼인공제 1억원 | 근거 |
|---|---|---|
| 내 부모 | 들어가요 | 제53조의2 제1항 |
| 내 조부모, 외조부모 | 들어가요. 세금이 나오면 산출세액에 30퍼센트가 더 붙어요 | 제53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
| 부모와 혼인 중인 새아버지, 새어머니 | 들어가요(사실혼 제외) | 제53조 제2호 |
| 배우자의 부모 | 들어가지 않아요 |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 제769조가 말하는 인척, 곧 배우자의 혈족이에요. 내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가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증여에 10년간 1천만원 공제를 따로 두고 있어요.
한도는 받는 사람 한 명 기준이에요. 제53조의2 제1항 후단은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도도 각자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한 사람당 5천만원과 1억원을 더한 1억5천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부부를 합치면 3억원이에요.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는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 한도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기 때문이에요. 제47조 제2항도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칠 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묶어요.
조문에 없는 조건도 짚어 둘게요. 제53조의2에는 받은 돈을 결혼 비용이나 집 마련에 써야 한다는 용도 조건이 없어요. 초혼과 재혼을 나누는 문구도 없고, 조문 자체에 적용 기한도 적혀 있지 않아요.
공제에서 빠지는 증여재산이 있어요
제53조의2 제4항은 일부 증여재산을 혼인공제에서 뺐어요. 현금을 그냥 받는 경우인 제4조 제1항 제1호(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는 빠지는 목록에 없어요. 빠지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 제4조 제1항 제4호: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제35조), 채무면제(제36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제37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제41조의4), 재산사용과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제42조) 같은 증여예요.
- 제4조 제1항 제5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이에요.
-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처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 집을 공짜로 쓰거나 부모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생기는 이익이 과세되는 경우, 그 이익에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되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원 공제 위에 얹히는 1억원, 한도는 따로 세요
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는 원래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가 있어요.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 10년 동안 받은 공제를 합쳐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혼인공제는 이 공제와 별개라고 조문이 적고 있어요. 제53조 본문도 10년 합산을 할 때 제53조의2로 공제받은 금액은 뺀다고 적어요.
| 공제 | 근거 조문 | 금액 | 한도를 세는 방식 |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제53조 제2호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10년 동안 받은 공제 합계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제53조의2 제1항 | 1억원 | 혼인공제로 받은 누적액 |
| 출산·입양 증여재산공제 | 제53조의2 제2항 | 1억원 | 출산공제로 받은 누적액 |
| 혼인과 출산을 합친 한도 | 제53조의2 제3항 | 1억원 | 둘을 합친 누적액 |
마지막 줄을 봐 두세요.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은 합쳐서 1억원까지예요. 혼인할 때 1억원을 모두 쓰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출산공제 기간에 받더라도 더 뺄 금액이 남지 않아요. 혼인할 때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4천만원을 쓸 수 있어요. 출산공제 기간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이에요.
기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으면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해요. 혼인 전에 한 번, 혼인 후에 한 번 받아도 혼인공제 누적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5천만원 공제의 10년 합산은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방법은 자녀 증여세 절세 가이드에서, 부모 의료비와 증여를 함께 따질 때는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와 증여세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어요.
받는 금액별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증여세 세율은 제56조가 가리키는 제26조 표를 써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래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퍼센트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퍼센트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퍼센트 |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빼 줘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55조 제2항).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1년 전에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다고 해 볼게요.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는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했어요.
| 받은 금액 | 혼인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 혼인공제 적용 시 낼 세금 | 혼인공제 없을 때 낼 세금 | 차이 |
|---|---|---|---|---|
| 1억원 | 0원 | 0원 | 485만원 | 485만원 |
| 1억5천만원 | 0원 | 0원 | 970만원 | 970만원 |
| 2억원 | 5천만원 | 485만원 | 1,940만원 | 1,455만원 |
| 2억5천만원 | 1억원 | 970만원 | 2,91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1억5천만원 | 1,940만원 | 3,880만원 | 1,940만원 |
2억원을 받는 경우를 풀어 보면 이래요. 2억원에서 5천만원과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에요. 10퍼센트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인 15만원을 빼면 485만원이에요. 혼인공제가 없으면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 돼요.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5천만원의 20퍼센트인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이고, 3퍼센트인 60만원을 빼면 1,940만원이에요.
이 표 범위에서는 2억5천만원부터 차이가 1,940만원으로 같아요. 혼인공제 1억원이 모두 20퍼센트 구간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1억원의 20퍼센트인 2천만원에서 3퍼센트를 뺀 값이에요.
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받아 세금이 나오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30퍼센트가 더 붙어서 위 표보다 세금이 커요. 조문에 적힌 예외는 증여자의 자녀인 부모가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예요. 표는 가정일 뿐이라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못 하게 되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조문은 두 갈래로 나눠요. 약혼자의 사망이나 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와, 그냥 2년이 지나도록 혼인하지 않은 경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제53조의2 제5항은 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세 가지로 정해요.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민법 제804조의 제1호부터 제7호는 이래요.
| 호 | 약혼해제 사유(민법 제804조) |
|---|---|
| 1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2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 3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 4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 5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 6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 7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민법 제804조에는 제8호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령이 끌어온 범위는 제7호까지예요. 그 밖의 사정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해요.
문구 하나를 더 봐 둘 만해요. 일반 반환 규정인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에서 금전을 빼 두었어요. 그런데 제53조의2 제5항에는 금전을 빼는 괄호가 없어요. 문구만 놓고 보면 현금으로 받은 돈도 이 항의 반환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와 이자상당액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도 혼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제53조의2 제6항은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를 다뤄요. 기준이 혼인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돈을 처음 받은 날이라는 점을 봐 두세요. 혼인신고 예정일보다 한참 앞서 받을수록 여유가 줄어요.
이때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면 가산세를 빼 주는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해요. 시행령 제46조 제3항이 빼 주는 가산세는 세 가지예요.
-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20퍼센트)
-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10퍼센트)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이 목록에 없어요. 그리고 이 면제는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적용돼요. 기한을 넘기면 조문이 붙인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자상당액의 계산법은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정해요. 증여세액 × 기간 × 1일 10만분의 22예요. 기간은 처음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를 한 날까지이고, 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예요. 납부지연가산세에 쓰는 율과 같은 숫자예요. 납부지연가산세의 두 가지 율은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 날짜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 단계 | 날짜(가정) | 근거 |
|---|---|---|
| 부모에게 처음 받은 날 | 2027년 1월 20일 | 제53조의2 제6항의 최초 증여일 |
| 처음 증여세 신고기한 | 2027년 4월 30일 | 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증여일부터 2년 | 2029년 1월 중순 | 제53조의2 제6항 |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기한 | 2029년 4월 30일 |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2029년 1월) 말일부터 3개월 |
| 이자상당액 기간 | 2027년 5월 1일부터 신고한 날까지 | 시행령 제46조 제4항 |
기한 마지막 날인 2029년 4월 30일에 신고하면 기간이 731일이에요(2028년 2월 29일 포함). 1일 10만분의 22에 731일을 곱하면 16.082퍼센트예요. 증여세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2,200원, 365일이면 80만3천원, 731일이면 160만8,200원이에요.
곱하는 대상은 시행령 문구로 '증여세액'이에요. 이 증여세액이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만을 뜻하는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아요. 신고할 때 세무서 안내에 따라 계산하세요. 기간이 신고한 날까지라서 신고일이 이를수록 계산상 이자상당액은 줄어요. 다만 2년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도 이 조항에 따른 신고로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일찍 신고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제7항이 같은 틀로 정해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요.
날짜를 맞출 때 이 순서로 보세요
- 혼인신고 예정일부터 정하세요. 혼인공제 기간은 이 날을 가운데 두고 앞뒤 2년이에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에요.
- 이미 받은 돈의 날짜를 적어 보세요. 신고를 미루면 앞쪽 2년 밖으로 밀려나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 혼인 전에 받는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못 하면 수정신고 기한이 따라와요.
-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확인하세요. 5천만원 공제에서 남은 금액이 달라져요.
- 출산 계획도 함께 보세요. 혼인공제로 쓴 만큼 출산공제 한도가 줄어요.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빼 줘요.
한 가지만 구분해 둘게요. 이름이 비슷한 혼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 주는 소득세 제도라, 이 글의 증여세 공제와는 별개예요.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받는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에요. 그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따로 공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을 더 내요.
-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그 밖의 파혼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인지 따져야 해요.
- 1억원은 출산·입양 공제와 합친 한도예요. 직계존속 5천만원(10년) 공제와는 별개라, 다른 증여가 없다면 한 사람당 1억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돈, 부동산 무상사용이나 금전 무상대출 같은 이익, 증여 추정·의제 재산은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하고, 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원을 공제해요. 혼인신고 전 2년 안에 받은 돈이면 기간 안이에요. 다만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해야 하고, 못 하면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을 더 내야 해요. 1억원은 출산·입양 공제와 합친 한도이고,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나 증여 추정 재산처럼 제53조의2 제4항이 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이에요.
Q.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세면 되나요?
아니에요. 조문이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해 두었어요.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몇 달 뒤에 하면, 그만큼 기간의 앞쪽 끝도 뒤로 밀려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5일에 받은 돈은 2026년 11월 14일 결혼식 기준으로는 2년 안이지만, 혼인신고를 2027년 3월 22일에 하면 신고일 기준 2년을 넘어요.
Q. 배우자 부모님께 받은 돈도 혼인공제 1억원이 되나요?
되지 않아요. 혼인공제는 받는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이에요.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 제769조가 말하는 인척(배우자의 혈족)이라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가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증여에 10년간 1천만원 공제를 따로 두고 있어요.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Q.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기한을 지키면 일반 가산세는 빠지고, 대신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최초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에 처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해요. 약혼자가 사망했거나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로 파혼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그 밖의 파혼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인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혼인공제 1억원을 다 쓰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공제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더 뺄 금액이 남지 않아요. 제53조의2 제3항이 혼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로 묶었어요. 혼인 때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때 남은 4천만원을 쓸 수 있어요.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10년 합산)는 이 1억원과 별개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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