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을 무이자로 쓰면 증여세가 붙을까요
부모에게 이자 없이 빌린 돈이 실제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원금이 아니라 덜 낸 이자가 증여로 계산돼요.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계약내용,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부모의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차용증은 그 가운데 계약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빌린 돈이라면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를 곱하고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과세에서 빠지고, 무이자라면 217,391,304원까지가 이 선 안이에요. 집을 사는 돈의 출처로 낼 때는 국세청 기본통칙이 부모와 자녀 사이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이자 없이 빌린 돈이 실제로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원금이 아니라 덜 낸 이자만큼이 증여로 계산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빌린 돈에 적정 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연 4.6%)을 곱한 금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자를 일부 냈다면 실제로 낸 이자를 빼요. 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빠지니, 무이자라면 217,391,304원(약 2억1,739만원)까지가 이 선 안이에요. 다만 이 선은 이자 이익에만 쓰는 기준이라, 그 안이라고 증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계약내용,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부모의 자금출처, 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차용증은 그 가운데 계약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집을 사는 돈의 출처로 내세울 때는 국세청 기본통칙이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맞추면서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차용증만 써 두면 되는지, 얼마까지 빌려야 세금이 없는지,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면 그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져요.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온 현행 조문과 국세청 상담 문답, 국세청 기본통칙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어요.
- 증여로 보는 금액: 빌린 돈으로 인정될 때 빌린 돈 × 4.6% − 실제로 낸 이자(제41조의4제1항)
- 과세에서 빠지는 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 1년이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제41조의4제2항)
- 자녀가 이자를 주면: 이자의 25%를 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집을 산다면: 부모에게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음(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빌린 돈이라면 증여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 이익이에요
제41조의4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눠요.
| 빌린 방식 | 증여재산가액 | 근거 |
|---|---|---|
| 무상(무이자)으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제41조의4제1항제1호 |
|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제41조의4제1항제2호 |
증여일은 돈을 대출받은 날이에요.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시행령 제31조의4제3항).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사람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 곧 자녀예요.
제2호에서 빼 주는 건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에요. 차용증에 이자율을 적어 두기만 하고 그 이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계산에서 뺄 금액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대로 적용돼요
제41조의4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부모와 자녀는 이 조건을 거치지 않아요.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그 친족의 첫 번째가 4촌 이내의 혈족이기 때문이에요.
4.6%는 세 단계를 거쳐 나온 숫자예요
적정 이자율은 한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세 개의 법령을 차례로 따라가야 나와요.
| 단계 | 조문 | 내용 |
|---|---|---|
| 1 |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2 |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그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
| 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 |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단서는 법인에게 빌린 경우만 다른 이자율을 쓰게 해요. 부모처럼 개인에게 빌렸다면 본문의 4.6%예요.
이 숫자는 2016년 3월 7일 개정 때 1,000분의 69에서 1,000분의 46으로 내려온 뒤 바뀌지 않았어요. 2026년 1월 2일 개정은 기획재정부령이라는 부처 이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고친 것이고 숫자는 같아요. 법제처에 올라온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도 1,000분의 46이에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8월 3일)과 9월 1일 정부안 확정 자료에서도 이 이자율이나 무상대출 규정을 바꾸는 항목은 찾지 못했어요.
얼마까지 빌리면 1천만원 선 안일까요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고 1년치 이익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무이자로 빌린 금액 | 1년 이익(× 4.6%) | 결과 |
|---|---|---|
| 1억원 | 460만원 | 1천만원 미만이라 제외 |
| 1억5천만원 | 690만원 | 제외 |
| 2억원 | 920만원 | 제외 |
| 217,391,304원 | 1천만원에 조금 못 미침 | 제외(경계) |
| 2억5천만원 | 1,150만원 | 1,150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 3억원 | 1,380만원 | 1,380만원 전액 |
| 4억원 | 1,840만원 | 1,840만원 전액 |
| 5억원 | 2,300만원 | 2,300만원 전액 |
경계값은 1천만원을 4.6%로 나눈 217,391,304.3원에서 나와요. 217,391,305원부터는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돼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1천만원은 빼 주는 공제액이 아니라, 미만이면 제외하는 기준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계산한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에요.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이에요.
이자를 조금 내면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제2호 계산식대로라면 실제로 낸 이자만큼 이익이 줄어요. 1천만원 미만으로 맞추려면 1년에 낸 이자가 아래 금액보다 많아야 해요.
| 빌린 금액 | 4.6%로 계산한 1년 이자 | 1천만원 미만이 되려면 1년에 낸 이자가 | 이자율로 바꾸면 |
|---|---|---|---|
| 2억5천만원 | 1,150만원 | 150만원 초과 | 연 0.6% 초과 |
| 3억원 | 1,380만원 | 380만원 초과 | 연 약 1.27% 초과 |
| 4억원 | 1,840만원 | 840만원 초과 | 연 2.1% 초과 |
| 5억원 | 2,300만원 | 1,300만원 초과 | 연 2.6% 초과 |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1.5%로 빌려 1년 동안 이자 450만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면(원천징수로 떼어 낸 세금 포함), 1,380만원에서 450만원을 뺀 930만원이라 1천만원에 못 미쳐요. 같은 3억원을 연 1%로 빌려 300만원만 냈다면 1,080만원이 남고, 그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에요. 1년에 실제로 낸 이자가 빌린 돈의 4.6% 이상이라면 제2호 계산식으로 남는 금액이 없어요. 차용증에 적은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이자가 기준이에요.
1년이 넘으면 해마다 다시 세요
제41조의4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하라고 정해요. 3억원을 무이자로 3년 동안 빌렸다면 첫해, 둘째 해, 셋째 해에 각각 1,380만원씩 증여재산가액이 생기는 구조예요. 세 해를 합치면 4,140만원이에요.
1천만원을 넘으면 공제와 10년 합산을 거쳐요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라고 그 금액에 곧바로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그 제2호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하고,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해요.
제47조제2항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게 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제47조제1항이 합산에서 빼는 증여재산 목록에 제41조의4는 없어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 이익도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고, 제53조의 공제 한도도 함께 나눠 쓰게 돼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빌린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의 기간과 한도를 정리한 글에서 무상대출 이익과 혼인공제의 관계를 함께 보세요.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려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증여세 자주묻는 문답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은 "아닙니다"로 시작해요.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었어요.
- 당사자 간 계약내용
- 이자지급사실
- 차입금 상환 내역
- 대여자의 자금출처
- 차용한 자의 사용처
차용증은 이 가운데 계약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이자 지급과 상환은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으로 남고, 부모 돈이 어디서 왔는지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차용증 바깥의 사실이에요. 문답의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이 다섯 가지가 전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같은 문답 페이지에는 대가 없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넣은 돈에 대한 답도 있어요. 계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 입증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거로는 제45조제4항을 들었어요. 두 문답 모두 결국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빙을 보고 판단한다는 답이에요.
집을 산다면 부모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보지 않아요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 빌린 돈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내세운다면, 출발점은 인정되지 않는 쪽이에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을 나열하면서 제1항제4호에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를 두고,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아 뒀어요.
이 통칙이 풀이하는 조문이 제45조예요. 제45조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입증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칠 때를 그 경우로 정하고, 입증 금액으로 세 가지를 들어요.
| 호 | 입증되는 금액 |
|---|---|
| 1호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감면 포함) |
| 2호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
| 3호 | 재산을 처분한 대가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 |
부모에게 빌린 돈이 들어갈 자리는 3호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인데, 위 통칙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칸에 넣지 않아요. 이 원칙과 다른 판단을 구할 때 내놓을 기록이 앞에서 본 계약내용,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부모의 자금출처, 빌린 돈의 사용처 같은 사실이에요. 통칙이 부채의 입증 방법으로 가리키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상대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하게 해요. 어느 정도 기록을 갖추면 원칙과 다르게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연 통칙과 문답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에서 빼요.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의 20% | 2억원과 비교한 적은 금액 |
|---|---|---|
| 5억원 | 1억원 | 1억원 |
| 8억원 | 1억6천만원 | 1억6천만원 |
| 10억원 | 2억원 | 2억원 |
| 15억원 | 3억원 | 2억원 |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집이라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6천만원에 못 미칠 때 추정에서 빠져요. 제45조제3항은 출처를 충분히 소명했거나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그 금액을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넘겨요.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자녀가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가 따라와요
부모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제16조제1항제11호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두고,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돈을 빌려주는 걸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로 정해요.
이자를 주는 쪽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제127조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사업자로 한정하는 괄호는 제3호 사업소득에만 붙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구조예요.
| 항목 | 율 | 근거 |
|---|---|---|
| 소득세 | 이자의 25%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
| 개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이자의 2.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 합계 | 이자의 27.5% | 위 두 조문 |
| 납부기한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소득세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요.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1.5%로 빌리고 1년치 이자 450만원을 한 번에 준다면 이렇게 돼요.
| 구분 | 금액 |
|---|---|
| 약정 이자 | 450만원 |
| 소득세 원천징수(25%) | 112만5천원 |
|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1만2,500원 |
| 자녀가 떼어 납부할 세금 합계 | 123만7,500원 |
| 부모가 받는 금액 | 326만2,500원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의2). 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을 적어 두면 부모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따질 기준이 생겨요.
부모 쪽에서는 제14조제3항제6호가 이어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이 조건 가운데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항목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율을 정리한 글에 제129조 표로 모아 뒀어요.
차용증에 적어 두면 조문과 맞춰 보기 쉬운 항목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과 문답에는 차용증 양식이 나오지 않아요. 아래는 앞에서 본 계산과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 숫자와 사실을 조문별로 모은 거예요.
| 항목 | 이어지는 조문·자료 |
|---|---|
| 빌린 금액과 빌린 날(나눠 빌리면 각각) | 상증법 제41조의4제1항, 시행령 제31조의4제3항 |
| 이자율 | 적정 이자율 4.6%와 비교, 계산에서 빼는 건 실제로 낸 이자(제41조의4제1항제2호) |
| 이자 지급일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의2) |
|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 |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봄(제41조의4제2항), 국세청 문답의 상환 내역 |
| 빌린 돈을 쓸 곳 | 국세청 문답의 사용처, 집을 산다면 기본통칙 45-34…1(부모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음) |
지금 확인할 순서
- 빌릴 금액에 4.6%를 곱해 보세요. 1천만원 미만인지가 첫 기준이에요. 무이자라면 217,391,304원이 경계예요.
- 이자를 낸다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1년 이자를 정하고, 약정한 날에 실제로 보내세요. 계산에서 빼는 건 실제로 낸 이자예요.
- 이자를 줄 때는 27.5%를 떼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내세요.
- 상환 일정을 정해 두고 그대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국세청이 보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상환 내역이에요.
- 집을 산다면 부모에게 빌린 돈은 빼고, 신고한 소득과 신고한 증여, 재산을 판 대가와 금융회사 대출로 취득가액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국세청 기본통칙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아요.
- 1년이 넘는 대출이라면 해마다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 내용과 돈의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정리
- 부모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린 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원금이 아니라 빌린 돈 × 4.6%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빠지고, 1천만원 이상이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에요. 무이자라면 217,391,304원까지가 이 선 안이에요.
-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1,000분의 46이에요. 2016년 3월 7일 이후 그대로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도 같아요.
- 1년이 넘는 대출은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 1천만원 선은 이자 이익의 계산 기준일 뿐이에요.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상환 내역,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 집을 사는 돈의 출처로 낼 때는 국세청 기본통칙 45-34…1이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계약내용,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은 그 원칙과 다른 판단을 구할 때 내놓는 자료예요.
- 자녀가 이자를 주면 이자의 25%와 그 10%의 지방소득세, 합쳐 27.5%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리면 증여세가 안 붙나요?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면, 무이자일 때 빌린 금액에 4.6%를 곱한 1년치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217,391,304원까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과세에서 빠지는 선이에요. 이 선은 덜 낸 이자를 계산할 때만 쓰는 기준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 돈거래가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증여로 판단되면 이자 계산이 아니라 받은 돈을 기준으로 따지게 돼요.
Q. 이자 이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의 1천만원은 미만이면 제외하는 기준금액이에요. 1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에요.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380만원이 아니라 1,380만원 전부예요. 그다음 단계에서 자녀가 거주자라면 제53조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원, 10년 합산 한도)가 남아 있는 만큼 빼고 계산해요.
Q. 적정 이자율 4.6%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세 단계를 거쳐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이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두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이자율로 넘기고, 그 조항이 연간 1,000분의 46이라고 적어요. 이 숫자는 2016년 3월 7일 개정 때 1,000분의 69에서 바뀐 뒤 그대로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도 같아요.
Q.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주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네. 부모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제127조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둬요.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25%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요. 합치면 이자의 27.5%예요. 1년치 이자 450만원을 한 번에 준다면 123만7,500원을 떼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Q. 차용증만 써 두면 빌린 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은 국세청이 드는 판단 요소 가운데 계약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국세청 상담 문답은 계약내용과 함께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해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기록과 약정대로 갚은 기록은 차용증과 따로 남는 사실이에요. 집을 사는 돈의 출처로 낼 때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이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서, 이 기록들은 그 원칙과 다른 판단을 구할 때 내놓는 자료가 돼요.
Q. 몇 년에 걸쳐 빌리면 이자 이익은 한 번만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제41조의4제2항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하라고 정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봐요. 그래서 3억원을 무이자로 3년 동안 빌렸다면 해마다 1,380만원씩 증여재산가액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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