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학원비 세액공제 몇 학년까지,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 포함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는 초등학생도 일부 공제돼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음악·미술·무용을 예능 분야로 가르치는 학원이나 태권도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배운 수강료가 대상이에요. 영어·수학 같은 다른 학원비는 빠지고, 만 9세 이상인 3학년부터는 해당하지 않아요. 취학 전 아이는 학원 종류를 따지지 않아요.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를 2027년 2월분 급여 때 하는 연말정산에서 빼 줘요. 2027년부터 취학 전 학원비를 예능 학원으로 좁히는 안은 국회에 낸 정부안이고 아직 법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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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피아노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가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는지, 유치원 때처럼 영어 학원비도 공제되는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국세청 상담 문답에는 아직 초·중·고 학원비는 안 된다는 답이 남아 있어서 더 헷갈려요.

답부터 적으면 2026년에 낸 돈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예체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소득세법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자리예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 나이와 학년: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다니는 곳: 음악·미술·무용을 예능 분야 교습과정으로 운영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업자 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 수강 방식: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

영어·수학 같은 다른 분야 학원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취학 전 아이는 학원 종류를 따지지 않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배우면 공제돼요. 공제액은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낸 돈의 15%예요. 예를 들어 2학년 아이 피아노 학원비로 월 15만원씩 1년에 180만원을 냈다면 27만원이에요. 2026년에 낸 돈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요.

2027년부터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를 예능 학원으로 좁히는 안도 나와 있어요. 이건 국회에 낸 정부안이라 아직 법이 아니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20분 무렵(한국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9월 1일 보도자료, 국세청 상담 문답과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썼어요.

몇 학년까지 되는지, 출생연도로 보면 쉬워요

조문은 대상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라고 적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2026년에 낸 학원비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일이에요. 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세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의 만 나이는 2026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과 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은 아이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했어요. 이 기본 일정대로 다닌 아이라면 2026년에 낸 학원비는 아래처럼 갈려요.

출생연도2026년 학년(기본 입학 기준)2026년 12월 31일 만 나이2026년에 낸 학원비
2020년생취학 전(2027년 3월 입학)6세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
2019년생1학년(2026년 3월 입학)7세1월과 2월분은 취학 전 기준, 3월부터는 예능 학원·체육시설만
2018년생2학년8세예능 학원·체육시설만
2017년생3학년9세해당 없음
2016년생 이전4학년 이상10세 이상해당 없음

두 요건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제13조제2항은 만 5세나 만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도 있게 했으니, 학년과 나이가 표와 다를 수 있어요.

  • 2017년생인데 입학을 1년 늦춰 2026년에 2학년이라면, 만 9세여도 2학년 이하라서 해당해요.
  • 2018년생인데 1년 일찍 입학해 2026년에 3학년이라면, 3학년이어도 2026년 말에 만 8세라서 해당해요.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에도 8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이 나오지만, 그건 제59조의2의 별도 공제예요. 학원비 공제의 나이 기준과 섞지 마세요.

초등 저학년은 어떤 학원이 들어가나요

예능 학원은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갈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은 이 학원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정했어요. 별표 2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를 보면 이래요.

별표 2의 분야(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초등 저학년 공제
예능음악, 미술, 무용대상
입시·검정 및 보습초·중·고 교과(정보교과 등 제외)와 논술, 진학지도대상 아님
국제화유아나 초·중·고생 대상 실용 외국어대상 아님
정보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대상 아님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독서실, 특수학교 교육과정, 그 밖의 교습과정대상 아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같은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는 기예 분야가 따로 있고, 여기에 국악, 무용,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 도예, 미술, 댄스, 연기가 적혀 있어요. 로봇과 게임은 직업기술 분야의 컴퓨터 계열에, 주산과 속셈은 경영·사무관리 계열에 들어 있어요.

국세청은 9세 미만 아이의 바둑학원비를 묻는 질의에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라고 답했어요(서면-2026-원천-0244). 여기서 ①은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결국 학원이 어떤 분야로 교습과정을 등록했는지가 기준이에요. 같은 미술이라도 기예 분야로 등록된 과정이라면 조문 문구와 맞지 않아요.

한 학원이 교습과정을 둘 이상 등록할 수도 있어요(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이때는 예능 분야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가요.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이 학원의 경우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학원에서 피아노와 수학을 함께 배운다면 피아노 수강료만 공제 대상이에요.

학원과 교습소도 구분해서 보세요. 학원법 제2조는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따로 정의해요. 마목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라고 적었어요. 동네 교습소나 개인 레슨에 낸 돈을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받기 전에 그곳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체육시설은 세 갈래예요

체육시설은 제118조의6제9항이 같은 조 제6항의 체육시설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취학 전 아이와 초등 저학년 아이의 체육시설 범위가 같다는 뜻이에요.

구분근거내용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제1호, 체육시설법 제2조제3호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업자가 운영하는 곳
비슷한 체육시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등 비슷한 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곳
공공 체육시설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제2호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위탁 포함)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법이 정한 업종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요.

  • 체육도장업: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 체육교습업: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를 30일 이상 가르치는 업(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2)
  • 그 밖의 신고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빙상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등(체육시설법 제10조)

국세청은 바둑학원 질의에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관할로 적었어요. 그러니 다니는 곳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비슷한 체육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있는지 시설에 물어보면 돼요.

수강료만 들어가요

초등 저학년 공제 금액은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이 정한 대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가운데 1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예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급식비와 방과후 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는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2호와 제5호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넣었어요. 초등학생이 되면 이 비용은 빠지고 수강료만 남아요.

취학 전 아이는 학원 종류를 묻지 않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조건이 넓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적었어요.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는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라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이어야 들어가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급식비와 방과후 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도 취학 전 아이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제5호에 따라 들어가요.

국세청 상담 문답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이래요.

질문국세청 답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공제 대상(체육시설 요건 충족 시)
입학한 해의 입학 전(1월과 2월) 학원비공제 가능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공제 대상 아님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공제 대상 아님
국외에 있는 학원공제 대상 아님

입학하는 해가 헷갈리기 쉬워요. 국세청은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라고 답했어요. 2019년생이 2026년 3월에 입학했다면 1월과 2월에 낸 영어 학원비는 취학 전 지출로 들어가요. 3월부터는 앞에서 본 초등 저학년 조건으로 바뀌어서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만 남아요.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면

공제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예요.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단서가 정한 대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이에요. 이 300만원은 그 아이의 다른 교육비와 합친 금액이에요. 초등학생이라면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돌봄교실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 한도)도 같은 한도 안에 들어가요.

아래는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예시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
2018년생 2학년, 피아노 학원 월 15만원씩 12개월180만원27만원
2019년생 1학년, 1월과 2월 영어 학원 월 30만원 + 3월부터 피아노·태권도 합쳐 월 30만원씩 10개월360만원 중 한도 300만원45만원
2019년생 1학년, 3월부터 수학·영어 학원 월 40만원0원0원
2017년생 3학년, 피아노 학원 월 15만원씩 12개월0원0원
2020년생 취학 전, 영어 학원 월 50만원씩 12개월600만원 중 한도 300만원45만원

두 번째 줄은 취학 전에 낸 영어 학원비 60만원과 입학 뒤 예체능 수강료 300만원을 합친 값이에요. 한 아이의 한 해 교육비라서 300만원 한도를 같이 써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소득세법 제61조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표의 금액은 산출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의 최대치예요. 부모님 의료비처럼 같은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항목을 함께 챙긴다면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시뮬레이션을 정리한 글도 같이 보세요.

2026년에 낸 학원비는 언제,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예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2025년 1월 1일 시행본의 같은 조항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항목(마목)이 없었어요. 그러니 2025년 이전에 낸 초등학생 학원비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시점은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이 정해요.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 2026년에 낸 학원비라면 2027년 2월분 급여 때예요. 시행령 제113조제1항은 공제 서류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도록 했어요.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증명서를 직접 받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4호가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를 내야 하는 기관으로 적은 곳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네 곳이에요. 학원과 체육시설은 이 목록에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학원비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낼 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예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가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로 이 증명서를 적었어요. 연말정산 전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면 2월에 급하게 찾지 않아도 돼요.

누가 공제받는지도 확인하세요

조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낸 교육비라고 적었어요. 소득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아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만 공제돼요. 맞벌이라면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쪽을 기준으로 챙기세요. 이 조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같은 개정으로 바뀐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에 붙은 괄호가 2025년 시행본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에서 2026년 시행본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바뀌었어요. 소득 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놓친 공제를 나중에 되찾는 방법은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되찾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 적어 뒀어요.

예전 기준 안내와 헷갈리지 마세요

국세상담센터의 교육비 문답에는 2026년 10월 5일 조회 때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남아 있어요. 국세청 누리집의 2026년 1월 7일 안내 영상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용이라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2026년에 낸 돈에는 바뀐 조문이 적용돼요. 안내 자료를 볼 때는 몇 년 귀속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취학 전 학원비가 좁아질 수 있어요(정부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낸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37쪽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항목이 있어요. 지금 취학 전 아동 공제 대상에 적힌 학원비를 "예능학원 교육비"로 바꾸는 안이에요. 각주는 예능 학원을 "예능(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적었어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예요.

문답자료 72쪽은 개정 내용을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음악, 미술 등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어요. 개정 취지는 "취학전 아동의 돌봄 등에 기여하는 예체능 학원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이에요.

정부안이 그대로 법이 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2026년에 낸 돈(현행 법)2027년 이후 낸 돈(정부안대로라면)
취학 전 영어·수학 등 예능 외 학원공제제외
취학 전 음악·미술·무용 학원공제공제
취학 전 체육시설공제공제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공제정부안에 바뀌는 내용 없음

상태는 이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날 보도자료는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이때 붙인 수정사항 일곱 가지는 ISA, 종합부동산세, 원천징수세율 등이고, 교육비 항목은 없었어요. 2026년 10월 5일에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을 가장 최근 글(10월 2일 게시)부터 9월 1일 발표까지 거슬러 넘겨 봤어요. 9월 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올라온 세법 개정 관련 제목은 9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의결 자료 하나였고, 그 자료에 교육비 내용은 없었어요.

국회 쪽은 열린국회정보 의안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9월 3일 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2)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28일 상정됐어요. 10월 5일 조회 때는 계류 의안으로 나와요. 이 법률안 원문은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의 학원을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으로 바꾸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부칙 제21조는 시행 전에 지급한 교육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했어요.

법제처에 올라온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2027년 9월 9일 시행예정본까지 이 조항 문구가 현행과 같아요.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법이 돼요. 그러니 2026년에 낸 취학 전 학원비는 지금 조문대로 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받으면 돼요. 세제개편안의 다른 직장인 공제 변화와 시행 시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직장인 공제 변화를 정리한 글에 모아 뒀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아이의 출생연도와 학년을 보세요. 2018년생 이후 초등학생이거나 2026년 12월 31일 현재 2학년 이하라면 예체능 수강료가 대상이에요.
  2. 다니는 곳의 등록 내용을 물어보세요. 학원이라면 예능 분야 교습과정으로 등록돼 있는지,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3. 수강 방식을 보세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4.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요청하세요. 학원과 체육시설은 국세청 자료 제출 의무 목록에 없어요.
  5. 맞벌이라면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쪽을 정하고, 그쪽 연말정산에 학원비 서류를 내세요.
  6. 취학 전 아이의 영어 학원비는 2026년분까지 지금 조문대로 공제돼요. 2027년분은 국회 심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세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등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증명서를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정리

  • 2026년에 낸 돈부터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 예능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음악, 미술, 무용) 교습과정이에요. 영어, 수학, 바둑처럼 다른 분야로 등록된 과정은 빠져요.
  •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있는 비슷한 체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 취학 전 아이는 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돼요. 입학한 해의 1월과 2월에 낸 학원비도 취학 전 지출로 들어가요.
  •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예요. 학원과 체육시설은 국세청 자료 제출 의무 목록에 없으니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챙기세요.
  • 2027년부터 취학 전 학원비를 예능 학원으로 좁히는 안은 정부안이에요.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국회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공포된 법에는 없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 일부 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넣었어요. 시행령 제118조의6은 예능 학원을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음악, 미술, 무용)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금액을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로 정했어요. 영어나 수학 같은 다른 분야 학원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Q. 초등학교 3학년 피아노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 이상인 3학년이라면 안 돼요. 조문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를 요건으로 적었기 때문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기본 입학 일정대로 다닌 2017년생 3학년은 2026년 말에 만 9세라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1년 일찍 입학해 3학년인 2018년생은 2026년 말에 만 8세라 나이 요건으로 해당해요.

Q. 바둑 학원이나 서예 학원도 예능 학원인가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예능 분야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음악, 미술, 무용이에요. 바둑과 서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기예 분야에 따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은 9세 미만 아이의 바둑학원비를 묻는 질의에 바둑학원은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서면-2026-원천-0244). 학원이 어떤 분야로 교습과정을 등록했는지가 기준이에요.

Q. 2026년에 낸 학원비는 언제 공제받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소득세법 부칙 제5조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바뀐 조문을 적용한다고 정했고, 제137조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하도록 했어요. 시행령 제216조의3이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를 내야 하는 기관으로 적은 곳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학원과 체육시설은 목록에 없어요. 간소화 자료에 학원비가 없으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세요.

Q. 2027년부터 유치원생 영어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예능 학원 교육비로 좁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냈어요. 정부는 9월 3일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2)을 국회에 냈고, 2026년 10월 5일 조회 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어요. 같은 날 받은 공포 법률과 시행예정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2026년에 낸 취학 전 학원비는 지금 조문대로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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