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기부분부터 달라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돈부터 계산이 달라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는 건 그대로 두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가 2025년 기부분보다 2만5천원 많아요(낼 소득세가 충분하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기준,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만원). 부칙 제13조는 신고일이 아니라 기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개정 전후 조문, 기부액별 계산표, 공제가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답례품 30퍼센트 한도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27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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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거의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한 돈은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계산이 바뀌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0퍼센트 공제율이 새로 생겼거든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10만원 이하는 예전과 똑같이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빼 줘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는 15퍼센트였던 것이 40퍼센트가 됐어요. 그래서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액이 2025년 기부분보다 2만5천원 많아요. 다만 이 숫자는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많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 기부했을 때 기준이에요. 특별재난지역에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차이는 1만원이에요. 이 조건들은 아래에서 하나씩 짚을게요.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조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2026년 9월 28일 오전 11시 20분(한국 시각)에 받았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판이에요. 이 글에서 쓴 문서는 이래요.

문서번호시행일이 글에서 쓴 곳
조세특례제한법(현행)법률 제21467호2026년 9월 18일제58조, 개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적용판)법률 제21223호2026년 1월 1일바뀐 문구 확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전)법률 제21138호2025년 11월 11일옛 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2026년 9월 18일제53조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4호현행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4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396호2026년 3월 26일제4조,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738호2026년 6월 2일제167조의2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현행제59조의4, 제61조

현행판과 2026년 1월 1일 시행판의 제58조 문구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법령 연혁 목록에서 2025년 11월 11일 시행판 바로 다음 판이 2026년 1월 1일 시행판이라, 이 둘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여요.

10만원 초과 구간이 둘로 나뉘었어요

개정 전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현행 조문은 이 한 호를 두 호로 나눴어요. 제2호와 제3호예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특별재난지역 괄호는 개정 전에는 10만원 초과분 전체에, 개정 뒤에는 제3호에만 붙어 있어요. 이 괄호는 아래에서 따로 계산했어요. 구간별로 옮기면 이래요.

기부액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이하110분의 100(약 90.9퍼센트)110분의 100(같음)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15퍼센트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5퍼센트15퍼센트(같음)
특별재난지역 기부10만원 초과분 30퍼센트20만원 초과분 30퍼센트

바뀐 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한 칸이에요. 10만원 이하와 2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계산식 끝의 2천만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6년 기부분부터라는 말의 근거

개정 법률(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4월 1일과 7월 1일에 따로 시행하는 조항이 단서에 있지만 제58조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리고 제13조가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요.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은 기부한 날이에요. 연말정산이나 신고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 12월에 기부하고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돈은 옛 계산식을 따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돈은 새 계산식을 따라요. 제58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적으니, 2026년 기부분은 2026년 과세연도 세금에서 빠지고 실제 정산은 해가 바뀐 뒤에 해요.

2025년 기부분이 한 해 안에서 같은 규칙이었는지도 확인했어요. 2025년 1월 1일 시행판 제2호에는 특별재난지역 괄호가 없고, 2025년 3월 14일 시행판에서 30퍼센트 괄호가 붙었어요. 그 개정 부칙 제9조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서, 2025년 기부분 전체가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30퍼센트) 규칙을 따라요.

기부액별 공제액 계산표

소득세 세액공제액만 계산했어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낼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가 공제액보다 충분히 많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 기부했다고 두었어요.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아래에 표를 따로 두었어요.

기부액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차이기부액 대비(2026)
5만원45,454원45,454원0원90.9%
10만원90,909원90,909원0원90.9%
12만원93,909원98,909원5,000원82.4%
15만원98,409원110,909원12,500원73.9%
20만원105,909원130,909원25,000원65.5%
30만원120,909원145,909원25,000원48.6%
50만원150,909원175,909원25,000원35.2%
100만원225,909원250,909원25,000원25.1%
500만원825,909원850,909원25,000원17.0%
2천만원3,075,909원3,100,909원25,000원15.5%

표에서 읽을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10만원 이하는 달라진 게 없어요. 10만원 × 110분의 100은 90,909원이에요. 5만원을 내면 45,454원이고요.

둘째, 20만원 이상은 차이가 늘 2만5천원이에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10만원에 대해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25퍼센트포인트 올랐으니 10만원 × 25퍼센트 = 2만5천원이에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예전과 같은 15퍼센트라서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아요.

셋째, 1만원을 더 낼 때 돌아오는 돈이 구간마다 달라요. 10만원까지는 1만원당 약 9,091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는 4,000원, 20만원을 넘으면 1,500원이에요. 기부액 대비 비율이 20만원에서 65.5퍼센트, 100만원에서 25.1퍼센트로 내려가는 이유예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제3호 괄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하면 15퍼센트 대신 3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해요.

개정 뒤 이 30퍼센트는 20만원을 넘는 금액에 붙어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는 일반 기부와 똑같이 40퍼센트예요. 개정 전에는 10만원 초과분 전체에 30퍼센트였어요.

기부액(특별재난지역)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차이
15만원105,909원110,909원5,000원
20만원120,909원130,909원10,000원
30만원150,909원160,909원10,000원
100만원360,909원370,909원10,000원

2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10만원의 공제율이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10퍼센트포인트 오른 만큼, 1만원이 늘어요. 20만원보다 적게 기부하면 1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퍼센트만 늘어서, 15만원이면 5천원이에요. 어느 지역이 언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선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그 선포 목록을 열지 않았어요.

지방소득세 10퍼센트는 조건을 붙여 볼게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계산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적어요. 소득세 공제액(10만원 × 110분의 100)에 그 10퍼센트를 더하면 10만원 × 110분의 110, 곧 10만원이 돼요.

그런데 같은 조문 밑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법률 제12955호(2014.12.31)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2026년에 기부한 돈은 해가 바뀐 뒤에 정산해요. 그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유효기간이 늘어나는지는 2026년 9월 28일에 받은 조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위 표는 소득세 숫자만 적었어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0만원 기부 때 지방소득세 13,090원이 더해져 합계가 약 14만4천원, 30만원이면 합계가 약 16만500원이에요.

공제가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는 기탁서를 받을 때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지자체 주민인지 확인하라고 정해요. 주민에게서 받은 기부금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돌려주고, 교부한 영수증도 회수해야 해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남의 이름으로 한 기부

같은 법 제5조는 두 가지를 막아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 그리고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에요. 이 두 경우도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환 대상이에요.

연간 2천만원이 상한이에요

제8조 제3항은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도 2천만원 이하까지만 적혀 있어요.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는 지자체가 기탁서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연간 기부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라고 정해요.

낼 소득세가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어요.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어요.

이 항에는 10년 이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그 제59조의4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 두 조문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긴다는 문구가 없어요. 여러 공제 중 어느 것이 먼저 깎이는지도 제61조 제2항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 계산이 달라요

제5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인 거주자에 대해 따로 적어요. 10만원 이하 금액은 제1호(110분의 100)를 따르되,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0퍼센트와 15퍼센트로 계산한 위 표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기준이에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초과분이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구조라 이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퍼센트까지예요

법 제9조 제1항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고 적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그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해요. 10만원이면 3만원, 20만원이면 6만원 상당까지예요. 30퍼센트는 상한이라 모든 지자체가 그만큼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답례품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조문에 있어요.

구분조문 내용
줄 수 있는 것그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조례로 정한 것
줄 수 없는 것현금,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류, 관할구역 전용이 아닌 상품권 등 유가증권
시행령이 더한 금지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지역 전용 유가증권은 제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고가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지자체는 기탁서를 받을 때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받을지도 확인해요(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계산식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액만 들어가고 답례품 가액은 들어 있지 않아요.

얼마를 기부할지 정할 때

소득세 공제만 따지면 실제 부담은 이렇게 돼요. 답례품은 뺐고, 앞 표와 같은 가정이에요.

기부액소득세 공제(2026년 기부분)공제 뒤 부담
10만원90,909원9,091원
15만원110,909원39,091원
20만원130,909원69,091원
30만원145,909원154,091원
50만원175,909원324,091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면 공제는 4만원 늘고 부담은 6만원 늘어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면 공제는 1만5천원 늘고 부담은 8만5천원 늘어요. 기부는 공제 규모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라서, 어디까지 낼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기부하기 전에 확인할 것만 추리면 이래요.

  1.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가 아닌 곳인지 확인하세요.
  2. 올해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많은지 가늠해 보세요. 산출세액이 공제의 한도예요.
  3. 2026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연도 세금에서 빠져요.
  4. 지자체장 명의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법 제8조 제2항이 지자체에 발급 의무를 지워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 산출세액이 세율 구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계산법에, 다른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올랐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부칙 제13조).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20만원 초과 15퍼센트는 그대로예요.
  •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가 2025년 기부분보다 2만5천원 많아요. 낼 소득세가 충분하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 기부한 경우 기준이에요.
  •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은 20만원 초과분에 30퍼센트가 붙고,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2025년 기부분과의 차이는 1만원이에요.
  • 지방소득세 10퍼센트 공제 조항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표시가 있어서, 2026년 기부분 정산에 붙는지는 조건부로 봐야 해요.
  • 주민등록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연 2천만원 상한과 산출세액 한도가 있어요.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퍼센트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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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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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0퍼센트,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은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퍼센트)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10만원 기부면 90,909원, 20만원이면 130,909원, 30만원이면 145,909원이에요. 낼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가 공제액보다 많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 기부했을 때 기준이에요.

Q.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 공제율이 무엇이 바뀌었나요?

10만원 초과 구간이 둘로 나뉘었어요. 개정 전(2025년 11월 11일 시행판)은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전체에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퍼센트)였고, 2026년 1월 1일 시행판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퍼센트, 20만원 초과는 15퍼센트(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퍼센트)예요. 부칙 제13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서,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기부한 날이에요.

Q.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다 돌려받나요?

소득세만 보면 90,909원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가 소득세 공제액의 10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빼 주면 합계가 10만원이 돼요. 다만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표시가 있어서, 2026년 기부분을 해가 바뀐 뒤 정산할 때 그대로 붙는지는 2026년 9월 28일에 받은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었어요. 낼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도 없어요.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적어요. 주민에게서 받은 기부금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돌려주고 영수증을 회수해요.

Q.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답례품 한도를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해요. 10만원이면 3만원, 20만원이면 6만원 상당까지예요. 상한이라서 모든 지자체가 그만큼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금,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류, 관할 밖에서도 쓰는 상품권 등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어요.

Q.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나요?

두 가지예요. 기부 자체는 개인별 연간 2천만원이 상한이에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공제액은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여러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 연 조문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긴다는 문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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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총정리절세·세금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총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실전 꿀팁과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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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와 계산 예시절세·세금

자취생·신혼부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5%·17%와 계산 예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 15퍼센트와 17퍼센트가 갈리는 기준, 공제 대상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놓쳤을 때 쓰는 경정청구까지 자취생과 신혼부부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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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1가지와 근로자라도 해야 하는 경우절세·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1가지와 근로자라도 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호 번호로 정해 두었어요. 번호는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중간에 4의2호와 7의2호가 끼어 있어서 실제 항목은 11개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한 종류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이 붙은 조합,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이 면제를 다시 거둬들여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기관·국외 외국법인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곳의 급여를 납세조합 없이 받았거나,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제70조 제2항은 비과세(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가 아닌 월세라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신고하라고 따로 적어요. 조문 원문과 한 번에 따라가는 확인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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