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율은 14퍼센트가 아니에요 — 제63조 산식으로 20년 납입이면 이익 2,000만원까지 세액이 0이에요

소득세법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의 한 갈래로 적어 두었는데, 원천징수세율 칸에는 퍼센트 대신 기본세율이라고 적어요. 제129조제1항제1호와 제63조를 원문으로 열어 보니 계산 순서도 이자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의 문법이었어요. 산식을 그대로 돌려 납입연수별 경계와 실효세율을 계산했어요.

2026년 9월 16일7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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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이자소득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는데 세율 칸에 퍼센트가 안 적힌 소득이 있어요. 소득세법 안에서 딱 한 칸이에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율을 정하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고, 조문 제목 자체가 원천징수세율이에요. 그 제1항제1호가 이자소득을 네 개의 목으로 나눠요. 가목은 삭제됐고,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예요. 그리고 다목 축자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에요. 네 칸 중에서 퍼센트 숫자가 아니라 낱말이 적힌 칸은 다목 하나예요.

그러면 그 기본세율을 무엇에 곱하느냐가 남아요. 그 자리를 따로 적어 둔 조문이 소득세법 제63조고, 조문 제목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예요. 계산 순서를 읽어 보면 이자소득 문법이 아니라 퇴직소득 문법이에요. 먼저 100분의 40을 빼고, 납입연수에 따른 금액을 한 번 더 빼고, 남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눈 다음,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해요. 이 다섯 단계를 그대로 돌리면 납입연수가 20년일 때 초과반환금 2,0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산출세액도 0으로 나와요.

이 글이 연 자리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시행 2026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년 1월 1일) 을 조문 단위로 받아 읽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네 건은 없다는 것을 세기 위해서만 열었고요. 표가 언제 갈라졌는지 보려고 구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시행 2022년 1월 1일) 도 따로 받아 대조했어요. 조회는 전부 2026년 9월 16일 오후에 한국 시각으로 했어요. 처음 한 묶음이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45분까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구 소득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제93조는 그 뒤에 이어서 받았어요. 인용한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모두 지난 날짜라 오늘 시행 중인 문장이에요.

못 본 것도 먼저 적어 둘게요. 판례와 유권해석은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법이라거나 처벌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개별 공제회의 규약이나 상품 공시도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공제회의 어느 상품이 얼마라는 이야기는 이 글에 없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과, 그 문장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 나온 값까지예요.

창가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 써서 반들거리는 나무 주판과 흩어진 놋쇠 클립, 이 빠진 흰 사기 찻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칸은 네 개인데 하나만 숫자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은 이자소득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나열해요. 그 사이에 제2호의2가 삭제된 자리로 남아 있고요. 그중 제10호 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에요. 이름표만 보면 예금 이자와 같은 칸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 제129조제1항제1호는 그 열세 갈래를 네 칸으로 다시 묶어요. 묶는 방식이 이래요.

조문이 지목한 대상원천징수세율 칸에 적힌 것
삭제된 자리예요없음
나 본문비영업대금의 이익100분의 25
나 단서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100분의 14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100분의 14

네 칸 중 셋은 숫자예요. 다목만 기본세율이라는 낱말이에요.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여덟 구간짜리 누진 표고요.

여기서 한 번 짚고 갈게요. 이자소득 안에 세율이 다른 칸이 여럿 있다는 건 이 소득만의 사정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쪽에도 별도의 칸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합 예탁금 이자 세율을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근거 법도 계산도 다른 제도라서 이 글에서는 세율표를 다시 그리지 않을게요.

세금이 붙는 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두 조각이에요

여기가 제목의 2,000만원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자리예요. 초과반환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적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축자예요.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읽으면 과세 대상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그러니까 납입금 초과이익이에요. 다른 하나는 분할해서 받을 때 그 기간 동안 더 붙는 반환금 추가이익이고요. 내가 낸 돈인 납입공제료는 애초에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과반환금 2,000만원은 손에 쥐는 돈 2,000만원이 아니에요. 초과반환금이 2,000만원이 되려면 원금까지 합친 총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커요. 이 글에 나오는 금액은 전부 이익 부분만 가리키는 값이에요.

직장공제회라는 말의 범위도 같은 시행령이 적어요. 제26조제1항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와 공제조합을 들고, 괄호로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고 붙여요. 그리고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조건을 달고요. 목록이 아니라 조건으로 적혀 있어서, 이름만으로 세어서는 몇 곳인지 알 수 없어요.

계산은 이자소득 문법이 아니라 퇴직소득 문법이에요

이자소득의 기본 문법은 공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16조제2항 축자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예요. 필요경비도 공제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한 줄로 적어 둔 자리예요.

그런데 제63조제1항은 그 위에 공제를 두 개 얹어요. 각 호 외의 부분 축자예요.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한 문장이라 길어 보이지만 다섯 단계예요.

  1. 초과반환금에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요(제63조제1항제1호).
  2. 거기서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또 빼요(제63조제1항제2호).
  3. 남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눠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봐요.
  4.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5. 나온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해요.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제48조도 정률 성격의 공제와 연수공제를 함께 쓰고, 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뼈대가 닮았어요. 다만 순서가 반대예요. 제48조제1항은 정액인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다음, 거기서 정률인 환산급여공제를 빼요. 다시 곱하는 자리도 제48조가 아니라 제55조제2항이고요. 제63조는 100분의 40이 먼저고, 12를 곱했다 나누는 단계가 아예 없어요. 그래도 이자소득 칸에 들어 있으면서 퇴직소득의 문법을 빌려 쓰는 구조라는 점은 같아요.

여기서 출처를 한 번 못박을게요. 100분의 40과 납입연수공제 표는 법률에 있어요. 시행령이 아니에요. 반대로 직장공제회와 초과반환금의 정의는 시행령 제26조에 있고 법률이 아니에요. 분할 지급의 계산 방법은 시행령 제120조고요. 세 자리를 섞으면 근거가 어긋나요.

납입연수공제 표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납입연수제63조제1항제2호가 적은 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곱하기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원에 더하기 50만원 곱하기 납입연수에서 5년을 뺀 값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원에 더하기 80만원 곱하기 납입연수에서 10년을 뺀 값
20년 초과1천200만원에 더하기 120만원 곱하기 납입연수에서 20을 뺀 값

분할해서 받는 경우는 시행령 제120조가 맡아요. 제1항은 납입금 초과이익의 산출세액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제2항은 그 뒤에 붙는 반환금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라고 적어요. 추가이익에는 40퍼센트 공제나 연수공제가 다시 붙지 않고, 앞에서 나온 실효세율이 그대로 따라붙는 구조예요.

그 연수공제 표는 2022년까지 퇴직소득 표와 같은 숫자였어요

제63조의 표를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 표와 나란히 놓으면 금액이 한참 작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작게 만든 축소판이라고 읽으면 틀려요. 2022년까지 두 표는 같은 숫자였어요.

2022년에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시행 2022년 1월 1일)의 제48조제1항제1호 표를 받아서 현행 제63조제1항제2호 표와 문자 그대로 대조해 봤어요.

구간구 제48조제1항제1호(2022년 시행)현행 제63조제1항제2호현행 제4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30만원 곱하기 연수30만원 곱하기 연수100만원 곱하기 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150만원 더하기 50만원씩150만원 더하기 50만원씩500만원 더하기 200만원씩
10년 초과 20년 이하400만원 더하기 80만원씩400만원 더하기 80만원씩1천500만원 더하기 250만원씩
20년 초과1천200만원 더하기 120만원씩1천200만원 더하기 120만원씩4천만원 더하기 300만원씩

왼쪽 두 열이 네 구간 전부 같아요. 오른쪽 한 열만 올라갔고요. 2022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9196호가 퇴직소득 쪽만 올리고 직장공제회 쪽은 손대지 않았어요. 지금 보이는 격차는 전부 그 한 번의 개정에서 나온 거예요.

부칙도 같은 말을 해요. 소득세법 부칙 114개를 전수로 세어 두 조문의 이름이 나오는 부칙을 골라 봤어요.

조문이름이 나오는 부칙 수가장 최근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4개 중 3개법률 제12852호, 2014년 12월 23일
제48조(퇴직소득공제)114개 중 6개법률 제19196호, 2022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23일 부칙 제12조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고, 2022년 12월 31일 부칙 제13조는 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예요. 조문 본문에 붙은 개정 표시도 같은 날짜를 적어요. 제63조제1항은 2010년 12월 27일과 2014년 12월 23일 두 번, 제48조제1항은 2014년 12월 23일과 2022년 12월 31일 두 번이에요.

다만 이 날짜는 조문을 손댄 날이지 표가 바뀐 날이 아니에요. 2014년 12월 23일에 제63조에서 바뀐 건 분할 지급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제2항을 새로 넣은 것이고, 연수공제 표는 그대로였어요. 연혁본을 2010년 시행본까지 거슬러 열어 대조해도 제63조 표의 네 구간 금액은 지금과 같아요. 표 금액이 실제로 올라간 건 2022년 12월 31일의 제48조 쪽 하나예요.

결과로 나온 비율도 적어 둘게요. 납입연수공제를 같은 연수의 근속연수공제로 나누면 1년부터 40년까지 구간에서는 26.67퍼센트에서 36.00퍼센트 사이에 들어와요. 가장 낮은 자리가 10년(26.67퍼센트), 가장 높은 자리가 40년(36.00퍼센트)이에요. 다만 이 상한은 40년까지만 훑은 값이에요. 두 표의 마지막 구간 계수가 120만원 대 300만원이라 연수가 더 늘면 비율도 계속 올라가요(45년 36.52퍼센트, 50년 36.92퍼센트, 60년 37.50퍼센트). 그래서 정확히 3분의 1이라고 쓰면 틀려요.

흠집 난 나무 작업대 위에 구겨진 채 펼쳐진 갈색 가죽 앞치마와 그 위에 놓인 무쇠 가위, 굵은 무명실이 감긴 나무 실패가 실을 늘어뜨린 모습

납입 20년이면 초과반환금 2,000만원까지 산출세액이 0이에요

이제 산식을 그대로 돌려 볼게요. 계산은 전부 제63조제1항의 다섯 단계와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 표만 써서 했고, 분수 연산으로 세 번 따로 계산해 값이 같은 것을 확인했어요.

경계는 납입연수공제를 0.6으로 나눈 값이에요

1단계에서 40퍼센트를 빼면 60퍼센트가 남아요. 그 60퍼센트가 2단계의 납입연수공제보다 작거나 같으면 과세표준이 0이 돼요. 그래서 경계는 납입연수공제를 0.6으로 나눈 값이에요.

납입연수납입연수공제초과반환금이 이 금액 이하면 과세표준 0
1년30만원50만원
5년150만원250만원
10년400만원666.7만원
15년800만원1,333.3만원
20년1,200만원2,000만원
25년1,800만원3,000만원
30년2,400만원4,000만원
40년3,600만원6,000만원

20년에서 딱 2,000만원, 30년에서 딱 4,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표의 계수인 80만원과 120만원이 60의 배수라서 나오는 값이에요.

여기서 조문에 없는 자리를 하나 적어 둘게요. 40퍼센트 공제와 납입연수공제를 합한 금액이 초과반환금을 넘는 경우를 다루는 문장이 제63조에 없어요. 퇴직소득 쪽 제48조제2항에는 공제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는 하한이 붙어 있는데, 제63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항뿐이고 제2항은 분할 지급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 표는 음수가 나오면 0으로 놓고 계산한 값이에요. 다만 20년에 2,000만원은 과세표준이 정확히 0이 되는 점이라 이 가정이 없어도 결과가 같아요.

같은 금액을 다목과 라목에 각각 넣어 봤어요

초과반환금납입연수제63조 과세표준제63조 산출세액실효세율지방 포함(표준세율 기준)14퍼센트였다면
2,000만원5년1,050만원63.0만원3.15%3.47%280만원
2,000만원10년800만원48.0만원2.40%2.64%280만원
2,000만원20년0원0원0.00%0.00%280만원
5,000만원10년2,600만원156.0만원3.12%3.43%700만원
5,000만원20년1,800만원108.0만원2.16%2.38%700만원
5,000만원30년600만원36.0만원0.72%0.79%700만원
1억원10년5,600만원336.0만원3.36%3.70%1,400만원
1억원20년4,800만원288.0만원2.88%3.17%1,400만원
2억원5년1억1,850만원1,147.5만원5.74%6.31%2,800만원
2억원20년1억800만원648.0만원3.24%3.56%2,800만원

맨 오른쪽 열은 같은 금액이 라목의 그 밖의 이자소득이었다면 나왔을 세액이에요. 은행 예금 이자 2,000만원으로 바꿔 보면 소득세가 280만원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그 100분의 10인 28만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어서 합계 308만원이에요. 같은 이름표가 붙은 같은 금액인데 한쪽은 308만원, 한쪽은 0원이에요.

제63조 산식이 왜 낮은 값을 내는지는 표의 세 번째 열에 보여요. 40퍼센트를 먼저 덜어 내고, 연수공제를 한 번 더 덜어 내고, 남은 것을 연수로 나눈 뒤에 기본세율을 대니까 낮은 구간에 걸려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상쇄돼도, 세율표를 통과하는 자리가 나눈 뒤라는 점이 값을 바꿔요.

그래도 항상 14퍼센트보다 싼 건 아니에요

이 구조를 두고 언제나 싸다고 정리하면 틀려요. 넘는 지점이 실제로 있어요. 100만원 간격으로 200억원까지 올려 가며 실효세율을 계산해 봤어요.

납입연수실효세율이 14퍼센트를 넘기 시작하는 초과반환금그 지점의 실효세율
1년2억 2,300만원14.029%
3년6억 6,700만원14.008%
5년11억 1,100만원14.004%
10년22억 2,600만원14.001%
20년44억 7,200만원14.001%
30년67억 3,800만원14.001%

납입연수가 짧을수록 그 지점이 빨리 와요. 다만 탐색 간격이 100만원이라 그 사이의 정확한 경계까지 잰 값은 아니고, 공제 후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놓은 계산이라는 조건도 그대로 붙어요.

퇴직소득 계산식은 대안이 아니라 대조군이에요

제48조를 자꾸 옆에 놓으니 고를 수 있는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퇴직금은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초과반환금은 이익 부분만이에요. 과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산식에 같은 숫자를 넣어 보는 건 표의 생김새를 비교하려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받을지 고르는 계산이 아니에요.

이 2,000만원은 금융소득 2천만원과 다른 숫자예요

여기가 이 글에서 숫자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예요. 소득세법에는 2천만원이 또 나오는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어느 2천만원인가근거 조문무엇을 재는 금액인가
초과반환금 2,000만원소득세법 제63조제1항의 산식에서 나오는 값납입연수 20년일 때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초과반환금 금액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로 넘길지 가르는 문턱

두 숫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문도 다르고 재는 대상도 달라요.

더 중요한 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아래쪽 문턱을 세는 분모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14조제3항제3호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29조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나란히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직접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2천만원을 적은 제6호는 문장 첫머리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라는 한정을 걸어요. 제3호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제6호의 계산에는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반환금이 얼마든 그 금액 때문에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지 셀 때도 이 금액은 더하지 않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문턱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소득 종류마다 분리과세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점은 연금계좌 수령 시 세금을 다룬 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지방세는 조문이 두 개예요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조문 하나로만 처리하면 반쪽이에요. 이 소득은 지방세법에 조문이 둘 있어요.

조문무엇을 정하나
지방세법 제93조제3항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식.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고,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제93조제3항은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의 공제를 이름으로 불러다 쓰고, 세율만 지방세법 제92조로 갈아 끼운 구조예요. 그리고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정확히 10분의 1이에요.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여덟 구간이 그대로 대응하고, 누진공제 금액도 8만4천원, 62만4천원, 153만6천원처럼 10분의 1로 맞아요. 그래서 소득세 산출세액이 0이면 개인지방소득세도 0이고, 제목의 수치는 지방세까지 합쳐도 그대로 유효해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제92조는 표준세율이에요. 제92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이 글의 지방 포함 값은 전부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조례로 가감된 경우까지 확인한 값은 아니에요.

하나 더 적어 둘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처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은 문장은 제63조에 없어요. 결과가 0이 되는 건 계산이 0으로 떨어져서지 면제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축축한 숲 바닥에 놓인 굵은 그루터기의 갓 켠 단면을 위에서 가까이 잡은 사진으로, 가운데 짙은 심에서 바깥 흰 부분까지 나이테가 촘촘한 곳과 성긴 곳으로 번갈아 퍼져 있고 톱밥과 쇠 쐐기가 놓여 있다

세어 본 것과 재지 않은 것

소득세법 안에서는 법률 넷과 대통령령 다섯이 전부예요

없다는 말을 쓰려면 어디를 어떻게 셌는지 밝혀야 해서 분모를 적을게요. 아래 분모는 API 응답의 조문단위 배열 길이예요. 여기에는 편·장·절 표제 행이 섞여 있어서 실제 조문 수와 달라요. 실제 조문 수도 같이 적을게요.

분모를 읽기 전에 하나 짚어 둘게요. 아래 분모에 지방세법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방세법은 전수로 세지 않고 앞의 지방세 절에서 제93조제3항과 제103조의13제1항 두 조문만 열었어요. 그래서 아래 숫자는 전부 소득세법 계열 안에서의 값이에요.

법령조문단위실제 조문삭제 제외
소득세법393326259
소득세법 시행령507468357
조세특례제한법493458362
농어촌특별세법141414

이 범위에서 직장공제회라는 낱말을 센 결과예요.

센 범위직장공제회가 나오는 조문
소득세법 전수4개 (제14조, 제16조, 제63조,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전수5개 (제26조, 제45조, 제120조, 제190조, 제22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수(기획재정부령 제33호, 조문 195개)0개
조세특례제한법 전수0개
농어촌특별세법 전수0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수(법률 제21738호, 조문 267개)0개

그러니까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안에서는 법률 네 조문과 대통령령 다섯 조문이 전부예요. 시행규칙으로 내려간 문장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농어촌특별세법에도 이름이 없어요. 다만 이건 소득세법 계열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법을 넘어가면 지방세법에 제93조제3항이 따로 있어요(앞의 지방세 절에 적은 조문이에요).

한 자리가 더 있어요. 소득세법 안에서 자기 법의 제63조를 인용하는 조문은 한 개도 없어요. 제63조라는 문자열은 네 조문에서 걸리는데, 한 개는 제63조 자신이고 나머지 셋은 다른 법을 가리켜요. 제64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을, 제99조와 제104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부르거든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안에서 제63조를 실제로 가리키는 조문은 시행령 제120조제1항 하나고, 그나마 분할 지급 사안 한정이에요. 법을 넘어가면 지방세법 제93조제3항이 제63조제1항 각 호를 통째로 빌려 써요. 이쪽은 분할 지급 한정이 아니고, 분할 지급은 그 항의 단서가 대통령령에 따로 맡겨요.

행정규칙 쪽도 적어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 이름에 직장공제회가 들어간 문서를 찾으면 0건이에요. 다만 이건 제목 검색 기준이고, 본문 검색으로 바꾸면 29건이 나와요. 위임전결이나 사무분장 규칙처럼 이름만 스친 문서들이에요. 검색 방식을 밝히지 않으면 0건이라는 말이 과장돼요.

법령 이름에 공제회가 들어간 현행 법령은 9건이에요. 그중 8건이 법률이고 1건은 부령(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이에요. 법률 9건이라고 쓰면 오귀속이에요. 그리고 이 9건은 직장공제회가 아홉 곳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 본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이와 유사한 단체까지 범위에 넣으니까요. 9는 이름에 그 낱말이 박힌 현행 법령의 수일 뿐이에요.

이 조사가 확인하지 않은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이 목록이 이 글의 약점이 아니라, 위에 적은 값이 어디까지의 값인지 알려 주는 자리예요.

  • 원천징수 실무의 연결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은 세율 칸에 기본세율이라고만 적고, 그 기본세율을 제63조의 산식에 넣어 원천징수하라고 잇는 일반 문장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전수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없다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예요.
  • 음수 처리 문장이 제63조에 없어요. 그래서 위의 계산은 공제 후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놓은 값이에요.
  • 납입연수를 월 단위로 세는 방법은 조문에 없어요. 제63조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는 한 줄만 적어요. 중도 가입이나 탈퇴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요.
  • 개별 공제회의 규약과 상품 공시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어느 급여가 반환금인지, 납입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각 공제회 규약이 정해요.
  • 판례와 유권해석을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를 열지 않았어요. 직장공제회 관련 비과세가 거기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국세청 통계와 가입자 수를 조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해당된다는 문장은 이 글에 없어요.
  • 조례로 가감된 개인지방소득세율까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방 포함 값은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세율 칸이 다목 하나만 낱말이에요. 제129조제1항제1호의 네 칸 중 셋은 퍼센트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 들어간 다목만 기본세율이라고 적혀 있어요.

둘째, 계산은 제63조가 따로 적어요. 100분의 40과 납입연수공제를 순서대로 빼고, 납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납입연수를 곱해요. 이 산식으로는 납입 20년일 때 초과반환금 2,0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이익이에요.

셋째, 이 금액은 금융소득 2천만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14조제3항제3호에 이름이 올라 있어서 종합과세 문턱을 세는 분모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예요. 가입한 공제회에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과 납입연수가 몇 년으로 잡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두 값이 있어야 위 표의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상품 구조와 규약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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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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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도 이자소득이니까 14퍼센트로 떼나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100분의 14는 그 밖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같은 호 다목이 따로 잡아서 기본세율이라고만 적어요. 그리고 그 기본세율을 곱할 금액도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제63조제1항이 정한 순서로 두 번 공제한 뒤 납입연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세율 칸과 계산 대상이 둘 다 라목과 달라요.

Q. 2,000만원까지 산출세액이 0이라는 말이 반환금 2,000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는 뜻인가요?

조건이 둘 붙어야 성립해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초과반환금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이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과 반환금 추가이익만 초과반환금이라고 적어요. 둘째, 납입연수가 20년일 때의 값이에요. 납입연수가 10년이면 같은 경계가 666.7만원으로 내려가요.

Q.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할 때 초과반환금도 더하나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직접 열거해 두었어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적은 것은 같은 항 제6호인데, 그 제6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고 범위를 먼저 그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든 합산되지 않고, 다른 금융소득의 2천만원을 세는 분모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Q. 제63조가 비과세 조문인가요?

조문 제목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예요. 비과세라는 낱말은 조문에 없어요. 결과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100분의 40 공제와 납입연수공제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없어서이지 조문이 비과세를 선언해서가 아니에요. 두 공제를 빼고도 금액이 남으면 그 자리부터는 기본세율이 그대로 붙어요.

Q. 납입연수공제는 왜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은가요?

2022년까지는 두 표의 네 구간 금액이 같았어요. 2022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9196호가 제48조제1항제1호의 근속연수공제만 올리고 제63조제1항제2호는 그대로 두면서 갈라진 거예요. 제63조 쪽 표는 적어도 2010년 1월 1일 시행본부터 지금까지 네 구간 금액이 그대로예요. 연혁본을 직접 열어 현행 표와 대조해서 확인했어요. 제63조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건 2014년 12월 23일인데, 그 개정은 분할 지급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제2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 그 항에 신설 표시가 붙어 있고 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Q.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소득은 지방세법 조문이 둘이에요. 제93조제3항이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공제를 그대로 빌려 쓴 산출세액 계산식을 따로 두고,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하도록 적어요. 다만 제92조는 표준세율이고 제92조제2항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어서, 계산한 값에는 표준세율 기준이라는 단서가 필요해요.

Q. 실효세율이 항상 14퍼센트보다 낮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100만원 간격으로 200억원까지 올려 가며 훑어 보면 넘어서는 지점이 나와요. 납입연수가 20년이면 초과반환금 44억 7,200만원에서, 10년이면 22억 2,600만원에서 실효세율이 14퍼센트를 넘겨요. 다만 이 값은 공제 후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놓고 계산한 값이고 탐색 간격이 100만원이라 그 사이의 정확한 경계까지 잰 것은 아니에요.

Q. 제가 가입한 공제회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은 개별 공제회의 규약이나 상품 공시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민법 제32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와 공제조합,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단체까지 범위에 넣어요. 어느 급여가 반환금에 해당하는지와 납입연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각 공제회 규약이 정하는 자리라서, 가입한 공제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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