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언제 들어오나 — 법이 정한 결정 3개월·환급 30일과 기한 후 신청 5% 감액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놓고 8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죠. 지급 기한은 국세청 재량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해 두었어요. 결정까지 3개월, 결정 뒤 환급까지 30일이라는 두 칸과 최대 2개월 연장 조항, 기한을 놓치고 신청하면 5%가 깎이는 조항,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로 충당되는 조항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두고 여름이 다 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심사에서 떨어진 건지, 서류가 잘못된 건지, 그냥 늦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늦어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국세청이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기한으로 못 박아 둔 항목이에요. 그리고 그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결정까지 3개월, 결정 뒤 환급까지 30일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알면 지금이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00조의7, 제100조의8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7일에 처음 확인했고, 2026년 9월 29일에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해 고쳤어요.

기한이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많은 분이 "언제 주나"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데, 법은 두 단계로 나눠 놨어요.
| 단계 | 근거 조문 | 기한 |
|---|---|---|
| ① 결정 | 제100조의7 제1항 | 기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 ①-연장 | 제100조의7 제1항 단서 |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
| ② 통지·환급 | 제100조의8 제3항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 ②-반기 신청분 | 제100조의8 제3항 괄호 |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제100조의8 제3항 문장을 옮기면 이래요.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결정됐다"는 안내를 받고도 돈이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쪽이면 기한 안이에요. 통지와 환급의 기한이 같은 칸에 묶여 있거든요.
3개월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제100조의7 제1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라고 적어요. 그 "해당 호"가 신청 방식마다 달라요.
- 정기신청(제100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에요.
- 기한 후 신청(제100조의6 제8항):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기준이에요.
- 반기 신청(제100조의6 제7항): 반기별 신청기한이 기준이에요.
즉 정기신청을 하신 분은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점이고 거기서 3개월이에요.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5월 31일이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해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6월 1일이었고, 국세청도 정기신청을 6월 1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은 결정 기한이 9월 1일, 여기에 30일을 더한 법정 지급기한이 10월 1일이에요.
실제 지급은 이보다 빨랐어요. 국세청은 4월 30일 보도자료에서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고, 8월 27일에는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법정 기한은 늦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고, 실제 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로 따로 안내돼요.
결정 기한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그때 볼 것이 단서 조항이에요.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열려 있어요. 시행령 제100조의8 제5항은 그 사유를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결정 기한이 1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세무서가 증거자료 제출이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 등으로 적어 두었어요.
5월을 놓쳤어도 길이 남아 있어요
신청을 못 하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100조의6 제8항이 이렇게 적었어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이라는 창이 따로 열려 있어요. 2025년 귀속분은 정기신청 기한이 6월 1일이었으니 그다음 날부터 6개월, 국세청 안내로는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다만 조건 없이 같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 5%가 깎여요
제100조의7 제2항이 기한 후 신청의 대가를 정해 두었어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숫자로 감을 잡아 보면 이래요.
| 산정액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95%) | 차이 |
|---|---|---|---|
| 50만원 | 50만원 | 47만 5천원 | 2만 5천원 |
| 100만원 | 100만원 | 95만원 | 5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142만 5천원 | 7만 5천원 |
위 금액은 조문의 95%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본 예시이고,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져요. 요점은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는 있지만 5%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액이 적게 나올 때의 세 칸
제100조의7 제3항은 소액 구간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여기서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산식(제100조의5 제1항)은 소득 구간을 셋으로 나눠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구간(가목),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나목),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다목)이에요. 소액 처리는 가목과 다목에서 다르게 작동해요.
| 가구 유형 | 늘어나는 구간(가목) | 줄어드는 구간(다목) |
|---|---|---|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
- 산정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해요.
- 늘어나는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결정해요.
- 줄어드는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해요.
이 금액은 재산 때문에 50%로 줄거나 기한 후 신청으로 95%로 줄어든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요. 조문 괄호가 그 감액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주의할 점은 10만원으로 올려 주는 규칙이 모든 소액에 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줄어드는 구간 끝자락에 있어 계산한 금액이 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금액은 3만원 이상이라 3만원으로 올리는 규칙에 걸리지 않고,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라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규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만원 그대로 결정돼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어요. 제100조의8 제4항이에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내용이에요.
한도가 30%예요. 100만원이 결정됐고 체납이 그보다 많더라도, 충당은 30만원까지고 나머지 70만원은 남는 구조로 읽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100조의8 제6항은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그 액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이 연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연 185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이고, 개정 규정은 그날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와 별개로 장려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부터는 예금에 붙는 압류금지 한도가 따로 작동하는데, 그 한도는 압류금지 250만원을 나눠 쓰는 세 칸과 이미 접수된 압류의 185만원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9월과 3월에 열리는 반기 신청 창
이 글을 처음 쓴 8월 시점에서 짚어 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는 반기 신청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고, 그 상반기분 창이 9월에 열려요.
제100조의6 제7항이 날짜를 직접 적었어요.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보름짜리 창이에요. 정기신청이 5월 한 달인 것과 달리 여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짧아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려서, 2026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6일까지 받았어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덧붙이면, 2026년 상반기분 창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다가 닫혔어요. 국세청은 이 신청분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다음 반기 창은 2027년 3월에 열리는 2026년 하반기분이에요.
반기 신청은 결정 뒤 기한도 짧아요. 앞의 표처럼 제100조의8 제3항 괄호가 반기 신청분은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통지·환급하도록 정했어요. 금액도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아요. 제100조의5 제2항은 상반기분을, 상반기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하반기 6개월도 번다고 보고 늘려 잡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려금의 100분의 35로 정했어요. 하반기분은 1년 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빼고 줘요.
한 가지 편한 점도 있어요. 제100조의6 제9항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9월에 한 번 넣으면 3월 신청이 자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신 반기 신청은 정산이라는 절차가 따라붙어요. 제100조의8 제8항은 세무서장이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신청 기준으로 환급해야 할 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먼저 받고 나중에 맞추는 구조라 환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조문이 그 위험을 미리 걸러 두기도 해요. 제100조의8 제5항은 상반기분 반기 신청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기 환급을 하지 않고 정산 시에 처리하도록 정했어요.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가 걸려 있어요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100조의6 제5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께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항 단서에 구제 통로가 있어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아직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100조의6 제6항은 반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는 경우도 세 호로 적어 두었어요.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때,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때예요.
가구 안에서 두 사람이 각각 넣은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제100조의6 제4항은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부부가 각자 신청했다고 두 번 나오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것 6가지
- 오늘이 기한 안인지부터 세어 봐요. 정기신청이면 확정신고 기한(2026년은 6월 1일) + 3개월이 결정 기한이고,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여기에 2개월이 더 붙을 수 있어요.
-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결정 통지가 왔다면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안쪽이 기한이에요.
-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해요. 국세청 안내로는 홈택스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볼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확인돼요.
- 5월에 신청을 안 했다면 6개월 창을 확인해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 기한 후 신청이라면 5% 감액을 감안해 계산해요. 그리고 결정 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요.
- 체납이 있어도 전액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충당 한도가 30%예요.
병원비 쪽에도 여름에 결정이 나는 환급금이 하나 더 있어요. 시점이 겹치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고정비를 함께 손보실 생각이라면 통신비 줄이기 5단계도 있어요.
정리
- 늦어도 언제까지 주는지는 결정 3개월 + 환급 30일 두 칸으로 법이 정해요. 실제 지급일은 국세청이 따로 발표해요.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은 법정 지급기한이 10월 1일이었고 실제로는 8월 27일에 지급됐어요.
- 3개월 안에 어려우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5월을 놓쳤다면 6개월 창이 있지만 5%가 깎여요.
-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미지급이고, 늘어나는 구간은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은 3만원까지만 올려서 결정돼요.
- 체납 충당은 30% 한도이고, 환급받은 장려금은 연 250만원까지 압류가 막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제100조의7 제4항은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고 정했어요. 세금 체계 안에서 납부한 세액처럼 다뤄진다는 뜻이라, 신청 자체를 소득세 신고와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실제 절차와 잘 맞아요.
신청을 깜빡할까 걱정되신다면 직권 신청 조항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제100조의6 제11항은 세무서장이나 위임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국세청은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면 이후 2년 동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안내했어요. 동의해 두면 신청 자체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내 신청 건의 실제 진행 상황은 홈택스 조회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조문 원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100조의9, 「국세기본법」 제5조, 「소득세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3월 2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안내, 4월 30일 정기신청 안내, 8월 27일 정기분 지급, 9월 1일 상반기분 반기신청 안내). 2026년 8월 7일 처음 확인, 9월 29일 다시 확인.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법이 두 칸으로 나눠 정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1항은 세무서장이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어요. 정기신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그 기준이에요. 그다음 제100조의8 제3항이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도록 정했어요. 정기신청은 결정까지 3개월, 결정 뒤 환급까지 30일이 법정 기한이에요. 2026년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은 확정신고 기한이 6월 1일이라 법정 지급기한이 10월 1일이었고, 국세청은 이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어요.
Q.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연장 조항이 있어요. 같은 제100조의7 제1항 단서가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결정은 최대 3개월에 2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조문 안쪽이에요. 결정이 그 안에 나면 환급은 다시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안이 기한이에요.
Q. 5월에 신청을 못 했어요. 지금도 되나요?
돼요. 제100조의6 제8항이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12월 1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금액이 달라져요.
Q. 기한을 놓치고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5%예요. 제100조의7 제2항이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적었어요. 산정액의 95%만 결정된다는 뜻이라 5%가 줄어요.
Q. 기한 후에 신청하면 결정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일 기준이에요. 제100조의7 제1항 제1호 괄호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 기한으로 삼는다고 적었어요.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면 8월 말일부터 3개월을 세는 구조예요.
Q. 세금이 밀려 있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전액을 떼는 것은 아니에요. 제100조의8 제4항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정했어요. 30%가 한도라 나머지는 남아요.
Q. 금액이 아주 적게 나오면 그냥 안 주나요?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제100조의7 제3항은 산정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해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해요. 줄어드는 구간에서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나온 금액은 그대로 결정돼요.
Q. 받은 장려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일정 금액까지는 막혀 있어요. 제100조의8 제6항이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은 그 액수를 연 250만원으로 정했어요. 2026년 2월 27일 개정 전에는 연 185만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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