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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300만원 국내상장 미국 ETF vs 미국 직투 SPY — 5케이스 세후 수익 시뮬 2026

종소세 환급금 300만원을 KODEX 미국S&P500 일반계좌에 둘지 SPY 직투로 둘지 헷갈리시죠.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vs 양도세 22%·기본공제 250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까지 100만~1,000만원 5케이스 세후 결과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2026년 5월 25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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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금 300만원 입금되고 격리 24시간 룰까지 마쳤다면, 다음은 '어디에 굴릴지'예요. 환급금으로 미국 ETF를 처음 사 보려는 분이라면 KODEX 미국S&P500을 살지 SPY를 직투할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두 상품 다 같은 S&P500 추종인데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해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만 놓고 미국 직투(SPY)가 유리하고, 기본공제 덕분에 차익이 약 833만원이 될 때까지는 직투 세금이 더 적어요. 3년 이상 묶을 수 있는 자금이면 ISA 안에서 KODEX를 사는 쪽이 비과세 한도와 9.9% 세율 덕에 세금이 가장 적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직투는 매매수수료·환전 비용과 5월 신고 부담이 따로 있어요. 환급금 100만~1,000만원 5케이스로 세후 결과를 계산해 볼게요.

창가 식탁에 노트북과 머그잔을 두고 창밖 아파트를 바라보는 여성

ETF 거치 전 체크 — 환급금이 1~3년 안에 필요한 자금인가

본격 비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환급금이 1~3년 안에 필요한 단기 자금이라면 ETF 거치 자체가 위험해요. S&P500 같은 지수 ETF도 1~2년 사이에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급금 300만원을 ETF에 넣었는데 1년 뒤 -20% 상태에서 자녀 학비·차 수리비 등으로 빼야 하면 60만원 손실이 확정돼요.

이번 시뮬은 "환급금을 최소 3년 이상 안 빼도 되는 분" 기준이에요. 비상금 다 채우고, 고금리 부채 없고, IRP·연금저축 한도까지 다 채운 후 잉여분 환급금만 ETF로 옮기세요. 그 외 자금은 파킹통장·CMA 같은 단기 상품에 두는 편이 안전해요.

국내상장 미국 ETF vs 미국 직투 — 세금 구조 차이

구분국내상장 KODEX 미국S&P500미국 직투 SPY
매매차익 과세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뒤)
기본공제없음연 250만원 (과세 대상 국내·해외 주식 합산)
손익통산일반계좌 불가 (ISA에선 가능)같은 해 해외주식(과세 대상 국내주식 포함)끼리 가능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매매차익·분배금 모두 포함매매차익은 제외, 분배금은 포함
매도 비용증권사 매매수수료증권사 매매수수료 + SEC 수수료(0.00206%)
환전 비용없음증권사·환율 우대 조건에 따라 다름
신고 방식원천징수로 끝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 본인 확정신고

핵심 차이 3가지예요.

  1. 차익 250만원 이하: 직투는 기본공제 안이라 양도세 0원
  2. 차익 250만원~약 833만원: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어도 직투 세금이 여전히 적어요
  3. 차익 약 833만원 초과: 이때부터 KODEX 15.4% 쪽 세금이 더 적어져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직투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볼 만해요.

환급금 5케이스 세후 수익 시뮬 (1년 거치, 연 수익률 8% 가정)

연 수익률 8%를 가정하고 1년 뒤 전부 판다고 보고 세금만 비교했어요. 그해 다른 해외주식 매매는 없다고 가정했고, 매매수수료·환전 비용은 아래 별도 절에서 계산해요. 분배금(배당)은 두 방식 모두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니 이 계산에서는 뺐어요.

케이스환급금차익KODEX 일반계좌 세후 차익SPY 직투 세후 차익차이
1100만원8만원67,680원80,000원(공제 내)+12,320원 (직투 우위)
2300만원24만원203,040원240,000원(공제 내)+36,960원 (직투 우위)
3500만원40만원338,400원400,000원(공제 내)+61,600원 (직투 우위)
4700만원56만원473,760원560,000원(공제 내)+86,240원 (직투 우위)
51,000만원80만원676,800원800,000원(공제 내)+123,200원 (직투 우위)

연 차익 250만원 이하 구간(1년 8% 가정이면 환급금 약 3,125만원 이하)에선 직투 양도세가 0원이라 세금만 보면 모든 케이스에서 직투가 유리해요. 다만 같은 해에 다른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있으면 250만원 공제를 함께 쓰게 돼서, 합계가 2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22%가 붙어요.

환급금 5케이스 세후 수익 시뮬 (5년 누적, 연 수익률 10% 복리)

연 10% 복리(1.1^5 ≈ 1.611)를 가정해 환급금을 한 번에 넣고 5년 뒤 한꺼번에 판다고 보고 세금만 비교했어요. 평가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분배금(배당)은 두 방식 모두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니 이 계산에서는 뺐어요.

케이스환급금5년 후 평가액총 차익KODEX 일반계좌 세후 평가액SPY 직투 세후 평가액차이
1100만원161만원61만원1,516,060원1,610,000원(공제 내)+93,940원 (직투 우위)
2300만원483만원183만원4,548,180원4,830,000원(공제 내)+281,820원 (직투 우위)
3500만원805만원305만원7,580,300원7,929,000원(공제 후 55만 × 22%)+348,700원 (직투 우위)
4700만원1,127만원427만원10,612,420원10,880,600원(공제 후 177만 × 22%)+268,180원 (직투 우위)
51,000만원1,611만원611만원15,169,060원15,315,800원(공제 후 361만 × 22%)+146,740원 (직투 우위)

5년 누적이면 차익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기 시작하지만, 넘는 부분에만 22%가 붙어서 다섯 케이스 모두 직투 세금이 더 적어요. 한 번에 실현하는 차익이 약 833만원을 넘어야 KODEX(15.4%) 쪽 세금이 더 적어져요. 직투는 해마다 일부를 팔아 250만원 공제를 매년 쓰는 방법도 있지만, 매매수수료·환전 비용과 신고 부담은 직투 쪽에 남아요. 3년 이상 묶을 수 있다면 아래 ISA 안 KODEX가 다섯 케이스 모두에서 세금이 직투보다 적거나 같아요.

ISA 안 KODEX 미국S&P500, 세금이 가장 적은 경우가 많은 조합

3년 이상 안 빼도 되는 환급금이라면 ISA 중개형에서 KODEX 미국S&P500을 사는 쪽이 세금이 가장 적은 경우가 많아요.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이고, 계좌 안 손익은 해지할 때 합쳐서 계산해요. SPY 같은 미국 상장 ETF는 ISA에 담을 수 없어요. ISA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빠져 있거든요.

환급금5년 후 차익ISA 일반형(200만 비과세) 세후 차익ISA 서민형(400만 비과세) 세후 차익
300만원183만원1,830,000원 (전액 비과세)1,830,000원 (전액 비과세)
500만원305만원200만 비과세 + 105만 × 9.9% = 약 2,946,050원305만 전액 비과세 = 3,050,000원
1,000만원611만원200만 비과세 + 411만 × 9.9% = 약 5,703,110원400만 비과세 + 211만 × 9.9% = 약 5,901,110원

일반계좌 KODEX 대비 환급금 1,000만원 5년 누적 기준 약 53만~73만원 세금을 덜 내요. ISA 의무가입 3년만 지킬 수 있다면 KODEX + ISA 조합이 유리해요.

환급금 280만원 1년 거치 후 매도, 가정 사례

예를 들어 환급금 280만원을 모두 SPY 직투에 넣었다가 1년 뒤 평가액 약 312만원(차익 32만원)에서 한꺼번에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익 32만원이 250만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와서 양도세는 0원이에요. 매매수수료를 매수·매도 각 0.25%, 환전 비용을 편도 0.05%로 가정하면 매매수수료 약 14,800원과 환전 비용 약 2,960원이 빠져서 세후 약 30만원이 남아요. 같은 280만원을 KODEX 미국S&P500에 일반계좌로 넣어 같은 32만원 차익이 났다면 배당소득세 15.4% 약 49,280원이 빠져 세후 약 27만원이라, 직투 쪽이 약 3만원 더 남는 셈이에요(KODEX 쪽 매매수수료는 뺐어요).

다만 직투는 이듬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해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거래하는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KODEX 쪽이 편해요.

환급금 ETF 거치 의사결정 트리

환급금 ETF 운용 전 아래 4단계 체크리스트 그대로 적용하세요.

  1. 격리 24시간 + 5단계 의사결정 트리 통과: 비상금 → 고금리 부채 → IRP → 일반 투자 순서, 1~3단계 다 통과한 자금만 ETF 후보
  2. 운용 기간 3년 이상 확정: 1~3년 안에 필요한 자금이면 ETF 거치 금지, 파킹통장·CMA로 보관
  3. 계좌 선택: ISA 의무가입 3년 가능하면 ISA 안 KODEX, 불가하면 한 해에 실현할 차익이 약 833만원 이하일 땐 세금만 보면 직투, 그보다 크면 KODEX. 신고·환전이 번거로우면 KODEX도 괜찮아요
  4. 세금 신고 준비: 직투 선택 시 다음 해 5월 양도세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신고 어려우면 증권사 대행 서비스 확인

계좌를 고를 때 2026년에만 해당하는 점도 하나 있어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2026년에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아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는 분은, 2026년에 RIA가 아닌 계좌에서 KODEX 미국S&P500 같은 해외지수 ETF나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공제가 줄 수 있어요. 2025년 12월 23일에 해외주식이 없던 분이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ETF는 장기 자금만, 단기 자금은 파킹통장·CMA만. 이 원칙만 지키면 돼요.

직장인 환급금 100만원 ETF 거치 가이드

환급금 100만원을 예로 들어 볼게요. 비상금·부채·IRP 다 통과한 잉여 100만원이라면:

  • 3년 이상 거치 가능 + ISA 보유: ISA 안에서 KODEX 미국S&P500 매수 (비과세 200만원 한도 내)
  • 3년 이상 거치 가능 + ISA 없음: 세금만 보면 SPY 직투가 유리 (차익이 250만원 공제 안이면 양도세 0원). 다만 금액이 작을수록 매매수수료·환전 비용 비중이 커지니 수수료 조건부터 확인
  • 1~3년 거치: 거치 자체 비추, 파킹통장·CMA로 단기 보관 후 운용 결정

가장 흔한 실수가 1년 안에 빼야 하는 자금을 ETF에 넣어두는 거예요. -20% 빠진 상태에서 빼면 손실 확정이라 환급금 격리 룰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직투의 숨은 비용, 매매수수료와 환전 비용

미국 직투는 세금 외에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환전 비용(환율 스프레드)이 따로 들어요. 둘 다 증권사와 우대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니, 직투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 증권사의 해외주식 수수료율과 환율 우대율부터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매수수료를 매수·매도 각 0.25%, 환전 비용을 편도 0.05%로 가정하고 300만원어치를 사서 1년 뒤 324만원에 판다고 해 볼게요. 매매수수료가 7,500원 + 8,100원 = 15,600원, 환전 비용이 1,500원 + 1,620원 = 3,120원으로 합계 18,720원이에요. 세금 차이 36,960원에서 빼면 직투 우위는 약 18,240원으로 줄어요. 이 가정에서는 비용이 원금의 0.6% 남짓이라, 1년 차익이 작을수록 직투 우위가 빠르게 줄어요.

미국 주식 매도에는 한국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아요. 대신 미국 SEC의 Section 31 수수료가 매도 금액에 반영될 수 있는데, 2026년 4월 4일부터 요율이 100만 달러당 20.60달러(0.00206%)라 30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국내상장 ETF 과세 금액은 과표기준가와 실제 차익 중 작은 쪽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이 오른 만큼과 실제 매수·매도가격 차이 중 작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실제 매매차익이 100만원인데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90만원이면 90만원 × 15.4% = 138,600원이 원천징수돼요.

과표기준가는 ETF 기준가격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손익(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을 뺀 값이에요. 미국 주식을 담은 ETF는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이 과세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서 과표기준가와 기준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KODEX 미국S&P500 같은 상품은 이 룰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걸 기대하기 어렵고, 이 글의 시뮬도 실제 매매차익 전체에 15.4%를 적용했어요.

ISA 의무가입 3년, 깨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

ISA는 최초 가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제외) 그동안 과세특례로 덜 낸 세금을 추징해요. 3년 안에 납입한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해도 중도해지로 봐요. 결국 일반계좌에서 운용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환급금 300만원을 ISA에 넣고 2년 뒤 해지했는데 차익이 30만원이었다면, 비과세로 넘어갔던 세금 약 46,200원(30만원 × 15.4%)을 추징당해 일반계좌에서 운용한 것과 같아져요. 의무가입 3년이 자신 없으면 ISA 대신 일반계좌나 직투가 편해요. 그래도 ISA를 쓰고 싶다면 환급금 일부만 ISA에 넣고 나머지는 언제든 뺄 수 있는 일반계좌·CMA에 나눠 두는 방법이 있어요.

환급금 ETF 운용할 때 챙길 세금 원칙 3가지

첫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가까워지면 매매차익이 어디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들어가고,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들어가지 않아요(분배금은 둘 다 들어가요). 둘째, ISA에는 3년 동안 안 뺄 자금만 넣으세요. 단기 자금을 ISA에 넣으면 중도해지 추징 위험이 생겨요. 셋째, 직투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해마다 쓸 수 있어요. 보유분 일부를 팔아 그해 차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실현하고 다시 사는 방법인데,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이라 연말에 너무 바짝 붙여 팔면 다음 해 양도로 잡힐 수 있어요.

환급금 300만원으로 시작하는 첫 ETF 매수 체크리스트

환급금을 처음 ETF로 굴려보는 분이라면 아래 6단계 체크리스트 그대로 따라하세요. 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1. 격리 24시간 후 사용처 확정: 환급금 100% 본인 명의 파킹통장·CMA로 격리한 다음 비상금·부채·IRP 우선순위 트리 통과 후 잉여분만 ETF 후보
  2. 운용 기간 3년 이상 확정: 1년 안에 필요한 자금이면 ETF 대신 파킹통장·CMA로 단기 거치
  3. 계좌 결정: 3년 의무가입 약속 가능 → ISA 중개형 + KODEX 미국S&P500. 약속 불가 → 일반 위탁계좌 + KODEX 또는 SPY 직투
  4. 증권사 수수료·환전 우대 확인: 직투라면 매매수수료율과 환율 우대율을 먼저 확인. 앞의 0.25% 가정처럼 수수료가 높으면 1년 세금 차이의 절반가량이 비용으로 빠져요
  5. 분할 매수: 환급금 300만원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단 몇 달에 걸쳐 100만원씩 나눠 사면 한 시점 가격에 몰리는 걸 피할 수 있어요
  6. 세금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직투 선택 시 다음 해 5월 1~31일 양도세 신고 일정 미리 등록. 증권사 양도세 대행 서비스 신청 또는 본인 신고 결정

환급금 ETF는 '잉여 자금만, 3년 이상, 분할 매수, 세금 신고 준비' 네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참고 자료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ETF·해외주식 등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법령으로 다시 확인한 일반 사례이며 개인 소득·자산·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큰 금액 결정 전엔 세무사·재무설계사 상담을 권해요. 본 글은 특정 종목·상품 매수를 권유하는 게 아니며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상장 미국 ETF와 미국 직투의 세금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세 가지 핵심 차이가 있어요. 첫째 매매차익 과세 방식: 국내상장 KODEX 미국S&P500 같은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요. 미국에 상장된 SPY를 직접 사고팔면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 연 250만원 기본공제 뒤 22%(20%+지방소득세 2%)로 따로 과세돼요. 둘째 손익통산: 직투는 같은 해 해외주식(과세 대상 국내주식 포함) 손익끼리 통산되지만, 국내상장 ETF는 일반계좌에서 팔 때마다 원천징수라 통산이 안 돼요.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에 합산돼요. 직투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이 계산에 안 들어가지만, SPY에서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합산 대상이에요.

Q. 환급금 300만원 1년 수익 8% 가정 시 세후 어느 게 더 남아요?

300만원 → 8% 수익 → 매매차익 24만원 기준이에요. KODEX 미국S&P500 일반계좌: 24만원 × 15.4% = 36,960원 세금 → 세후 203,040원. SPY 직투(그해 다른 해외주식 차익이 없다고 가정): 24만원이 250만원 기본공제 안이라 양도세 0원 → 세후 240,000원. 세금만 보면 직투가 36,960원 더 남아요. 다만 직투는 증권사 매매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따로 들어요. 예를 들어 매매수수료를 매수·매도 각 0.25%, 환전 비용을 편도 0.05%로 가정하면 비용이 18,720원이라 차이는 약 18,240원으로 줄어요(KODEX 쪽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 뺐어요). 본인 증권사 요율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Q. 환급금 1,000만원 1년 수익 15% 정도면 어디가 더 유리해요?

1,000만원 × 15% = 매매차익 150만원 기준이에요. KODEX 일반계좌: 150만원 × 15.4% = 231,000원 세금 → 세후 1,269,000원. SPY 직투(그해 다른 해외주식 차익이 없다고 가정): 250만원 기본공제 안이라 양도세 0원 → 세후 1,500,000원. 세금만 보면 직투가 231,000원 더 남아요.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2%가 붙지만, 기본공제 덕분에 한 해 차익이 약 833만원이 될 때까지는 직투 세금이 KODEX 15.4%보다 적어요. 같은 해에 다른 해외주식 차익이 있으면 250만원 공제를 나눠 쓰게 되니 그만큼 직투 우위가 줄어요.

Q. ISA 계좌에 KODEX 미국S&P500을 담으면 어떻게 달라져요?

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포함)을 합쳐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해요. 일반계좌 15.4%보다 5.5%p 낮아요. 다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만큼 추징돼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의 인출은 해지로 보지 않지만,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봐요. 환급금처럼 1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면 일반계좌나 파킹통장이 편하고, 3년 이상 안 빼도 되는 돈만 ISA로 옮기세요. ISA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ISA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Q. 환급금 ETF 거치 중에 시장이 -20%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처럼 1~3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ETF보다 파킹통장·CMA 같은 단기 상품에 두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환급금 300만원을 ETF에 넣었는데 1년 뒤 -20% 상태에서 자녀 학비 같은 급한 지출이 생기면 60만원 손실을 확정하고 빼야 해요. ETF는 3년 이상 안 빼도 되는 돈에만 쓰고, 단기 자금은 따로 두세요. 참고로 CMA는 종합금융회사 CMA만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증권사 CMA와 ETF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Q.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해주나요?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 주지는 않아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정신고해야 해요(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증권사가 발급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증권사에 따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니 거래 증권사에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미납 세액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Q. 국내상장 미국 ETF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다른 소득과 합친 기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 SPY 분배금 모두 이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반면 SPY 같은 해외 상장 ETF를 팔아서 생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라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워지는 분이라면 매매차익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 따져 보고, ISA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2,000만원을 넘겼다면 ISA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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