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산식으로 나와요 —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직접 계산한 18가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공단 조회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산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63조에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산식에 넣을 A값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해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고 2025년 3,089,062원보다 3.38퍼센트 올랐어요. 이 두 조문과 고시값으로 소득수준 3단계와 가입기간 6단계를 조합해 18가지를 직접 계산했어요.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으면 월 1,373,210원이고 소득대체율은 43.0퍼센트예요. 같은 소득으로 10년만 넣으면 월 343,302원이에요.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 조회값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19일3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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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보통 조회 화면을 열어요. 그런데 그 화면이 쓰는 산식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오늘은 그 산식을 직접 돌려 볼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으면 월 1,373,210원이고, 같은 소득으로 10년만 넣으면 월 343,302원이에요. 네 배 차이예요.

산식은 조문 두 개로 끝나요

국민연금법 제51조가 기본연금액을 이렇게 정해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합하는 두 금액은 이래요.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치로 환산해 평균한 금액
  • B값: 본인이 가입기간 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평균한 금액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63조가 실제로 받는 노령연금액을 정해요.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서 시작해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A값은 매년 고시돼요

A값은 찾아서 넣으면 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 20일 발령·시행이고 현행이에요.

항목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
2025년 적용 A값3,089,062원
상승률3.38퍼센트
기존 수급자 기본연금액 조정2.1퍼센트 증액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연 306,630원
부양가족연금 자녀·부모 1인연 204,360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를 짚을게요. A값 상승률 3.38퍼센트와 연금액 조정률 2.1퍼센트는 다른 숫자예요. 앞쪽은 2026년에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계산에 들어가는 값이고, 뒤쪽은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금액에 붙는 물가 반영분이에요. 고시는 2.1퍼센트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라고 적어요.

A값이 3년 평균인 이유

A값을 왜 한 해 숫자로 두지 않고 3년으로 평균하는지도 조문에 나와 있어요.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세 금액을 합해 3으로 나누라고 정해요.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그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즉 최근 3년치를 쓰면서 앞의 두 해는 물가로 보정해 현재 값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한 해 임금이 크게 튀거나 주저앉아도 연금액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A값 상승률은 그해 임금 상승률과 같지 않고, 2026년에 3.38퍼센트가 나온 것도 이 평균 과정을 거친 결과예요.

여기에 제51조 제2항이 한 겹 더 붙어요. 계산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제3항은 그렇게 조정된 금액의 적용 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요. 고시가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라고 적어 둔 근거가 이 항이에요.

크레딧 기간은 A값으로 들어가요

B값을 계산할 때 예외가 세 가지 있어요. 제51조 제1항 제2호 각 목이에요. 실무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자리라 따로 적을게요.

어떤 기간기준소득월액을 무엇으로 보나
일부 납부 월로 산입되는 기간본문 계산액의 2분의 1
군 복무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A값의 2분의 1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A값 전액

핵심은 뒤의 두 줄이에요. 군 복무나 출산으로 얻는 추가 가입기간은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인 A값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소득이 A값보다 낮은 분에게는 이 기간이 평균보다 유리하게 들어가고, 소득이 높은 분에게는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가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입기간 계산에서 1년이 딱 맞지 않을 때의 처리도 조문에 있어요.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해요. 20년을 반년 넘겼다면 0.5년분의 가산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18가지를 계산했어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인지를 세 단계로 잡고, 가입기간을 여섯 단계로 잡아 계산했어요. 금액은 월 단위 노령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적었어요.

가입기간소득 0.5A소득 1.0A소득 1.5A
10년257,477원343,302원429,128원
15년386,215원514,954원643,692원
20년514,954원686,605원858,256원
25년643,692원858,256원1,072,820원
30년772,430원1,029,907원1,287,384원
40년1,029,907원1,373,210원1,716,512원

소득 1.0A 는 월 3,193,511원, 0.5A 는 1,596,756원, 1.5A 는 4,790,266원이에요.

표에서 보이는 세 가지

첫째, 가입기간이 소득보다 세게 작동해요. 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것과 가입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20년 가입에서 소득을 0.5A 에서 1.0A 로 올리면 514,954원에서 686,605원으로 1.33배가 돼요. 반면 소득 0.5A 를 유지하고 가입기간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514,954원에서 1,029,907원으로 정확히 2배가 돼요. 산식에서 A값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둘째, 20년이 경계예요. 10년에서 20년 구간은 지급률이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올라가는 구간이고,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가 가산돼요. 두 구간의 증가 폭이 우연히 비슷해서 표에서는 매끄럽게 보이지만,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요.

셋째,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함수예요.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은 1,373,210원은 A값의 43.0퍼센트예요. 그런데 같은 소득으로 20년만 넣으면 21.5퍼센트, 10년이면 10.8퍼센트예요. 소득대체율 43퍼센트라는 숫자는 40년을 꽉 채운 경우의 값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대가 두 배로 부풀어요.

계수 1,290이 소득대체율 43퍼센트예요

제51조 본문의 1천분의 1천290이라는 계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산수로 확인해 볼게요.

본인 소득이 A값과 같고 40년을 가입한 경우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합하는 두 금액이 모두 A값이니 합은 A값의 2배이고, 여기에 1.29를 곱하면 A값의 2.58배예요.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20년분 가산이 붙어 2배가 되니 A값의 5.16배예요. 이 값이 연액이므로 12로 나누면 A값의 0.43배가 나와요.

계수 1,290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3퍼센트를 대응시킨 값이에요. 계수를 모르고 표만 보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줄을 알고 나면 표의 마지막 칸이 왜 43.0퍼센트인지 바로 읽혀요.

거꾸로 말하면 소득대체율 43퍼센트라는 표현은 4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수치예요. 20년 가입이면 같은 산식에서 21.5퍼센트, 10년이면 10.8퍼센트가 나와요. 뉴스에서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할 때 가입기간 전제가 빠지면 두 배 이상 부풀어 보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이에요

금액에 붙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액이에요. 2026년 고시값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이에요. 월로 옮기면 배우자 25,552원, 자녀와 부모 17,030원이에요.

성격이 기본연금액과 달라요.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이에요. 그래서 연금액이 작은 분에게 비중이 크게 느껴져요. 평균소득으로 10년을 넣은 월 343,302원에 배우자 몫을 더하면 7.4퍼센트가 늘어나는데, 같은 소득 40년인 1,373,210원에 더하면 1.9퍼센트만 늘어나요. 2026년에는 이 금액도 기본연금액과 같은 2.1퍼센트만큼 올랐어요.

직접 계산한 값과 조회값이 다른 이유

차이는 대부분 B값에서 생겨요. 제51조 제2호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하라고 정해요. 재평가율은 연도마다 다르고 같은 고시의 별표에 표로 실려 있어요.

즉 20년 전에 월 100만원으로 신고한 기간은 100만원이 아니라 재평가율을 곱한 값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이력을 넣지 않은 계산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용도예요. 위 표를 쓰실 때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쯤이었는지를 먼저 가늠하고, 그 열을 읽으시면 돼요.

일찍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

제63조 제2항이 조기노령연금액의 비율을 정해요.

수급 시작비율
55세1천분의 700
56세1천분의 760
57세1천분의 820
58세1천분의 880
59세1천분의 940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하는 순서예요.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요.

평균소득으로 20년을 넣은 경우로 계산하면 월 686,605원이 55세 기준 480,623원이 되어 205,981원 줄어요. 다만 실제로 몇 살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니 본인 수급개시연령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손익분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 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63조 두 조문이에요.
  • 넣을 값 중 A값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고 2026년은 3,193,511원이에요.
  • 평균소득 40년이면 월 1,373,210원, 소득대체율 43.0퍼센트예요.
  •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기간이 절반이면 금액도 대체로 절반이에요.
  • 정확한 금액은 재평가율을 적용한 본인 B값이 있어야 나와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리 쪽에, 가입기간을 뒤늦게 채우는 방법은 추후납부와 임의가입 사례 계산 쪽에 있어요.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과 고시를 직접 열어 확인한 값으로 했어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위 표는 본인 소득이 A값의 정해진 배수라고 가정한 값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산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적혀 있어요. 기본연금액은 두 금액을 합한 뒤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50을 더해요. 합하는 두 금액 중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 평균으로 환산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가입기간 중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평균한 값이에요. 앞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데 2026년 값은 3,193,511원이에요. 뒤의 값만 본인 이력에서 가져오면 계산이 끝나요.

Q.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얼마이고 어디에 적혀 있어요?

3,193,511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에 적혀 있어요. 2026년 1월 20일에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현행이에요. 고시에는 2025년에 적용된 A값이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값이 그보다 3.4퍼센트 올랐다는 설명도 함께 들어 있어요. 같은 고시가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을 2.1퍼센트 올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2.1퍼센트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에요. A값 상승률과 물가 조정률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Q.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계산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국민연금법 제63조가 노령연금액을 두 갈래로 나눠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서 시작해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즉 15년 가입이면 기본연금액의 75퍼센트예요. 이 구간에서는 1년을 더 넣을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가 늘어나므로, 10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요.

Q. 평균소득으로 40년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제51조와 2026년 A값으로 계산하면 기본연금액이 연 16,478,517원이고 월로는 1,373,210원이에요. 소득대체율로 옮기면 A값의 43.0퍼센트예요.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연 306,630원 더해지니 월 1,398,762원이 돼요. 같은 소득으로 30년을 넣으면 월 1,029,907원, 20년이면 월 686,605원, 10년이면 월 343,302원이에요. 가입기간이 절반이면 금액도 대체로 절반이라는 구조가 표에서 바로 보여요. 다만 이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A값과 같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Q. 직접 계산한 값이 공단 조회 화면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B값 때문이 대부분이에요. 제51조 제2호는 본인이 가입기간 중 매년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합산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누라고 정해요. 즉 오래전에 낸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그때 값이 아니라 재평가율을 곱한 값으로 들어가요. 이 재평가율은 연도마다 다르고 고시 별표에 표로 실려 있어요. 개인 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본인 소득이 A값의 몇 배인지 가정해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 조회값과는 차이가 생겨요. 방향을 보는 데는 충분하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 이력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Q.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여요?

제63조 제2항이 조기노령연금액을 수급연령별 비율로 정해요. 55세부터 받으면 1천분의 700, 56세 760, 57세 820, 58세 880, 59세 940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고 나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다시 더하는 순서예요.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해요. 평균소득으로 20년을 넣은 경우로 계산하면 월 686,605원이 55세 기준 480,623원이 되어 205,981원 줄어요. 다만 실제로 몇 살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수급개시연령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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