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갱신계약 면제 기준, 과태료 액수, 확정일자 자동부여 혜택까지 임차인·임대인 입장에서 풀었어요.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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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안 내던 과태료, 본격 부과돼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 작년 6월 뉴스 보셨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4년 만에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2026년 5월 현재 시행된 지 거의 1년 됐고, 이제 신고 안 한 계약은 실제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난달 친구가 월세 계약 갱신하면서 월세를 5만 원 올렸는데 "갱신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받고 부랴부랴 신고한 케이스를 봤어요. 금액이 바뀌면 갱신도 무조건 신고예요.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30일 지나서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기준, 30일 카운팅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단계, 갱신·묵시적 갱신 처리, 과태료 액수, 확정일자 자동부여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 임차인 입장과 임대인 입장 둘 다 짚었어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가장 헷갈리는 게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금액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
| 항목 | 기준 | 예시 1 | 예시 2 | 예시 3 |
|---|---|---|---|---|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 | 5천만 원 (×) | 6천만 원 (×, 정확히 6천은 미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35만 원 (○) | 25만 원 (×) | 30만 원 (×) |
보증금 5천만 원·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면제, 보증금 5천만 원·월세 31만 원이면 월세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이에요. 전세는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세는 무조건 신고예요.
지역 기준
수도권 전체,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가 대상이에요. 경기도 제외 군(郡) 지역(예: 강원도 인제군, 충남 청양군)은 신고 의무 면제예요. 다만 경기도 군(예: 가평군·양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돼서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 종류 기준
- 신규 계약: 무조건 신고
- 금액 변동 갱신: 신고 (보증금·월세 한쪽이라도 바뀌면)
- 금액 동일 갱신: 면제
-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으므로 면제 (단 자동으로 1년 연장된 후 새로운 계약을 따로 체결하면 그건 신고 대상)

30일 카운팅 — 계약일 기준이지 입주일 기준 아니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신고 기한 30일은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해요.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서 작성 → 6월 1일 잔금·입주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돼요. 입주 전이라도 무관해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케이스 A — 일반 전세
- 5월 6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증금 1억 5천만 원
- 6월 6일: 잔금 + 입주
- 신고 마감일: 6월 5일 (계약일 + 30일)
- 잔금 전이지만 무조건 5월 안에 신고해야 함
케이스 B — 월세 갱신
- 4월 20일: 기존 월세 50 → 55만 원으로 갱신 계약서 작성
- 5월 1일: 갱신 효력 발생
- 신고 마감일: 5월 20일
- 5만 원만 올랐어도 신고 대상
케이스 C — 묵시적 갱신 후 새 계약
- 2024년 6월: 묵시적 갱신 (자동 1년 연장, 면제)
- 2025년 6월: 자동 갱신 1년 종료, 새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 동결
- 금액 변동 없음 → 면제
- 단, 이때 보증금 1천만 원 인상하며 새 계약서 쓰면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계약일이 헷갈리면
가계약금 입금한 날이 아니라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준이에요. 가계약금만 보내고 본 계약서가 일주일 뒤에 작성됐다면, 본 계약서 날짜로 카운팅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도 "계약 체결일"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5분이면 끝나요
동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한데 솔직히 온라인이 훨씬 빨라요. 단계는 이래요.
1단계: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주소: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 모바일도 동일하게 접속 가능
2단계: 신청 메뉴 선택
- 메인화면 → "임대차 신고" 클릭
- "신규 신고" 또는 "신고 내역 확인" 중 신규 선택
3단계: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주소(도로명·지번 둘 다 가능)
- 주택 유형 (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단독주택 등)
- 전용면적
4단계: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이름·주민번호 일부·연락처
- 계약 체결일 / 임대차 기간 (시작일~종료일)
- 보증금·월세 금액
- 갱신 계약 여부
5단계: 계약서 첨부
- PDF 또는 JPG·PNG 파일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 (해상도 확보 필수)
- 계약서 내용이 입력값과 다르면 반려될 수 있어요
6단계: 제출 + 결과 확인
- 제출 후 "신고필증" 발급 (PDF 다운로드 가능)
- 처리 결과는 등록 휴대폰으로 알림
-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 표시됨
저도 지난 1월에 직접 해봤는데 진짜 5분 걸렸어요. 동주민센터 가서 줄 서고 600원 내고 확정일자 도장 받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 팁은 계약서 사진은 4장 모서리가 다 보이게 찍어야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돼요.
과태료 —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됐지만 허위 신고는 100만 원
2025년 6월 본격 시행 시점에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됐어요. 그 대신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정식 부과예요.
과태료 액수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신고 지연 3개월 이내 | 2만 원~4만 원 |
| 신고 지연 3개월~6개월 | 5만 원~10만 원 |
| 신고 지연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 | 15만 원~30만 원 |
| 거짓 신고 (허위) | 최대 100만 원 |
같은 위반이라도 계약 금액이 클수록 더 높게 부과돼요. 보증금 1억 짜리 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케이스와 5천만 원짜리를 6개월 늦게 한 케이스의 과태료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과태료 부과 흐름
-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미신고 발견 (전입신고·확정일자 데이터 대조)
- 계도 안내문 발송 (1차)
- 30일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50% 감면
- 미신고 지속 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 60일 내 이의 제기 가능
자진 신고 50% 감면 조항은 꼭 기억하세요. 안내문 받은 즉시 신고하면 절반으로 줄어요.
임차인이 얻는 진짜 혜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 의무라고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혜택이 더 커요. 핵심이 확정일자 자동부여거든요.
기존 방식 (2021년 6월 이전)
- 동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600원 수수료 납부
- 도장 받기
현재 방식 (임대차 신고 + 자동부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수수료 0원
- 신고일이 곧 확정일자
- 신고필증 PDF로 영구 보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경매·임의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시작점이거든요. 집주인이 부도나거나 다중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확정일자 빠른 임차인부터 보증금을 회수해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임차인 액션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즉시 임대차 신고 (30일 안 기다리고 빨리)
- 신고필증 PDF 다운로드 + 클라우드 백업
- 전입신고는 별도로 (신고와 자동연동 안 됨)
- 보증금 보호 보험(HUG·SGI) 추가 가입 검토
- 갱신 시 금액 변동 있으면 30일 내 재신고
전세 보증금이 큰 경우(2억 이상) 임대차 신고 + 보증보험 + 전입신고 3종 세트가 안전한 조합이에요.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임대인 — 신고 안 하면 결국 임대소득 세무 노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 데이터가 국세청과 연동되거든요. 그동안 월세 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던 분들이 신고제 시행 후 세무 안내 받는 사례가 늘었어요.
임대소득 과세 기준 (2026년)
- 1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월세 면제 (1주택자는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무조건 과세
- 3주택 이상: 월세·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
-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선택 가능
-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합산 (최대 45%)
임대차 신고제로 데이터가 노출되면 그동안 미신고했던 임대소득까지 소급 추징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이미 임대인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임대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미리 점검하세요.
임대인이 챙길 포인트
- 임차인이 신고할 가능성 큼 → 임대인도 함께 진행하는 게 마찰 없음
- 임대 사업자 등록자는 별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의무 (임대차 신고제와 별개)
- 보증금·월세 인상은 5%(임대차 3법) 한도 내에서만
- 임대료 인상 시 신고 의무 발생 — 인상 후 30일 내

흔한 실수 5가지 — 이건 조심하세요
1. "갱신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오해
금액 변동 없는 갱신만 면제예요. 1만 원이라도 바뀌면 신고예요. 묵시적 갱신은 면제지만, 그 후 새 계약서 작성하며 금액 조정하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
2. 잔금일·입주일 기준으로 30일 카운팅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에요. 가계약금 아닌 본 계약서 서명일이요. 5월 1일 계약, 7월 1일 입주면 5월 31일까지 신고.
3.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이미 부동산이 신고했다"는 말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때 임차인은 본인 명의로 다시 안 해도 돼요. 단 신고 사실 확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4. 계약서 사진 흐릿하게 찍어서 반려
4장 모서리 다 보이게, 글자가 또렷하게 찍어야 통과돼요. 흐리거나 잘리면 반려 후 재신청해야 해서 시간 낭비예요.
5. 신고만 하고 전입신고 안 함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예요. 두 개 다 해야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보호돼요. 신고 후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 따로 처리하세요.
지금 당장 할 일 5가지
- 본인 계약 점검: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 초과하는지 확인 (6천만/30만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
- 계약일 확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인지,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했는지 점검
- 신고 여부 조회: rtms.molit.go.kr → "신고 내역 확인"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약 신고 상태 체크
- 미신고 발견 시: 즉시 신고 (50% 자진 감면 적용)
- 신고필증 보관: PDF 다운로드 + 휴대폰·클라우드 백업, 확정일자 증빙으로 영구 보관
확정일자 자동부여 + 우선변제권 보호 + 수수료 면제 —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가 손해가 아니에요. 30일 안 기다리고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금이 큰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거절 7가지 신호도 함께 체크하세요. 신고제만으로는 보증금 100% 보호가 어려우니까요.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차 신고 공식 시스템, 온라인 신고·내역 조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30만 원 인하·자진신고 50% 감면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 안내 — 신청 방법·필요 서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신고 대상·기한·확정일자 자동부여 법령 해설
부동산 정보 면책: 이 글은 2026년 5월 6일 기준 부동산 정책 정보를 정리한 자료예요. 신고 기준, 과태료 액수, 면제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실제 계약 신고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분쟁이나 법률 자문은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0원(전세)이라도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보증금 5천만 원·월세 25만 원이면 둘 다 기준 이하라 신고 의무 없어요.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면제예요. 보증금·월세가 같고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 신고 안 해도 돼요. 단 보증금이 100만 원만 올라가도, 또는 월세가 1만 원만 변동돼도 신고 대상이에요.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은 금액 변동이 없으므로 면제지만,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Q.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누가 하나요?
원래는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한 명만 해도 돼요. 계약서 사본 첨부하면 다른 한 명이 별도로 신청 안 해도 자동 처리돼요. 실무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겸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신고 거부해도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가장 큰 혜택이에요. 기존엔 동주민센터 가서 별도로 확정일자 받고 600원 수수료 냈어야 했는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부여 + 수수료 면제예요. 신고 시점이 곧 확정일자가 되니까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해요.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동작해요.
Q.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해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PDF·JPG 파일 업로드 → 제출 순서예요. 5~10분이면 끝나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처리 결과는 등록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요.
Q. 3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는 2만 원~30만 원이에요. 2025년 6월 본격 시행 시점에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됐어요. 지연 일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돼요. 다만 허위 신고는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니 계약서대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Q. 이미 살고 있는 집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금액 변동) 계약만 대상이에요. 그 이전에 체결돼서 현재까지 동일 조건으로 살고 있으면 신고 의무 없어요. 단 2025년 6월 이후 갱신 시 금액이 바뀌면 그때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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