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2026 — 무주택 요건 부활, 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6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줍줍 자격 조건, 거주요건, 청약통장 필요 여부, 계약취소 재공급과의 차이까지 초보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내 집 마련은 청약 가점이 낮으면 끝난 걸까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점이 0점이어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다만 2025년에 규칙이 확 바뀌어서, 예전 정보만 믿고 있으면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엔 집이 있어도 나이만 되면 누구나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여기에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다만 무순위 청약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재당첨 제한과 청약통장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구분해서 볼게요.
무순위 청약(줍줍), 3초 정의부터
무순위 청약은 한마디로 먼저 분양했다가 남은 집을 다시 파는 청약이에요.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물량이 생기죠. 이렇게 남은 집을 가점이나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다시 공급하는 게 무순위예요.
"줍줍"이라는 별명은 남은 물량을 주워 담는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이미 다 지어졌거나 분양가가 몇 년 전 그대로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인기 단지 무순위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무순위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아요. 무주택 기간이 짧아도, 부양가족이 없어도 추첨이라 당첨 확률은 똑같아요.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막막했다면 무순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가점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청약 가점 점수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2025년 6월 10일, 무순위 청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무순위 청약 문턱이 거의 없었어요. 2023년에 거주지·무주택 요건을 없애면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전국 어디든 줍줍에 넣을 수 있었죠. 그러다 시세차익만 노린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다시 문턱을 세웠어요.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공급규칙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 구분 | 이전 | 2025년 6월 10일 이후 |
|---|---|---|
| 신청 자격 | 성년이면 유주택자도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
| 거주요건 | 없음(전국 신청) | 지자체가 지역별로 부과 가능 |
| 실거주 확인 | 등본·가족관계증명 위주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확인 |
첫째, 무주택 요건 부활이에요. 이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해요.
둘째, 거주요건이에요. 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시세차익이 크고 경쟁이 뜨거운 곳은 거주요건이 붙고, 미분양이 걱정인 곳은 전국에서 받는 식이에요. 그래서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니 공고를 꼭 봐야 해요.
셋째, 실거주 확인 강화예요. 위장전입으로 거주요건을 피하는 걸 막으려고,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까지 확인해요. 서류상 주소만 옮겨두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순위 청약 vs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헷갈리면 손해
줍줍이라고 다 같은 줍줍이 아니에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둘을 헷갈리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 구분 | 무순위(미계약분)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 물량 성격 | 계약 포기·부적격으로 남은 집 | 불법 전매·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집 |
| 청약통장 | 필요 없음 | 필요할 수 있음 |
| 재당첨 제한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 |
| 신청 범위 | 무주택 + 지역 거주요건 | 대체로 해당 지역 무주택자 |
**무순위(미계약분)**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남은 물량이에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당첨돼도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없어서 부담이 적어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에요. 대체로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 후 계약하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특히 규제지역에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다른 청약 당첨이 막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넣어야 해요.
청약홈에서는 두 유형을 표시로 구분해요. 신청 전에 이 단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해요.
두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계약분은 앞사람이 단순히 계약을 포기해 남은 집이라 뒤탈이 적지만, 계약취소 물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됐다가 취소된 집이라 절차가 더 까다롭고 제한도 무거워요. 같은 "싸게 나온 집"처럼 보여도, 내가 감당할 조건이 전혀 다른 셈이죠. 그래서 당첨 확률만 보고 아무 줍줍에나 넣기보다, 유형부터 확인하고 재당첨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게 맞아요.
나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될까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항목에 스스로 답해 보면 자격이 대충 잡혀요.
- 나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가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봄)
- 만 19세 이상 성년인가
- 이 단지가 거주요건을 걸었다면, 나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가
- 계약취소 재공급이라면, 나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지 않은가
- 당첨 시 계약금과 잔금을 감당할 자금 계획이 있는가
앞의 세 개에 모두 "예"라면 무순위 신청 자격은 갖춘 편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당첨 이후를 좌우하는 항목이라 미리 따져두는 게 좋아요. 특히 무주택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갈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주택까지 세대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애매하면 청약홈의 무주택 확인 절차로 미리 점검하세요.
무순위는 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일반 청약도 함께 노린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도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가점이 쌓이는 일반 청약과, 추첨으로 뽑는 무순위를 병행하면 기회가 두 배로 늘거든요.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 청약홈에서 이렇게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순서는 이래요.
- 1단계 — 청약홈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2단계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메뉴에서 신청 가능한 단지 찾기
- 3단계 — 모집공고문을 열어 거주요건·무주택 요건·유형(무순위/계약취소) 확인
- 4단계 — 자격이 맞으면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
- 5단계 — 당첨자 발표일에 결과 확인, 당첨 시 서류 제출하고 계약
모집공고문을 대충 넘기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같은 무순위라도 거주요건 유무, 청약통장 필요 여부, 재당첨 제한이 단지마다 달라요. 공고에 다 적혀 있으니,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세 가지만은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순위라도 허위로 무주택이라고 신청했다가 걸리면 부적격 처리는 물론이고, 이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애매하면 넣기 전에 확인부터 하는 게 맞아요.
당첨되면 끝? 자금·세금·재당첨 함정 3가지
무순위는 당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세 가지만 미리 챙기세요.
첫째, 자금이에요. 무순위는 이미 다 지어진 단지가 많아서, 당첨되면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짧은 기간에 목돈이 나가요. 중도금 대출 일정이 이미 끝난 경우도 있어 현금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당첨 후 자금을 못 맞춰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정책 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미리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둘째, 세금이에요. 집을 사면 취득세가 붙어요. 무순위로 시세보다 싸게 받았어도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니, 계약금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빼먹으면 자금이 빠듯해져요.
셋째, 재당첨 제한이에요. 계약취소 재공급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려요. 지금 무순위 한 번에 당첨돼서 이후 더 좋은 단지 청약이 막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이 집이 정말 살 집인가"를 먼저 답해 보세요.

오늘 할 일 — 3분 점검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남길게요.
- 청약홈에 접속해 내 세대 무주택 여부부터 확인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지가 출발점이에요
- 관심 지역의 무순위·잔여세대 공고가 떴는지 살펴보고, 거주요건과 유형(무순위/계약취소)을 메모하기
- 당첨을 가정하고 계약금·잔금·취득세 자금 계획을 미리 그려두기
무순위 청약은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 열린 몇 안 되는 문이에요. 다만 2025년부터 무주택·거주요건이 다시 생겼고, 단지마다 조건이 달라졌어요. 남들이 몰린다고 급하게 넣기보다, 내 자격과 자금부터 확인하고 도전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청약 제도와 세금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청약홈과 모집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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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미계약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통장이 아예 없어도 가능하죠. 다만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Q. 집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0일부터는 안 돼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단지마다 달라요. 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거주요건을 걸 수 있어요. 경쟁이 뜨거운 지역은 거주요건이 붙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받기도 해요. 그래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Q.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나요?
유형에 따라 달라요. 계약 포기로 남은 무순위(미계약분)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불법 전매나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규제지역에서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다른 청약 당첨이 막힐 수 있어요.
Q. 무순위 청약은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나요?
네. 무순위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당첨 확률은 똑같아요. 그래서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어려운 사람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Q.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메뉴에서 신청 가능한 단지를 고르고, 모집공고문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Q. 무순위로 시세보다 싸게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나요?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매겨져요. 무순위로 분양가가 낮았다면 그만큼 취득세도 줄지만, 취득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빼먹으면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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