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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2026년부터 지분이 적은 쪽도 고를 수 있어요 —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 2026년 2월 27일에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빠지고 「합의로 정한 사람」만 남았어요. 같은 조 제8항이 세액공제를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재요. 조문과 부칙을 원문으로 열어 적용 연도까지 확인했어요.

2026년 9월 17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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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9월에만 열렸다가 닫히는 창이 하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창이에요. 올해 그 창 안에서 처음 쓰이는 규정이 생겼어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부부가 함께 가진 1주택을 두 사람 중 한 명의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해 주는 조문이에요. 그 한 명을 조문은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한 명을 누가 정하느냐가 2026년에 바뀌었어요. 2026년 2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36132호가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 지분율이라는 낱말을 통째로 지웠어요. 지금 조문에 남은 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하나예요.

이게 왜 돈 이야기냐면, 같은 시행령 제5조의2제8항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의 연령과 보유기간으로 재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르면, 누구 이름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깎이는 비율이 달라져요.

이 글이 연 자리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21224호, 시행 2026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2호, 시행 2026년 2월 27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6호, 시행 2026년 3월 20일) 을 조문 단위로 받아 읽었어요. 개정 전 문장을 대조하려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시행 2026년 1월 2일) 도 따로 받았고요. 적용 연도를 고정하려고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의 해당 조문을, 부가되는 세금을 세려고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 을 열었어요. 조회는 전부 2026년 9월 17일 오전 10시 47분부터 10시 58분까지 한국 시각으로 한 세션 안에서 했어요. 인용한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모두 오늘보다 앞선 날짜예요.

못 본 것도 먼저 적어 둘게요. 판례와 유권해석은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법이라거나 처벌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국세청 누리집도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 없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과, 그 문장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 나온 값까지예요.

늦은 오후 빛이 비스듬히 드는 참나무 책상 위에 낡은 동전들이 포개져 쌓여 있고 그 옆 회색 천 위에 책배를 보인 통장이 놓여 있는 모습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항 축자예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월 15일이 아니라 9월 16일이에요. 하루 차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시작일을 15일로 알고 있으면 마지막 날도 한 칸씩 당겨 기억하기 쉬워요. 조문에 적힌 날짜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같은 조 제1항 끝은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이지 한다가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요. 그 원칙이 무엇인지는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적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가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납세의무자가 돼요.

12월 이야기와 헷갈리면 안 돼요. 법 제16조제1항이 정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이에요.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라고 적고요. 9월의 창과 12월의 기간은 다른 칸이에요.

2026년에 지분율이 기준에서 빠졌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을게요. 왼쪽이 2026년 1월 2일 시행본, 오른쪽이 지금 시행 중인 문장이에요.

조문 축자
구(대통령령 제35947호)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현(대통령령 제36132호)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사라진 것은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라는 지정과, 합의를 「지분율이 같은 경우」로 가두던 괄호예요. 예전에는 지분이 60 대 40이면 60을 가진 쪽이 자동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였어요. 지금은 40을 가진 쪽을 골라도 조문에 어긋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해요. 조문이 바뀌었다는 것과 올해 세금에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칙을 따로 열었어요. 대통령령 제36132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니 시행일도 그날이에요. 그리고 부칙 제6조가 이름부터 「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예요.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느냐가 남아요. 조문 세 개를 이어야 나와요. 첫째,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라고 적어요. 둘째,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넘겨요. 셋째, 지방세법 제114조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예요.

2026년 6월 1일은 2026년 2월 27일보다 뒤예요. 그러니 이 개정은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돼요. 지금 열려 있는 9월의 창이 이 규정이 처음 쓰이는 자리예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사실이 매매 타이밍에서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는 종부세 6월 1일 기준일을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재산세 쪽 잔금일 다툼은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잔금일을 다룬 글에 있고요. 이 글은 그 기준일 자체가 아니라, 기준일이 지난 뒤 9월에 한 번 열리는 선택을 다뤄요.

고른 사람이 달라지면 깎이는 비율이 달라져요

시행령 제5조의2를 항 단위로 읽으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가 갈려요.

제6항 축자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누구를 고르든 똑같아요. 지분을 합쳐서 한 덩어리로 계산하니까요. 제7항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 상한에 쓰는 금액을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못 박아요.

다른 건 제8항 하나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령과 보유기간만 고른 사람 것을 써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부부 사이에 다르면 세액이 갈려요.

법 제9조제6항의 연령별 공제율은 이래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면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면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이면 100분의 40이에요. 만 60세 미만은 이 표에 칸이 없어요. 제8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00분의 40, 15년 이상이 100분의 50이고요. 그리고 제5항 후단이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천장을 달아요.

두 표를 곱이 아니라 합으로 놓고 천장을 씌우면 이런 판이 나와요.

공동명의 1주택자보유 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
만 60세 미만20%40%50%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40%60%7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50%70%80%
만 70세 이상60%80%80%

굵게 표시한 세 칸이 천장인 80%에 닿는 자리예요. 두 사람이 모두 이 세 칸 안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고르든 결과가 같아요. 고르는 일이 의미를 갖는 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칸에 있을 때예요.

칸이 갈리는 흔한 경우가 둘 있어요. 하나는 나이 차이가 만 60세, 만 65세, 만 70세라는 세 금을 가로지를 때예요. 부부가 다섯 살 차이면 한 사람만 위 칸에 있는 해가 생겨요. 다른 하나는 지분을 나중에 나눈 경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사서 오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겼다면, 두 사람의 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흐린 날 빛이 드는 호두나무 서랍장 위에 가죽이 갈라진 반지갑이 반쯤 열린 채 카메라 반대쪽을 향해 놓여 있고, 은빛 동전들이 나뭇결 위에 흩어져 테두리에 빛을 받고 있으며, 오래 써서 말려 올라간 짙은 남색 천 통장이 옆면을 보이며 놓인 모습

한 집을 놓고 세 가지로 계산해 봤어요

조건을 먼저 다 적을게요. 이 값들은 아래 전제에서만 나오는 값이에요.

  • 과세연도는 2026년, 과세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 부부가 주택 한 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어요. 두 사람 다 거주자예요.
  • 공시가격 22억원, 지분은 남편 60%, 아내 40%예요.
  • 두 사람 모두 그 주택을 12년 보유했어요. 남편은 만 58세, 아내는 만 66세예요.
  • 합산배제 주택도, 주택 수 제외 특례도,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사정도 없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의 100분의 60이에요. 세율은 법 제9조제1항제1호(2주택 이하) 표를 씁니다.

안 1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예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자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9억원을 공제받아요.

사람지분 공시가격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남편(60%)13억 2,000만원9억원2억 5,200만원126만원
아내(40%)8억 8,000만원9억원0원0원

합계 126만원이에요. 아내 쪽은 지분 공시가격이 공제액에 못 미쳐서 과세표준이 0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두 사람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서 제9조제5항의 세액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아요.

안 2와 안 3은 신청하는 경우예요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12억원 하나예요.

22억원에서 12억원을 빼면 10억원, 여기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 6억원이에요. 세율표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칸이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이니까 150만원에 210만원을 더해서 산출세액 360만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남편 이름이든 아내 이름이든 똑같아요. 갈리는 건 다음 줄이에요.

공동명의 1주택자연령공제보유공제합계
안 2: 남편(만 58세)0%(표에 칸 없음)40%40%
안 3: 아내(만 66세)30%40%70%

30퍼센트포인트 차이예요. 산출세액 360만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2는 216만원, 안 3은 108만원이고 차액은 108만원이에요. 농어촌특별세까지 세면 조금 더 벌어져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6호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잡고, 제5조제1항제8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매기거든요. 1.2를 곱하면 129만 6,000원이에요.

이 108만원은 상한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하는 단서가 있어요. 위 세 값은 법 제9조제3항의 재산세 공제액을 0으로 두고 계산한 값이에요.

법 제9조제5항을 다시 읽으면 순서가 보여요. 세액공제를 곱하는 대상이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에요. 제3항이 재산세 공제니까, 재산세로 이미 낸 몫을 뺀 다음에 공제율을 곱해요. 그러니 재산세 공제액이 클수록 곱하는 밑동이 작아지고, 안 2와 안 3의 차액도 그만큼 줄어요.

그 재산세 공제액을 이 글에서 숫자로 만들지 않은 이유도 적어 둘게요.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의 산식은 분모에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두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액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상한액 산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들어가요. 직전 연도 값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숫자라서, 이 글은 그 값을 만들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7월과 9월에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를 봐야 나와요. 재산세 쪽 1주택 특례세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주택 재산세 1주택 특례를 다룬 글에 정리해 뒀어요.

다만 방향은 재산세 공제와 무관하게 확정돼요. 안 2와 안 3은 과세표준도, 산출세액도, 재산세 공제액도 전부 같고 곱하는 공제율만 달라요.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쪽이 항상 덜 내요. 흔들리는 건 절대 금액뿐이에요.

그리고 이 예시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있어요. 2025년까지의 조문대로라면 지분이 많은 남편이 자동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였어요. 즉 안 3은 고를 수 없는 칸이었어요. 이 부부에게는 2026년에 새로 생긴 선택지가 곧 108만원인 셈이에요.

신청할지 말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범위를 분명히 해 둘게요. 이 글은 신청하기로 정한 뒤에 누구 이름으로 할지를 다뤄요. 신청 자체가 유리한지는 다른 계산이에요.

구조만 짚으면 이래요.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가 두 사람 몫으로 9억원씩, 신청하면 한 사람 몫으로 12억원이에요.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면 각자 지분 공시가격이 9억원이 되는 지점이 전체 공시가격 18억원이라서, 그 아래에서는 신청하지 않는 쪽의 과세표준이 양쪽 다 0이에요. 그런데 지분이 한쪽으로 기울수록 그 한도가 내려가요.

지분양쪽 과세표준이 0으로 유지되는 공시가격 상한
50 대 5018억원
60 대 4015억원
70 대 30약 12억 8,571만원
75 대 2512억원
80 대 2011억 2,500만원

신청하는 쪽의 한도는 12억원으로 고정이에요. 두 값이 만나는 지분이 75 대 25예요. 9억원을 12억원으로 나누면 0.75가 나오니까요. 큰 쪽 지분이 75%를 넘으면, 무세 구간만 놓고 보면 신청하는 편이 더 넓어져요.

다만 이 표는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계만 본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선 뒤의 유불리는 재산세 공제와 세액공제율이 함께 움직여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공시가격 18억원과 22억원을 놓고 신청 여부를 비교한 표는 종부세 6월 1일 기준일을 다룬 글에 이미 그려 뒀으니 그쪽을 봐 주세요.

신청서와 변경신청은 규칙에 적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4조의12제1항이 서식을 지목해요.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이고, 낼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적고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내는 쪽이 챙길 서류로 적혀 있지 않아요.

자격 조건은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있어요.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두 사람이 모두 거주자여야 해요.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돼요.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해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집의 땅 지분이 배우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려요.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이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거든요. 그 변경 사유 네 가지가 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에 있어요.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세 번째 호가 중요해요. 고른 사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변경 사유로 적혀 있어요. 작년에 한쪽 이름으로 신청해 두었는데 올해 다른 쪽이 나이 칸을 넘었다면,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어요. 네 번째 호는 특례를 아예 그만두는 길이고요.

보유기간을 셀 때 한 가지만 짚어 둘게요. 시행령 제4조의5는 두 항이 전부예요. 제1항이 소실이나 노후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이면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세라는 것이고, 제2항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세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지분의 보유기간을 이어 주는 칸은 이 조문에 없어요. 다른 법령까지 뒤진 건 아니라서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지분을 넘긴 시점이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참나무 책상 위 접힌 회색 천 위에 놋쇠 열쇠가 나란히 놓여 늦은 오후 빛을 받고 있는 모습

세어 본 것과 재지 않은 것

이 글이 연 문서

법령 열 건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본법에서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를 읽었고, 시행령에서 제2조의3, 제2조의4,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 제5조의2를 읽었어요. 시행규칙은 제4조의12예요. 개정 전 문장을 대조하려고 구 시행령 전문을 따로 받았고, 부칙은 현행 시행령의 마지막 세 단위를 펼쳐 제36132호 부칙 제6조를 확인했어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제5조와 제21조를, 지방세법에서는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를,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3조, 제4조, 제5조를 열었어요.

받은 응답은 전부 HTTP 200이었고, 종합부동산세법 본법이 107,639바이트, 시행령이 248,046바이트, 시행규칙이 1,439,178바이트, 구 시행령이 244,484바이트였어요. 받은 문서 어디에도 깨진 글자는 없었고요.

세율표는 옮겨 적은 뒤에 따로 검증했어요. 여섯 개 구간 경계마다 아래 구간의 끝값이 위 구간의 기준액과 같은지 계산해 봤고 여섯 자리 모두 일치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에서 아래 구간이 150만원으로 끝나고 위 구간이 150만원에서 시작해요. 6억원에서는 360만원, 12억원에서는 960만원, 25억원에서는 2,650만원, 50억원에서는 6,400만원, 94억원에서는 1억 5,200만원이고요. 한 자리라도 잘못 옮겼으면 이 대조에서 어긋났을 거예요. 계산은 소수점 오차가 끼지 않도록 분수로만 돌렸어요.

이 조사가 확인하지 않은 것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칸은 찾지 못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비과세를 정하는 조문인데, 항과 호를 전부 펼쳐 75개 문자열을 훑어봤고 그중 「종합부동산세」나 「1세대」가 들어간 칸은 0건이었어요. 이건 그 조문 안에서 세어 본 결과예요. 다른 법률의 감면 조항까지 본 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회차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걸린 감면이나 특례가 이 계산을 바꾸는지는 이 글이 말할 수 없어요.

세부담 상한과 분납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법 제10조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법 제20조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게 적어요. 둘 다 조문은 확인했지만, 전년도 금액이 필요해서 숫자로는 만들지 않았어요.

2026년 9월 30일이 공휴일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조문은 이렇게 있는데, 올해 그 날짜가 여기에 걸리는지는 달력을 확인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전자신고 창구는 조문에 없어요.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12 셋 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이라고만 적어요. 홈택스 같은 이름은 세 조문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자적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리

세 문장으로 줄일게요.

첫째, 창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법 제10조의2제2항에 그렇게 적혀 있고, 15일이 아니에요.

둘째, 2026년부터 그 한 명을 부부가 골라요.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빠지고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만 남았어요. 대통령령 제36132호 부칙 제6조와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을 이으면 2026년분부터예요.

셋째, 고르는 일이 돈이 되는 건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를 때예요. 시행령 제5조의2제8항이 세액공제를 고른 사람 기준으로 재거든요. 나이 칸이 만 60세, 만 65세, 만 70세에서 갈리고 보유 칸이 5년, 10년, 15년에서 갈려요. 두 사람이 모두 합계 80%라는 천장에 닿아 있다면 누구를 골라도 같아요.

그러니 올해 해 볼 일은 둘이에요. 부부 각자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만 나이그 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어 보고, 위의 조합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칸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칸에 있다면 9월 30일 전에 공제율이 높은 쪽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같은 칸이면 이 글에 적힌 선택은 금액을 바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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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항 축자가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9월 15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예요. 이 창은 그해 종합부동산세에만 열려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법 제16조제1항의 부과·징수 기간이라 신청 기간이 아니에요.

Q. 2026년에 무엇이 바뀐 건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이에요. 2026년 1월 2일 시행본까지는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이었어요. 2026년 2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36132호가 그 문장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으로 바꿨어요. 지분율이라는 낱말이 이 항에서 없어졌어요.

Q. 그 개정이 2026년분부터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132호 부칙 제6조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과세기준일」이라고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114조를 따라가면 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2026년 6월 1일은 2026년 2월 27일보다 뒤이므로 2026년분부터 적용돼요.

Q. 누구 이름으로 신청하든 세금이 같지 않나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같아요. 시행령 제5조의2제6항이 배우자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라고 적기 때문이에요. 달라지는 건 세액공제예요. 같은 시행령 제8항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서, 법 제9조제6항의 연령별 공제율과 제8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고른 사람 기준으로 매겨요.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이 갈려요.

Q. 이 글의 108만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2026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22억원 주택을 부부가 60 대 40으로 공동 소유하고,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그 주택을 12년 보유했고, 남편이 만 58세·아내가 만 66세일 때의 값이에요. 게다가 법 제9조제3항의 재산세 공제액을 0으로 두고 계산한 상한이에요. 재산세 공제액이 커질수록 이 차액은 비례해서 줄어요.

Q.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12억원 하나로 바뀌고,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9억원씩 공제받아요.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쪽의 과세표준이 0이에요. 다만 이 비교는 재산세 공제를 넣기 전 기준이고, 재산세 공제를 넣으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신청하기로 정한 뒤의 이름 선택을 다뤄요.

Q.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은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라고 적어요. 그 변경 사유는 시행규칙 제4조의12제3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예요.

Q.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지분도 보유기간에 이어지나요?

이 글이 연 조문에는 그 칸이 없어요. 시행령 제4조의5는 두 항뿐인데, 제1항이 멸실 후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이고 제2항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증여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법령까지 뒤진 것은 아니라서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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