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재산 얼마부터 낼까 — 가족 구성별 5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 2026
부모님 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올까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만드는 '10억 룰'부터 세율·누진공제·금융재산공제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하고, 3억·7억·10억·15억·12억 등 재산·가족 구성별 5가지 케이스로 실제 세금을 계산했어요. 5문항 자가진단 포함.
![]()
부모님 재산, 얼마부터 상속세가 나올까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면 한 번쯤 "우리 집은 상속세 낼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요즘은 시세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서, 남 일이라고만 넘기기 어려워졌어요. 저도 부모님 자산을 정리해 보다가 "이 정도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하고 밤새 계산기를 두드린 적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대개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상속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준선이에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선이죠. 다만 이건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 이상이면 낸다"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 꼭 챙겨야 할 공제부터 정리하고, 재산 3억원부터 15억원까지 가족 구성별 5가지 케이스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란히 계산해드릴게요. 마지막엔 5문항 자가진단으로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 가려드려요.
상속세 면제 한도, 재산 얼마부터 낼까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답하면 이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값이에요.
흔히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낸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10억 룰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성립해요.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사라지고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서, 기준선이 5억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부모님 중 누가 먼저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세율과 누진공제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해요. 공식으로 쓰면 이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올라가요.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세율표는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세율 20%를 곱한 4,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서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다시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있어서, 실제 납부액은 조금 더 줄어들어요.
꼭 챙겨야 할 공제 5가지
상속세는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로 결과가 갈려요. 대표적인 다섯 가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 공제 | 내용 | 한도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쪽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그 밖의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상속인 | 최대 6억원 |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고르는데, 웬만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서 이걸 선택해요.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속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지렛대예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은 무조건 인정되고,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함께 보면, 상속과 사전증여를 어떻게 나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재산·가족 구성별 5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
이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섯 가지 상황으로 계산해볼게요. 아래 금액은 채무·장례비·사전증여 합산 같은 변수를 뺀 단순 예시이고, 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만 반영했어요. 실제 세금은 재산 평가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케이스 1 — 재산 3억원, 자녀 1명 (소액 상속)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이 3억원을 상속받는 A씨예요. 일괄공제 5억원이 재산 3억원보다 크니까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상속세는 0원이에요. 이처럼 소액 상속은 대부분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앞서 말했듯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으니, 신고 자체는 챙기는 게 좋아요.
케이스 2 — 재산 10억원, 배우자+자녀 2명 (10억 룰)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둘이 함께 상속받는 B씨 가족이에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공제만 10억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는 0원이에요. 이게 바로 "10억까지는 안 낸다"는 말의 정확한 근거예요. 단, 배우자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성립한다는 조건을 잊지 마세요.
케이스 3 — 재산 7억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 둘이 7억원을 상속받는 C씨 가족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으니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서 과세표준은 2억원이 돼요. 산출세액은 2억원 × 20% − 1,000만원 = 3,000만원,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약 2,910만원이에요. 같은 7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었다면 0원이었을 텐데, 배우자 부재만으로 3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생기는 셈이죠.
케이스 4 — 재산 15억원, 배우자+자녀 1명 (배우자 상속분이 관건)
15억원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받는 D씨 가족이에요. 여기서는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느냐로 세금이 크게 갈려요.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60%, 즉 9억원이에요.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9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9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14억원 공제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약 970만원
- 배우자가 최소한(5억원)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9,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후 약 8,730만원
같은 15억원인데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970만원과 8,730만원으로 9배 가까이 벌어져요.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훗날 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세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해요.
케이스 5 — 재산 12억원(예금 4억 포함), 자녀 2명 (금융재산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12억원을 상속받는데, 그중 예금이 4억원인 E씨 가족이에요. 순금융재산 4억원의 20%인 8,000만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에 금융재산공제 8,000만원을 더한 5억 8,000만원이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6억 2,000만원이 돼요. 산출세액은 6억 2,000만원 × 30% − 6,000만원 = 1억 2,6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약 1억 2,222만원이에요. 금융재산공제가 없었다면 세금이 더 컸을 테니, 예금·주식 비중이 높은 집은 이 공제를 꼭 챙겨야 해요.
다섯 케이스 비교 정리
| 케이스 | 재산 | 가족 구성 | 예상 상속세 |
|---|---|---|---|
| 1. 소액 상속 | 3억원 | 자녀 1명 | 0원 |
| 2. 10억 룰 | 10억원 | 배우자+자녀 2명 | 0원 |
| 3. 배우자 부재 | 7억원 | 자녀 2명 | 약 2,910만원 |
| 4. 배우자 상속분 | 15억원 | 배우자+자녀 1명 | 약 970만 ~ 8,730만원 |
| 5. 금융재산공제 | 12억원(예금 4억) | 자녀 2명 | 약 1억 2,222만원 |

우리 집은 상속세 낼까 — 5문항 자가진단
아래 5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예'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커요.
- 부동산·예금·주식을 모두 합친 재산이 배우자 있을 때 10억원, 없을 때 5억원을 넘나요?
- 배우자가 없거나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받는 상황인가요?
- 재산의 상당 부분이 한 채의 고가 아파트라 나눠 팔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가요?
-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상속인 사이에 재산 분할 방식(누가 얼마를 받을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1~2번에 '예'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3번은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납부 재원' 문제로 이어지고, 4번은 사전증여 합산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5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분할 방식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
상속세 개편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정부가 자녀공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담은 개편안을 여러 차례 논의해왔거든요. 하지만 2026년 7월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상속은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산세 방식과 자녀공제 5,0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개편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의 숫자도 현행 기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주세요. 상속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는 그때의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제도가 바뀌면 면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 6개월 기한과 절세 순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그해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절세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재산 분할 방식을 정하고,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긴 다음, 사전증여 합산 여부까지 확인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거예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까지 미리 챙겨두면, 상속세와 양도세를 한 세트로 설계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부동산·예금·주식을 모두 합친 우리 집 재산 규모를 대략 계산해, 위 5가지 케이스 중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세 준비의 첫걸음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채무·사전증여·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구체적인 신고와 절세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대개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기준선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합쳐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거든요. 반면 배우자가 이미 없거나 자녀만 있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서, 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금이 붙어요. 다만 이건 채무·장례비·사전증여 같은 변수를 뺀 단순 기준이라, 실제 경계선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일괄공제 5억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더 큰 쪽을 고르는 구조예요.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커서 이쪽을 선택해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쓸 수 있으니, 이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네, 배우자 상속공제가 상속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예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줘요. 그래서 같은 15억원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넉넉히 상속받으면 세금이 1천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배우자가 최소한만 받으면 8천만원을 넘기도 해요. 다만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서, 2차 상속까지 함께 봐야 해요.
Q.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적금·주식·펀드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이에요.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4억원이면 20%인 8천만원을 공제받아요. 부동산보다 금융재산 비중이 높으면 이 공제 덕에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그해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줘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재산 파악과 신고 준비는 서둘러 시작하는 게 좋아요.
Q. 낼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신고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신고를 안 하면 취득가액이 과거 낮은 금액으로 잡혀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감정평가와 함께 신고해두는 편이 뒤탈이 적어요.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관련 글
절세·세금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쉬운 공식!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이제 걱정 끝! 이 글 하나로 두 개념의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갈 실용적인 팁을 얻어가세요!
절세·세금병원비 돌려받는 마법! 의료비 세액공제, 초보도 쉽게 챙기는 연말정산 꿀팁
병원비 지출이 많아 고민이신가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로 지출한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자녀 증여세 절세 — 10년마다 2,000만원 비과세 활용 5단계 가이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옮기는 절차와 시뮬레이션, 신고 방법, 흔한 실수까지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