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 단리·월복리·세후 실수령액 (2026)

예금(목돈 거치)과 적금(매월 적립)의 이자를 단리·월복리로 계산하고, 이자소득세 15.4%·세금우대 9.5%·비과세까지 반영한 만기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드려요. 월별로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쌓이는지 표와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월복리)

금액·금리·기간만 넣으면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15.4%)를 뺀 만기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상품 유형
만원/월
%
개월
이자 계산 방식

시중 예·적금 대부분은 단리예요. 월복리는 일부 복리 상품 비교용으로 쓰세요.

이자 과세 방식

일반과세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만기 실수령액 (세후)

6,096,233

납입 원금 합계6,000,000 원
세전 이자113,750 원
이자 과세 (−15.4%)−17,518 원
세후 이자96,233 원

단리 vs 월복리 차이

같은 조건에서 월복리로 계산하면 단리보다 세전 이자가 1,225 더 붙어요.

월별 잔액 추이 (원금+세전이자)

1개월12개월

월별 누적 내역

경과납입 원금세전 이자잔액
1개월500,0001,458501,458
2개월1,000,0004,3751,004,375
3개월1,500,0008,7501,508,750
4개월2,000,00014,5832,014,583
5개월2,500,00021,8752,521,875
6개월3,000,00030,6253,030,625
7개월3,500,00040,8333,540,833
8개월4,000,00052,5004,052,500
9개월4,500,00065,6254,565,625
10개월5,000,00080,2085,080,208
11개월5,500,00096,2505,596,250
12개월6,000,000113,7506,113,750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예금 단리는 원금×금리×개월/12, 적금 단리는 매월 초 납입 가정으로 회차별 예치 개월 수만큼 이자를 계산해요(총이자 = 월납입액×연금리×n(n+1)/2÷12). 월복리는 연금리÷12를 매월 원리금에 굴리는 방식이에요. 실제 은행 이자는 일할 계산·납입일· 원단위 절사 등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이 다른 이유

예금(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거치하는 상품이고, 적금(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상품이에요. 둘 다 같은 ‘연 4%’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받는 이자는 크게 달라요. 예금은 전체 원금이 전체 기간 동안 예치되지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12개월 적금에서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딱 1개월치만 받아요. 그래서 적금의 체감 수익률은 표면금리의 절반 수준이 돼요.

이자 계산 공식 — 단리와 월복리

이 계산기가 쓰는 공식은 은행 금융계산기와 같은 표준 방식이에요.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금리 × 개월 수 ÷ 12

예금 월복리 만기금 = 원금 × (1 + 연금리/12)^개월 수

적금 단리 총이자 = 월납입액 × 연금리 × n(n+1)/2 ÷ 12 (n = 납입 개월 수, 매월 초 납입 가정)

적금 단리 공식이 낯설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k번째 납입금은 (n−k+1)개월 동안 예치되니, 각 회차의 이자(월납입액 × 연금리 × 예치개월/12)를 전부 더하면 1+2+…+n = n(n+1)/2가 나와요. 즉 평균 예치 기간이 (n+1)/2개월이라는 뜻이에요. 12개월 적금이면 평균 6.5개월치 이자만 받는 셈이죠. 월복리 적금은 매달 원금과 이미 붙은 이자에 연금리÷12를 다시 굴리는 방식으로, 회차별 납입금이 남은 개월 수만큼 매월 복리로 불어나요.

이자소득세 15.4% — 세전과 세후는 다르다

은행이 보여주는 금리는 세전 금리예요.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 =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실제 통장에는 84만 6,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세율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일반과세 15.4% — 대부분의 예·적금에 기본 적용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 9.5% —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대상 상품 등에서 적용되며, 대상·한도·세율은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달라요
  • 비과세 0% —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자격 요건이 있어요

같은 세전 이자 35만원이라도 일반과세면 세후 29만 6,100원, 세금우대면 31만 6,750원, 비과세면 35만원 그대로예요. 자격이 된다면 세금우대·비과세 한도부터 채우는 게 금리 0.5%p 더 받는 것보다 효과가 클 때가 많아요. 참고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직접 따라 해보기)

예시 1. 월 50만원 적금, 연 4%, 12개월 (단리)

납입 원금은 600만원. 세전 이자는 50만원 × 4% × (12×13/2) ÷ 12 = 13만원이에요. “600만원의 4%면 24만원 아닌가?” 싶지만,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라 딱 절반 수준이 나와요.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10만 9,980원, 만기 실수령액은 610만 9,980원이에요. 이런 계산이 헷갈릴 때 위 계산기에 넣으면 세후 금액과 월별 누적 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2. 1,000만원 예금, 연 3.5%,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는 1,000만원 × 3.5% = 35만원. 월복리로 계산하면 (1+0.035/12)^12로 약 35만 5,700원이 붙어 차이는 5,700원 정도예요. 1년짜리 상품에서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죠. 대신 세금의 영향이 더 커요. 일반과세 세후 이자는 29만 6,100원으로, 세금으로 5만 3,900원이 빠져나가요.

예시 3. 같은 돈, 예금 vs 적금

수중에 600만원이 있다면 매달 50만원씩 적금(연 4%)에 넣는 것보다, 600만원을 통째로 연 3.5% 예금에 넣는 쪽의 세전 이자(21만원)가 적금(13만원)보다 많아요.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1%p 이상 높아도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예요. 이미 있는 목돈과 매달 모으는 돈을 나눠서 각각 예금·적금에 배치하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단리 vs 월복리, 언제 의미 있게 벌어질까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라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격차가 커져요. 연 3.5% 기준 1년이면 단리 대비 +0.06%p 수준이지만, 3년이면 원금 1,000만원에 단리 105만원 vs 월복리 약 110만 5,400원으로 5만 원 넘게 벌어져요. 다만 시중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 상품이고, 월복리는 일부 특판이나 복리식 상품에만 적용돼요. 상품설명서에서 ‘이자 지급 방식’이 단리인지 복리인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세요.

세후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1. 세금우대·비과세 한도부터 확인한다 — 자격이 된다면 세율이 15.4% → 9.5% → 0%로 내려가는 효과가 금리 우대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2. 목돈은 예금, 매달 모으는 돈은 적금 — 위 예시 3처럼 목돈을 적금에 나눠 넣으면 평균 예치 기간이 짧아져 손해예요. 적금 금리를 유지하면서 목돈 이자도 챙기는 기법이 궁금하다면 적금 선납이연 방법을 참고하세요.
  3. 대기 자금은 파킹통장에 — 만기 후 방치된 돈은 이자가 거의 없어요. 파킹통장 금리 비교에서 매일 이자가 붙는 통장을 확인해 두세요.
  4. 원금+이자가 보호 한도 안인지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예요. 자세한 기준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5. 우대금리 조건을 끝까지 채운다 — 급여이체·자동이체·카드실적 같은 우대 조건은 놓치면 표면금리가 그대로 깎여요.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매월 초 납입·만기 일시 지급을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은행은 일할(日割) 계산을 쓰기 때문에 납입일, 영업일, 윤년, 원 단위 절사에 따라 금액이 소액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세금우대·비과세의 대상과 한도,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이에요. 실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와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일 뿐,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적금 이자가 왜 광고 금리보다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예치된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만 받아요. 평균하면 약 (12+1)÷2 = 6.5개월치라서, 표면금리 4%짜리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납입 원금 대비 2%대 초반이 돼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 14%(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친 값이에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는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와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우대 9.5%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 0.5%를 더해 9.5%만 과세되는 상품이에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 대상 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대상·한도·세율은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가입 전 해당 기관에서 현재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비과세로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이 대표적이에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요. 다만 만 65세 이상(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 추가),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자격 요건이 있어서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어요. 요건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확인이 필요해요.

단리와 월복리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을 연 3.5%에 12개월 예치하면 단리 세전 이자는 35만원, 월복리는 약 35만 5,700원으로 차이가 5,000원대예요. 기간이 1~3년이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복리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참고로 시중 예·적금 대부분은 단리 상품이에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은행 이자와 똑같나요?

아니요,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은행은 일할(日割) 계산을 쓰고, 납입일·영업일, 원 단위 절사,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계산 구조와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만기 금액은 해당 은행 상품설명서와 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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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세청(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14%,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1.4%),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예·적금 금융계산기 산식), 한국은행(기준금리·수신금리 통계) — 세율·산식 2026년 7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