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10가지 – 전세 사기 피하는 필수 확인 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법부터 임대인 검증,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까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3줄 요약)
- 등기부등본 확인이 1순위.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있으면 피하세요.
- 전세가율 80% 이하 물건만 고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바로 하세요.
"전세 사기 뉴스 볼 때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첫 전세 계약할 때 정말 떨렸어요. 보증금 수천만원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전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세요. (열람비 700원)

갑구(소유권)에서 확인:
- 실제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 경매 진행 중인지
을구(담보)에서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세금 + 근저당이 시세의 80%를 넘는지
근저당 +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해요.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 / 매매가 = 전세가율
- 60% 이하: 안전
- 60-70%: 보통
- 70-80%: 주의
- 80% 이상: 위험 (깡통전세)
KB부동산, 호갱노노에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HUG, SGI서울보증, HF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피하는 게 좋아요.
4. 임대인 신분 확인
- 신분증 원본 대조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일치 여부
- 대리인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5.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불법 건축물 여부
- 용도 변경 여부 (주거용인지)
- 위반 건축물 표시
불법 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요.
6. 국세/지방세 완납 확인
임대인에게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임차인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어요.
7. 계약서 특약 사항
꼭 넣어야 할 특약이에요.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금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
-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기한"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8.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바로 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9. 집 상태 꼼꼼히 확인
입주 전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 벽, 바닥 상태
- 수도, 전기, 가스
- 보일러 작동
- 곰팡이, 누수
- 창문, 도어락
퇴거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10. 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무자격 중개는 불법이고, 문제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워요.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 (당일 변동 체크)
- 임대인 신분증 확인
-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 계좌이체로 보증금 송금 (임대인 명의 계좌)
- 영수증 보관
오늘 기억할 것
- 등기부등본부터 확인 — 모든 체크의 시작
- 전세가율 70% 이하 물건만 보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물건만 고르기
보증금은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길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Q.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강력히 추천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줘요. 보험료가 연 몇만원 수준이라 보증금 보호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뛰어나요.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신고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게 가장 좋아요.
Q. 깡통전세가 뭔가요?
집의 시세보다 전세금 + 대출이 더 큰 경우를 말해요. 이런 집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Q. 임대인이 대리인인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게 안전해요. 대리 계약은 사기 위험이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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