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가 11월 건보료로 돌아온다 D-9 —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5케이스 폭탄 회피 시뮬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6월 1일 마감) 결과는 그해 11월 건강보험료 정산·소득월액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요.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은퇴자 5케이스를 실제 보험료율 7.09%, 장기요양 12.95% 기준으로 시뮬해서 11월 통지서에 얼마가 찍히는지 미리 계산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출처 8개와 폭탄 회피 5가지도 정리했어요.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종소세 신고가 끝이 아니에요 — 6개월 뒤 11월 건보료로 돌아와요
5월(올해는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다고 한숨 돌리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폭탄은 11월에 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조정되거든요.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가 11월부터 따로 날아와요.
저도 처음 자영업 시작했을 때 5월 종소세 100만원 더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11월에 월 건보료가 18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갑자기 뛰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1년 환산하면 180만원 추가 부담이라 종소세보다 훨씬 컸어요. 이런 경험을 안 하시려면 5월에 신고할 때 11월 건보료가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두는 게 정답이에요.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은퇴자·직장가입자 부수입 케이스를 5가지로 나눠서 실제 2026년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료율(12.95%) 기준으로 시뮬했어요. 본인 케이스와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 찾아서 11월 통지서 미리 준비하세요.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 점수·자동차·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부터 정리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 (종합소득금액 + 재산점수 환산금액) × 7.09% × 12.95%(장기요양 합산)
2025년 7월부터 재산·자동차 가산점이 폐지되고 소득 중심 단일화됐어요(보건복지부 2024년 7월 발표). 종합소득금액이 보험료의 거의 전부를 결정해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건강보험료율 | 소득의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95% (소득의 약 0.918%) |
| 합산 실효율 | 소득의 약 8.01% |
| 보수 외 소득 면제선(직장) | 연 2,000만원 |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월 약 19,780원 |
| 지역가입자 상한 | 월 약 4,240,710원 (2026년 기준) |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 7.09%(본인 50% + 회사 50%),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7.09% 본인 100% 부담이에요.
소득금액 계산(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
-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이자·배당: 총수입 (필요경비 X)
- 임대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50% 또는 60% 등록임대) - 기본공제 200만원
- 연금소득: 공적연금 + 사적연금 일부 (공적연금만 합산)
-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시 합산 제외 가능

케이스 1 — 자영업자 카페 사장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상황: 카페 운영, 2025년 매출 1억 2천만원, 필요경비(인건비·임차료·재료비·감가상각) 8,500만원,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세대원 본인+배우자(소득無)+자녀 1명.
종소세 신고: 과세표준 약 3,200만원(인적공제·연금·건보 차감 후) × 15% - 126만 = 354만원(국세). 지방세 합쳐서 약 389만원.
11월부터 적용될 지역 건보료:
- 건강보험료 = 3,500만 × 7.09% ÷ 12 = 월 20만 6,791원
- 장기요양료 = 20만 6,791원 × 12.95% = 월 2만 6,779원
- 합계 = 월 23만 3,570원
1년 환산 280만 2,840원. 종소세 389만원과 별개로 건보료가 매년 280만원이 나가는 구조예요. 자영업 첫해엔 종소세만 보고 "괜찮네" 했다가 11월 통지서 받고 충격받는 분들 많아요.
비교: 작년 신고 소득금액이 2,500만원이었다면 → 작년 건보료 월 약 16만 6,800원 → 올해 11월부터 월 23만 3,570원 = 월 6만 6,770원 인상. 1년 80만원 추가 부담이에요.
대응: 카드·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빠짐없이 챙겨서 필요경비 최대한 잡아야 해요. 단순경비율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한지 체크하고, 매출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라 세무사 의뢰가 결국 이득이에요.
케이스 2 —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업소득금액 5,200만원
상황: 외주 디자인 프리랜서, 2025년 총수입 8,000만원, 단순경비율 64.1%(코드 940305 산업디자이너) 적용 → 사업소득금액 = 8,000만 × (1-0.641) = 2,872만원.
위는 단순경비율 적용 케이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선택해서 5,2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할게요(노트북·모니터·소프트웨어 구독·홈오피스 임차료 등).
종소세 신고: 과세표준 약 4,800만원 × 15% - 126만 = 594만원 국세. 지방세 포함 약 653만원.
11월부터 적용될 지역 건보료:
- 건강보험료 = 5,200만 × 7.09% ÷ 12 = 월 30만 7,233원
- 장기요양료 = 30만 7,233원 × 12.95% = 월 3만 9,787원
- 합계 = 월 34만 7,020원
1년 환산 416만 4,240원. 프리랜서가 자주 놓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종소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64.1% 자동 적용돼서 세금 적게 나왔다고 좋아하다가, 건보료는 그 소득금액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11월에 카운터펀치 맞아요.
소득 적게 잡기 전략: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 +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아요. 산업디자이너 기준경비율은 약 17.8%지만 매입경비·임차료·인건비 추가 인정되니까 노트북 200만원·소프트웨어 연 100만원·홈오피스 임차료 월 50만원 등 챙기면 사업소득금액 1,000~1,500만원 줄일 수 있어요. 건보료 기준 1,500만원 줄이면 연 약 120만원 절감이에요.
케이스 3 — 임대소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1,800만원 + 사업소득 2,000만원
상황: 다가구주택 1채(시가 6억) 임대 월세 150만원 = 연 1,800만원, 카페 부업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세대원 본인+배우자(소득無).
종소세 신고(2026년 5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시 (1,800만 - 등록 시 60%필요경비 1,080만 - 기본공제 200만) × 14% = 73만 9,200원 별도 부담.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2,000만만 신고. 과세표준 약 1,650만원 × 15% - 126만 = 121만 5천원. 분리과세 합쳐서 약 195만원 국세.
11월 건보료: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건보료엔 무조건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임대소득 환산: (1,800만 - 1,080만 - 200만) = 520만원 (분리과세 차감 후 잔액)
- 사업소득: 2,000만원
- 합계 소득금액 = 2,520만원
- 건강보험료 = 2,520만 × 7.09% ÷ 12 = 월 14만 8,890원
- 장기요양료 = 14만 8,890 × 12.95% = 월 1만 9,281원
- 합계 = 월 16만 8,171원
1년 환산 201만 8,052원. 종소세 195만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 매년 건보료로 또 빠져요. 임대소득이 종소세 분리과세로 절감됐다고 해서 건보료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영업 + 임대 이중 보유자는 11월에 두 소득 합산되면서 보험료가 점프해요.
임대주택 등록 효과: 미등록이면 필요경비 50%만 인정(720만), 등록(8년·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면 60% + 기본공제 400만(가산). 등록 시 차감액 = (1,800만 - 1,080만 - 400만) = 320만원으로 건보료 산정 소득금액 줄어요. 차이: 등록 시 월 약 2만원 절감, 1년 24만원 차이.

케이스 4 — 은퇴자 60세 공적연금 1,500만원 + 금융소득 1,200만원
상황: 작년 12월 정년퇴직, 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합산 연 1,500만원, 예금이자·배당 합산 연 1,200만원. 세대원 본인+배우자(소득無).
종소세 신고(2026년 5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900만원) 차감 후 600만원, 금융소득 2,000만 이하라 분리과세 종결(원천징수 15.4%로 끝). 종합과세 대상 금액 = 600만원. 인적공제 등 차감 후 과세표준 약 200만원, 산출세액 12만원 국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원천징수액 약 185만원 합쳐서 약 197만원.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퇴직 즉시 지역가입자 전환):
- 연금소득: 1,500만원 (전액 합산, 공제 없음)
- 금융소득: 1,200만원 (분리과세여도 1,000만 초과분은 건보료 합산. 2022년 9월 개편)
- 합계 소득금액 = 2,700만원
- 건강보험료 = 2,700만 × 7.09% ÷ 12 = 월 15만 9,525원
- 장기요양료 = 15만 9,525 × 12.95% = 월 2만 661원
- 합계 = 월 17만 9,186원
1년 환산 215만 232원. 직장 다닐 때 회사가 절반 부담했던 게 사라지고 본인 100% 부담이 되니까 같은 소득이어도 체감 부담이 두 배예요.
임의계속가입 활용: 퇴직 직전 12개월 평균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 월 12만원이었으면 임의계속가입 시 36개월간 12만원 유지 → 지역가입자 17만 9천원 대비 월 5만 9천원, 36개월 환산 약 212만원 절감. 단순한 신청서 한 장으로 200만원 차이 나니까 퇴직자 1순위 과제예요.
케이스 5 — 직장가입자 연봉 7,000만원 + 임대소득 2,500만원
상황: 직장인 연봉 7,000만원, 다가구 임대 연 2,500만원. 보수 외 소득 합산 2,500만원 = 2,000만원 초과 →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발생.
종소세 신고: 임대 2,500만원은 2,000만 초과라 분리과세 불가, 종합과세 의무. 임대소득금액 = 2,500만 - 50% 필요경비(미등록 기준) = 1,250만원.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표준 약 5,800만원 × 24% - 576만 = 816만원 국세. 임대 합산으로 인한 추가 세액 약 280만원, 합계 약 816만원 국세, 지방세 포함 약 898만원.
기존 직장보험료 (보수 기준): 7,000만 × 7.09% ÷ 12 × 50% = 월 20만 6,791원 (본인 부담, 회사 동일액 부담).
11월부터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임대소득금액 1,250만원 (사업·이자·배당·근로 외 합산)
- 2,000만원 초과분 = 0원 (1,250만이라 면제선 미만? 잠깐 — 보수 외 소득 산정 시 임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만 차감 후 합산. 정확히는 1,250만이라 면제선 미달이지만 다른 소득 더 있으면 합산해 봐야 해요)
잠깐, 면제선 산정법 다시: 보수 외 소득 = 사업소득금액 + 임대소득금액 + 이자·배당 + 연금 + 기타 합산. 이 케이스에서 임대소득금액만 1,250만이면 면제선(2,000만) 미달이라 추가 보험료 0원.
만약 임대 연 4,000만원이었다면: 임대소득금액 = 4,000만 × (1-0.5) = 2,000만원 → 면제선 정확히 일치, 초과분 0원이라 여전히 추가 보험료 없음. 연 5,000만원이면 임대소득금액 2,500만, 초과 500만 × 7.09% ÷ 12 = 월 2만 9,541원 추가.
핵심 포인트: 직장가입자는 소득금액 기준 2,000만원 면제선이라 총수입과 헷갈리지 말아야 해요. 임대 미등록 시 필요경비 50%만 인정되니까 임대총수입 4,000만원까지는 면제선 안쪽이에요. 그 이상이면 즉시 11월 통지서 받게 돼요.

11월 건보료 폭탄 회피 5가지
종소세 신고 직후~6월 사이에 미리 체크하면 11월 폭탄을 줄일 수 있어요.
1) 단순경비율 vs 장부기장 vs 기준경비율 시뮬 비교 — 사업소득자라면 세 가지를 다 계산해보고 가장 낮은 소득금액을 선택해야 해요. 단순경비율 자동 적용으로 세금 적게 냈다고 좋아했다가 건보료에서 토해내는 패턴 회피.
2) 임대주택 8년·10년 장기 등록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원 인정. 미등록 대비 임대소득금액 약 500700만원 줄여줘서 건보료 연 4050만원 절감.
3)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항목은 분리과세로 — 임대소득 2,000만 이하·기타소득 300만 이하·금융소득 2,000만 이하 등. 종소세는 줄지만 건보료엔 일부 합산되니까 절세 효과는 한정적이지만 종합과세 회피로 누진세율 점프 막을 수 있어요.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활용 — 종합과세 표준 줄여주는 동시에 일부는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세액공제 풀로 활용 시 종소세 약 150만원 절감.
5) 퇴직 후 즉시 임의계속가입 신청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 방문·온라인 신청.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 유지. 신청 안 하면 11월부터 지역 건보료 2~3배로 점프해요.
합법 절세 vs 탈세 경계: 위 5가지는 모두 합법이에요. 매출 누락·소득 분산(가족 명의 이전)·허위 경비 계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로 적발 시 보험료 추징 + 가산세 20~40% + 형사처벌까지 가요. 합법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세요.
11월 통지서 받았으면 — 3단계 대응
폭탄을 미리 못 막았다면 받은 후라도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분할납부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지사 방문. 분기·반기·연간 등 최대 10회 분할. 연체이자 없음.
② 조정신청: 신고 후 폐업·중단·천재지변·일시소득·이혼·사망 등 사유 발생 시 소득금액 조정 가능. 증빙서류(폐업신고확인서·사망진단서·이혼증명서 등) 첨부 후 공단 제출.
③ 임의계속가입 늦은 신청 (퇴직자 한정): 원칙은 2개월이지만 사유 있으면 지사에 상담. 직장보험료 차액 환급은 불가하지만 향후 35개월(누락 1개월 제외) 적용은 가능.
가만히 두면 연체이자 연 9% + 체납 6개월 시 보험급여 제한 + 장기 체납 시 통장·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어요. 통지서 받자마자 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는 게 최선이에요.
마무리 — 종소세는 절반이고 건보료가 나머지 절반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한 번 신고하면 그해 11월 건강보험료가 자동 결정돼요. 종소세 100만원 줄였다고 끝이 아니라, 연간 건보료 50~80만원도 함께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시뮬상 자영업·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3,5005,200만원 구간 기준 11월부터 월 2334만원 건보료가 빠지는데, 이건 종소세보다 더 꾸준한 부담이에요.
D-9 남은 시점에서 본인 케이스가 위 5가지 중 어디에 가까운지 한 번 시뮬해보시고, 11월에 통지서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단순경비율 vs 장부기장 한 번만 더 비교해도 연 50~1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https://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 부과 소득), 제53조(분할납부): https://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https://www.nhis.or.kr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https://www.nts.go.kr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안내: https://www.nts.go.kr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내(2024년 7월): https://www.moh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 연장),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https://www.law.go.kr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가입자의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점수·세대원 구성·임대주택 등록 여부·지역별 차등 등에 따라 실제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법령·세율·기준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와 11월 건강보험료가 왜 연결돼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1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정기 조정돼요. 5월(또는 6월 1일)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11월에 공단으로 통보되고, 11월 고지분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되거든요.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 등) 합산 연 2,000만원 초과면 11월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돼요. 종소세 신고는 그냥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6개월 뒤 건보료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안내.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정확히 몇 퍼센트예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소득의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소득의 약 0.918%)예요. 합산하면 소득의 약 8.01%가 매달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이면 월 보험료 약 33만 3,750원, 장기요양료 4만 3,225원 합쳐서 37만 6,975원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이라 충격이 훨씬 커요. 2025년부터 재산·자동차 가산점이 폐지되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돼서 종소세 신고 결과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돼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XXX호.
Q. 직장가입자인데 부수입 있으면 회사에서 보험료 더 떼나요?
회사에서 떼는 게 아니라 11월에 공단이 별도 고지서(소득월액 보험료)를 본인에게 직접 보내요.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 외·연금·기타) 합산 연 2,000만원 초과분에 7.09%를 곱한 금액이 추가 보험료예요. 예를 들어 부수입이 연 3,000만원이면 초과분 1,000만원 × 7.09% ÷ 12 = 월 약 5만 9,083원이 11월부터 별도 청구돼요. 자동이체 안 해두면 통지서 받고도 깜빡해서 연체되는 분들이 많아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Q. 임대소득 분리과세 받았는데 건보료도 면제돼요?
면제 아니에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종소세는 분리과세(14%) 선택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무조건 합산돼요. 다만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50%(또는 60% 등록 임대주택)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료가 매겨져요. 예를 들어 연 1,500만원 임대소득이면 (1,500만 - 750만 - 200만) × 7.09% ÷ 12 = 월 약 3만 2,500원이 추가돼요. 종소세 절감했다고 건보료까지 안 오를 거라 안심하면 11월에 당황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안내.
Q. 은퇴해서 직장 그만뒀는데 건보료가 갑자기 늘었어요. 왜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 100%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퇴직금·연금소득·금융소득이 종소세 신고 대상에 잡히면 그게 건보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요.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2개월 내 신청)을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전 직장가입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1년에 60~200만원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니까 퇴직 즉시 검토해야 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Q. 보험료 부담 줄이려고 종소세 신고를 줄여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금지예요. 첫째, 국세청과 공단이 데이터 공유해서 누락 신고는 사후 색출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사후 적발되면 보험료 추징 + 종소세 가산세 20%(부정행위 40%) + 4대보험 환수 + 형사처벌까지 가요. 둘째, 정당한 절세(연금저축 세액공제, 단순경비율 적용,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항목 분리 등)는 합법이지만 매출 누락은 탈세예요. 셋째, 신고 줄여서 당장 세금 안 내도 11월 건보료 폭탄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공단 직권 조정). 합법 절세 범위 내에서 단순경비율·필요경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정답이에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 제공 요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가산세.
Q. 11월에 폭탄 통지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① 분할납부: 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가능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 ② 조정신청: 신고소득이 실제와 다르거나(폐업·중단·일시소득) 차감 사유가 있으면 조정 신청 가능해요. ③ 임의계속가입(퇴직자만 해당): 직장보험료 수준 유지. 통지서 받고 가만히 있다가 연체되면 연 9%(연체이자) + 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11월 셋째 주에 통지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해야 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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