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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반대매매 시점, 담보부족 통지에서 처분까지 증권사 설명서로 따져 보기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입기일까지 못 채우면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정해요. 납입기일은 증권사가 정해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는 요구일 다음 날까지 내야 하고, 못 내면 요구일 2영업일 뒤에 팔려요.

2026년 10월 31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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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 산 주식은 증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5일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가 정한 순서예요. 다만 규정은 날짜를 하나로 정하지 않았어요. 납입기일은 각 증권사가 정하기 때문에 실제 날짜는 내 증권사 설명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는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하고, 못 내면 요구일 2영업일 뒤에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리고 사전에 합의한 계좌라면 급락 때 추가담보 요구 없이 먼저 팔고 나중에 알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빠진 날 저녁에 「담보부족」 문자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에요. 내일 아침에 바로 팔리는지, 돈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팔리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져요.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규정과 증권사 설명서에 적힌 그대로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오후 1시 50분부터 56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금융투자업규정 본문,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2026년 10월 8일 개정)와 홈페이지 신용거래 안내, 대신증권 신용거래 핵심 설명서(2025년 3월 31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 건을 열어 읽었어요. 숫자는 각 문서의 날짜 기준이고,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규정이 정한 순서는 네 단계예요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용거래융자를 「매수대금의 융자」로 정의하고(제4-21조), 담보와 처분 순서를 아래처럼 정해요.

단계조문원문 요지
1. 처음 담보제4-25조 제1항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담보를 받아야 해요
2. 담보가 모자라면제4-25조 제3항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지체 없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해요
3. 요구 방법제4-25조 제7항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취,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요
4. 못 채우면제4-28조 제1항증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에 계좌 현금부터 충당하고, 담보증권과 그 밖의 증권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할 수 있어요

제4-28조 제1항이 처분 사유로 든 것은 세 가지예요.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은 경우, 추가담보를 정한 기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이자나 매매수수료, 제세금을 정한 기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예요. 주가 하락으로 문자를 받은 상황은 두 번째에 해당해요.

담보 평가 기준도 규정에 있어요. 제4-26조 제1항은 상장주식과 ETF 담보를 「당일 종가」로 평가하도록 정해요. 당일 종가로 평가할 수 없으면 최근일 기준가격을 써요. 투자자와 다른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따를 수 있다는 단서(같은 조 제3항)도 있어요.

추가담보로 낼 수 있는 것은 현금이나 증권뿐이에요(제4-25조 제6항). 사전에 합의했다면 증권사가 따로 요구하지 않고, 계좌에서 담보로 잡히지 않은 현금이나 증권을 추가담보로 잡을 수도 있어요(제4-25조 제3항 단서).

날짜와 비율을 정하는 건 증권사예요

규정에 「다음 날」이나 「2일」 같은 숫자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4-25조 제3항은 담보유지비율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이라고 적었어요. 제4-28조 제1항 2호도 납입기일을 증권사가 정한 기일이라고 했어요. 제4-31조는 신용공여 한도, 기간, 이자율, 연체이자율을 증권사가 정하고,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바꾸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금융위원회도 2025년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같은 구조를 설명했어요. 담보비율은 최소 140%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증권사별로 종목과 고객에 따라 한도와 담보유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과 증권사별 자체 관리기준이에요. 예시로 일중 가격변동률 3개월 평균값이 6%를 넘으면 담보유지비율을 160%로 정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용 반대매매는 D+2」라는 말은 규정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증권사가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글에서 연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다른 증권사는 그 회사 설명서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 본 날짜

한국투자증권은 신용거래설명서(2026년 10월 8일 개정)와 홈페이지 표 두 곳에 날짜를 적어 뒀어요. 한국투자증권 공지사항을 보면 이 설명서는 2026년에 금리 점검 등으로 여러 차례 개정됐고,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개정본(심사필 제2026-0384호)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래 날짜, 산식, 사례 내용은 2026년 3월 7일 개정본과 같아요.

항목한국투자증권 문서 표현출처
담보유지비율(융자)융자금의 140%설명서 요약표, 홈페이지 표
추가담보제공기한추가담보제공요구일 익일홈페이지 담보관리 표(2025년 11월 1일 기준)
반대매매일추가담보제공요구일 +2일홈페이지 표
설명서 요약표 표현담보부족발생(D일) + 2일설명서 요약표
기간 계산요구일로부터 1일 이내,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설명서 본문
처리 순서현금상환 다음에 임의상환(반대매매)홈페이지 담보관리 표
반대매매 수수료창구거래 기준 수수료율(약 0.5%)설명서 본문

홈페이지 담보관리 표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익매매일(담보부족 반대매매일)」에 현금상환을 먼저 하고 그다음 반대매매를 한다고 적었어요. 계좌에 예수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빚을 갚는 데 쓰이고, 그래도 담보가 모자라면 주식이 팔린다는 뜻이에요. 팔리는 수량은 아래 산식으로 정해져서 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설명서 사례도 같은 흐름이에요. 투자원금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빌려 1만 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산 사례에서, 담보비율이 138%로 내려간 날 추가담보 납부요구가 나가요. 다음 날 135%에서 미납(30만 원 부족)이 확정되고, 그다음 날 처분이 실행돼요. 요구일부터 세면 2영업일 뒤예요.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이렇게 밀려요

아래 표는 한국투자증권 기준을 영업일로 세어 본 이 글의 계산이에요. 설명서가 기간 계산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다고 적은 데 따랐어요.

추가담보 요구일납부기한반대매매일
2026년 11월 5일(목)11월 6일(금)11월 9일(월)
2026년 11월 6일(금)11월 9일(월)11월 10일(화)
2026년 12월 24일(목)12월 28일(월)12월 29일(화)

12월 25일 성탄절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이어져서, 목요일에 요구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이 돼요. 한국거래소의 따로 정한 휴장일 목록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연말처럼 휴장일이 끼는 때는 받은 통지에 적힌 날짜나 증권사 고객센터 안내를 먼저 보세요.

담보부족은 언제 판정되나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매일 정해진 시각에 담보평가를 한다고 적었어요. 국내 주식 기준으로 중요한 시각은 정규장 마감 뒤 15시 40분경이에요.

평가 시각(설명서 표기)담보부족일 때
KRX 정규장 마감 후 15시 40분경담보부족기간 일수를 늘려요
국내시장 마감 후 20시 10분경일수는 늘리지 않고, 담보가 충족되면 일수를 초기화해요
미국장 마감 후 08시경, 해외결제 시 08시 45분경, 홍콩·중국 개시 전 09시 45분경일수는 늘리지 않고, 충족되면 초기화해요

설명서 Q5는 담보평가가 한국거래소 가격 기준이라고 적었어요.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이 끝난 뒤 20시 10분 평가 때 NXT 가격이 한국거래소 종가와 달라도 한국거래소 종가로 평가한대요. 저녁 시간 거래에서 가격이 회복돼도 그날 담보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설명서 사례 표에서도 장중과 장마감이 나뉘어 있어요. 사례 첫날은 장중 비율 167%, 장마감 비율 142%로 적혀 있고 이날에는 요구가 없어요.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비율이 138%로 적힌 다음 날 칸에 나와요.

다만 이 일정은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일반 경로의 이야기예요. 아래에 설명할 급락 때 처분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통지 없이 먼저 팔릴 수도 있어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어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했고, 시세가 급격히 변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증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 Q3도 같은 내용을 적었어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가 급격히 변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글의 날짜표는 「요구가 먼저 오는 경우」에만 맞아요. 내 약정에 이 합의가 들어 있는지는 신용거래 약정서와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요구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도 계좌마다 달라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추가납부요구를 사전 합의한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우편, 통화 녹취, 온라인 팝업 등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은행연계, 비대면, 다이렉트 같은 뱅키스 계좌는 문자나 이메일과 온라인 팝업으로만 한대요. 설명서는 납부기간을 요구일부터 센다고 적었고, 대신증권 설명서도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라고 했어요. 등록된 연락처가 맞는지 먼저 보세요.

얼마나 팔리는지는 산식으로 정해져요

반대매매가 부족한 금액만큼만 파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 Q2는 수량을 한국거래소 전일종가보다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일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산식은 이래요.

반대매매수량 = (담보평가금액 − 신용융자금액 ×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반대매매기준가격 × 담보유지비율)

설명서 사례 (2)에 이 산식을 넣어 보면 숫자가 그대로 맞아요.

항목설명서 사례 (2)이 글의 재계산
신용융자금600만 원
미납 확정일 평가액810만 원(8,100원 × 1,000주)810만 ÷ 600만 = 135%
담보부족액30만 원600만 × 140% = 840만, 840만 − 810만 = 30만
반대매매 기준가격6,890원(전일종가 8,100원의 15% 하락)8,100 × 0.85 = 6,885원
반대매매 수량195주30만 ÷ (6,890 × 1.4 − 8,100) = 194.05주
처분금액(7,000원 체결 가정)약 137만 원, 부족액의 4.6배 수준195 × 7,000 = 136만 5천 원, 4.55배

부족액은 30만 원인데 136만 5천 원어치가 팔리는 구조예요.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낮게 잡을수록 분모가 작아져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설명서는 기준가격 6,890원이 어떻게 반올림됐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빠진 사례 (1)도 있어요. 미납 확정일 주가가 6,150원(담보비율 103%, 부족액 225만 원)이면 산식 결과가 보유 수량보다 많아 1,000주가 전부 팔려요. 5,300원에 체결됐다고 가정하면 처분금액 530만 원이 융자금 600만 원보다 적어서 70만 원을 더 넣어야 하고, 손실은 470만 원으로 투자원금 400만 원을 넘어요.

설명서는 또 하나를 적었어요. 기준가격보다 낮게 체결돼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일 장중에,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영업일에 추가로 처분될 수 있대요.

증권사마다 숫자가 달라요

대신증권 신용거래 핵심 설명서(2025년 3월 31일자, 검토필 25-0103호)를 보면 차이가 보여요. 대신증권의 이보다 새 설명서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항목한국투자증권(2026년 10월 8일 개정)대신증권(2025년 3월 31일자)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140%140%에서 160%, 종목별 차등
반대매매 수량 산정 가격전일종가 대비 15% 하락 가격1·2그룹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15% 하락 가격, 3·4·5·6그룹 종목은 하한가
처분금액 / 부족액 사례4.6배4.6배(2그룹, 140%), 8.2배(3그룹, 150%)
추가담보 수단현금 또는 증권(규정)현금 또는 대용증권

대신증권 사례 (2)는 담보유지비율 150%인 3그룹 종목이에요. 부족액이 60만 원인데 하한가 4,830원으로 수량을 계산하자 1,000주가 모두 처분 대상이 됐고, 4,900원 체결 가정 시 처분금액은 약 490만 원이었어요. 융자금 500만 원보다 적어서 10만 원을 더 넣어야 했어요. 같은 하락이라도 종목이 어느 그룹이냐에 따라 팔리는 양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대신증권 사례도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두 회사 문서의 사례 가정은 같은 흐름이지만, 내 계좌의 기한은 내 증권사 설명서로 확인하세요.

반대매매는 몇 시에 나가나요

규정에는 시각이 없어요. 제4-28조 제3항은 상장 증권을 처분할 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내도록 정했을 뿐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상장 증권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고 적었어요. 시가는 그날 처음 정해지는 가격이에요. 다만 설명서에 몇 시 몇 분이라는 숫자는 없어서, 이 글도 정확한 시각을 적지 않아요. 내 증권사의 시각이 궁금하면 고객센터에 「담보부족 반대매매 주문이 나가는 시각」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담보를 채우면 언제 풀리나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입금과 입고, 현금상환 때 바로 담보평가를 다시 한다고 적었어요.

  • 입금: 창구, 은행이체, ATM 입금 뒤 바로 평가해 필요담보금액보다 총담보금액이 크면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초기화해요. 입금을 취소하면 일수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외화 환전으로 들어온 돈은 대상에서 빠져요.
  • 주식 입고: 현물 입고나 다른 계좌, 다른 증권사에서 대체 입고한 증권이 담보 평가 대상 종목이고 평가금액이 부족액보다 크면 일수를 초기화해요. 입고를 취소하면 일수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 현금상환: 빌린 돈 일부를 갚아 담보부족이 풀리면 즉시 초기화해요.
  • 매도상환: 정규장 마감 뒤 평가에서 대출금이 0이 되면 초기화해요.

입금할 금액은 문자에 찍힌 부족액보다 넉넉한 편이 안전해요. 대신증권 설명서는 추가담보 납부기간에 주가가 더 빠지면 담보부족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내라고 적었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도 이자 출금 같은 이유로 담보부족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적었어요.

예수금이 있으면 자동으로 쓰이는 순서도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원화 다음에 외화 순으로 현금상환을 하고, 보유 외화(USD, HKD, CNY)는 자동으로 팔아 갚는다고 적었어요. 다만 당일과 익일 예수금 중 작은 쪽이 1만 원 미만이면 자동상환 대상에서 빠져요.

여러 종목을 신용으로 들고 있으면 어떤 종목부터 팔리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은 만기일이 빠른 것부터, 신용융자를 주식담보대출보다 먼저, 증거금률이 높은 종목부터 고른다고 적었어요.

처분한 돈은 어디에 먼저 쓰이나요

제4-28조 제5항은 처분대금을 처분 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해요. 투자자가 요청하면 연체이자와 이자, 원금 사이의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최대 연 9.95%로 적었어요.

만기가 지난 경우도 따로 있어요. 제4-32조에 따라 상환기일이 된 신용공여가 있으면, 증권사는 상환을 위한 주문이 아닌 매매주문이나 현금, 증권 인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2026년 10월 8일 개정)는 신용융자 기간을 180일, 180일 단위 3회 연장(최대 720일)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2026년 10월 20일 공지한 신용거래약관 개정으로 2026년 11월 9일 신규 체결분부터는 상환기간이 90일로 줄고, 연장 시 최대 사용기간 제한(720일)은 없어져요(당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가능). 그 전에 체결한 신용융자는 기존 기준이 유지돼요. 만기 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대요.

미수 반대매매는 다른 조문이에요

검색하다 보면 「미수 반대매매」도 같이 보여요. 미수는 매수 대금을 결제일까지 넣지 않은 경우라 신용거래융자와 근거 조문이 달라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2호는 결제기일 안에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재산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정해요. 해외 주식 매수는 다음다음 영업일이에요. 이 글의 날짜표와 산식은 신용거래융자 기준이고, 미수에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시장 전체가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걸려도 담보 문제는 따로 남아요. 급락장에서 거래가 멈추는 장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적 발표 직후처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는 실적시즌 대응법을 정리한 글에 나와 있어요.

담보유지 의무가 면제된 적도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1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발표해 7월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어요. 목적은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었고, 2022년 9월 23일 자료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어요. 2026년 10월 31일 오후 1시 53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을 본문 「반대매매」「담보유지비율」로 최신순 검색했을 때, 이런 면제 조치를 새로 낸 자료는 결과에 없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외 다른 증권사의 설명서는 열지 않았어요. 담보유지비율과 납부기한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 대신증권의 2025년 3월 31일자보다 새 설명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반대매매 주문이 나가는 정확한 시각은 두 회사 문서 모두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 금융투자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 금융투자업규정 부칙 본문을 모두 열지는 못했어요. 조문 끝 개정 표시로는 2026년 9월 9일 개정이 제4-25조와 제4-28조를 바꿨다는 표시가 없었어요.

담보부족 문자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1. 요구일과 납부기한을 받은 통지와 증권사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한국투자증권 기준이면 요구일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2. 부족액은 문자 금액보다 넉넉하게 잡으세요. 기한 동안 주가가 더 빠지면 부족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3. 사전 합의 조항이 약정에 있는지 보세요. 있다면 급락 때 요구 없이 처분될 수 있어요.
  4. 채우는 방법을 고르세요. 현금 입금, 다른 계좌 주식 입고, 일부 현금상환, 일부 매도상환 중 내 증권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법인지 확인하세요.
  5. 종목 그룹과 비율을 확인하세요. 같은 부족액이어도 담보유지비율이 높거나 하한가 기준 종목이면 더 많이 팔릴 수 있어요.
  6. 궁금한 점은 증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날짜와 시각은 그 회사 기준이 정답이에요.

신용거래를 쓸지 말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에요. 이 글은 이미 신용 잔고가 있는 상황에서 날짜를 읽는 법만 다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금융투자업규정(2026년 9월 15일 시행) 제4-28조 제1항은 증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입기일을 넘기면 그 다음 영업일에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해요.
  • 담보유지비율과 납입기일은 증권사가 정해요(제4-25조 제3항, 제4-31조). 처음 담보는 140% 이상이에요(제4-25조 제1항).
  • 한국투자증권은 요구일 익일까지 납부, 요구일 +2일 반대매매이고, 기간 계산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빼요.
  • 사전 합의가 있으면 급락 때 추가담보 요구 없이 처분하고 나중에 통지할 수 있어요(제4-28조 제2항).
  • 반대매매 수량은 전일종가보다 15% 낮은 가격이나 하한가로 계산해서, 설명서가 배수로 적은 사례(체결가 가정)에서 처분금액이 부족액의 4.6배(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와 8.2배(대신증권)였어요.
  • 미수 반대매매는 제2-32조로 근거가 달라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부족 문자를 받으면 며칠 뒤에 반대매매되나요?

규정이 정한 것은 증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에 처분할 수 있다는 순서까지예요(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납입기일 자체는 증권사가 정해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표(2025년 11월 1일 기준)는 추가담보제공기한을 요구일 익일, 반대매매일을 요구일 +2일로 적었어요. 다른 증권사는 그 회사 설명서에서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Q. 통지 없이 바로 반대매매될 수도 있나요?

있어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2항은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했고 시세가 급격히 변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증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 Q3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Q. 장중에 잠깐 140%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담보부족인가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는 상장주식 담보를 당일 종가로 평가하도록 정해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정규장 마감 뒤 15시 40분경 담보평가에서 담보부족이면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늘린다고 적었어요. 다만 급락 때 사전 합의에 따른 처분(제4-28조 제2항)은 이 일정과 별개라서, 장중 하락이 언제나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반대매매로 부족한 금액만큼만 팔리나요?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수량을 한국거래소 전일종가보다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설명서 사례에서는 부족액 30만 원에 195주가 처분 대상이 됐고, 7,000원에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약 137만 원어치로 부족액의 4.6배 수준이에요. 대신증권 2025년 3월 31일자 설명서에는 하한가 기준 종목이 4,900원에 체결된다고 가정한 8.2배 사례도 있어요.

Q. 추가담보를 넣으면 언제 반대매매가 취소되나요?

한국투자증권 설명서는 입금 뒤 바로 담보평가를 해서 필요담보금액보다 총담보금액이 크면 담보부족기간 일수를 즉시 초기화한다고 적었어요. 입금을 취소하면 일수가 되돌아가요. 다른 증권사의 처리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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