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조문에서 세어 보니 나이 예외 세 갈래와 평점 두 갈래였어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나이는 성년 19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세 갈래, 개인신용평점은 상위 100분의 93과 장기연체가능성 1만분의 65 중 어느 하나예요. 흔히 쓰이는 신용등급 6등급 기준은 2021년 1월 1일에 조문에서 사라졌어요.

2026년 9월 12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카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이유를 자세히 알려 주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나오는 답이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어디는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해요. 어디는 만 19세부터라고 하고 어디는 18세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세어 봤어요. 축은 두 개였고, 위에서 본 숫자 중 상당수는 지금 조문에 없었어요.

이 글이 읽은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그리고 「민법」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인용한 조문은 모두 오늘 기준으로 시행 중이고, 부칙까지 확인해서 유예된 조항이 없다는 것도 따로 봤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위법이라거나 처벌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밝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갈색 가죽 카드지갑의 슬롯에 무늬 없는 흰 카드가 꽂혀 있는 클로즈업

축은 나이 하나와 평점 하나예요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상대를 세 호로 적는데, 그중 숫자가 붙는 축은 두 개예요.

조문조문이 적은 것
나이시행령 제6조의7제2항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 단서가 예외를 세 갈래
평점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 감독규정 제24조제1항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1만분의 65 이하 중 어느 하나
나머지법 제14조제2항본인 신청 여부와 신용한도 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

세 번째 줄은 숫자가 아니라 절차예요. 앞의 두 축을 통과했다고 이 확인 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구분이 이 글의 뒷부분에서 계속 돌아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제14조제3항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요건을 갖췄다고 카드가 반드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이는 19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세 갈래예요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본문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민법 제4조는 한 줄이에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두는데, 여기가 자주 잘못 세어지는 자리예요.

어떤 경우조문에 적힌 나이
1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없어요
2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
3하이브리드 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

세어 보면 예외는 세 갈래이고, 나이 하한이 조문에 적혀 있는 곳은 제2호와 제3호 두 곳뿐이에요. 제1호에는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아요. 단서 본문 괄호가 「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만 적거든요.

그래서 흔히 보이는 「19세, 18세, 12세 세 단계」라는 설명은 예외 하나를 빠뜨린 정리예요. 정확히는 예외 세 갈래, 그중 나이가 적힌 곳은 두 곳이에요.

제2호의 낱말도 한 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아요. 조문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적지, 소득이 얼마 이상이라거나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적지 않아요. 기간 요건이나 금액 요건은 이 조문에 없어요.

평점은 두 갈래 중 어느 하나면 돼요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갈게요.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가 「개인신용평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적고, 그 고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조문 표현풀어 쓰면
1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할 것상위 93퍼센트 안에 들 것
2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장기연체가능성이 0.65퍼센트 이하일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는 말이에요. 둘 다 충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맞으면 이 기준을 넘는 구조예요.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같은 항이 이어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적어요. 고시가 바닥선을 그어 두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다시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평점이라도 카드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 조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평점을 누가 매긴 것으로 보는지도 조문이 좁혀 놨어요.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 괄호가 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고 적어요. 모든 곳의 점수가 이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평점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이 글의 축이 아니라 따로 적어 뒀어요. 조회 채널과 절차는 신용점수를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본인 확인 방법도 한 줄 짚고 갈게요. 같은 항 제2호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의 방법으로 확인하라고 넘기는데, 그 조문을 열어 보면 수단 목록이 없어요. 상거래관계의 유형과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신분증이냐 휴대폰 인증이냐 하는 구체적인 목록은 조문이 아니라 회사가 고르는 자리예요.

옅은 베이지색 카드와 짙은 회색 카드가 겹쳐 놓인 회색 석재 상판 위에 은색 동전과 구릿빛 동전이 눕혀져 있고 왼쪽 뒤로 화분의 초록 잎이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2021년 1월 1일에 조문에서 없어졌어요

이 글에서 제일 자주 틀리는 정보를 따로 떼어 놓을게요.

지금도 많은 글이 「신용카드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나온다」고 안내해요. 확인해 보려고 감독규정 제24조제1항의 옛 판본을 시행일별로 받아 대조했어요. 조문 번호는 그대로인데 내용이 바뀐 자리였어요.

판본 시행일제24조제1항이 적은 기준
2020년 5월 1일개인신용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
2020년 8월 5일같음
2020년 10월 1일같음
2021년 1월 1일상위 100분의 93 / 장기연체가능성 1만분의 65 이하 중 어느 하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
2026년 5월 6일(현행)2021년 1월 1일 판과 같음

바뀐 근거는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47호이고, 발령일이 2020년 10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적혀 있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이라는 표현이 이 조문에서 빠졌어요.

지금 조문에는 등급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요. 기준이 절대 등급에서 상대순위와 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6등급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나요.

「월 가처분소득 50만원」은 다섯 문서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숫자도 확인해 봤어요. 결과부터 적으면 이 글이 읽은 다섯 문서 어디에도 없어요.

문서「가처분소득」「처분가능」「50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0회0회0회
같은 법 시행령0회0회1회(선불카드 한도)
같은 법 시행규칙0회0회0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0회1회(금액 없음)0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0회3회(별표와 서식)0회

시행령에 나오는 50만원 한 번은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예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는 다른 조문이라 여기에 끌어다 쓰면 안 돼요.

감독규정에 한 번 나오는 「처분가능」은 제24조의5제1항제2호예요. 결제능력 심사기준에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이 정한 것은 기준을 마련하라는 데까지이고, 금액은 카드사 심사기준 쪽에 있어요.

시행세칙도 열어 봤는데 본문에 「개인신용평점」과 「결제능력」이 각각 0회였어요. 발급 기준을 더 잘게 쪼갠 세칙 조문은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50만원이라는 숫자는 법정 요건이 아니에요. 어떤 카드사가 실제로 그 선을 쓰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조문이 아니라 회사 기준이라 회사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요.

한도 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법 5개와 시행령 2개예요

나이와 평점을 통과해도 남는 것이 법 제14조제2항이에요.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다음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1호는 본인이 신청할 것이고, 제2호가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섯 목으로 적어요.

출처항목
법 제14조제2항제2호 가목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목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다목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목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1호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마목이 시행령에서 둘로 갈라지니까, 세면 법 5개에 시행령 2개예요. 눈여겨볼 곳은 시행령 제2호예요. 연체가 있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산정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고 적어요.

발급된 뒤의 한도는 감독규정 제24조의5가 따로 다뤄요. 제3항제1호가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증액 신청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고, 제2호가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을 종합 심사해 적정 범위에서 책정한 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적어요. 한도가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도와 결제능력이 실제 청구로 이어지는 방식은 리볼빙 수수료율과 해지 순서 쪽에 따로 적어 뒀어요.

제2항제3호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자리예요. 회원이 결제능력 변동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적어요. 소득이 늘었는데 한도가 그대로라면 자료를 내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는 셈이에요.

짙은 나무 탁자 위에 흰 도자기 통이 옆으로 눕혀져 동전이 쏟아져 나와 있고 그 입구에 무늬 없는 흰 카드가 기대어 세워진 모습

이 기준이 걸리지 않는 자리가 네 군데 있어요

조문이 직접 빼 둔 자리를 모아 볼게요. 범위를 넓게 잡으면 조문보다 훨씬 넓어지거든요.

빠지는 자리근거
직불카드법 제14조제2항 단서가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적고, 제3항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갱신과 대체 발급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시행령 제6조의6의 동의 트랙으로 넘어가요
평점 기준 적용 제외 세 목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성년 미만 발급 세 갈래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단서

세 번째 줄을 조금 더 볼게요. 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은 자리가 셋이에요.

  • 가목: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나목: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 다목: 제2항 단서, 곧 성년 미만 예외 세 갈래로 발급받는 경우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는 감독규정 제24조제2항이 숫자로 적어 놨어요.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이에요. 이 한도 안에서 부여하는 경우에 평점 기준이 빠지는 구조예요.

체크카드를 먼저 쓰면서 실적을 쌓는 흐름이 여기와 이어져요. 체크카드 쪽 이야기는 사회초년생 체크카드 활용법에 따로 적어 뒀어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발급된다는 말은 달라요

바로 앞 절을 읽고 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자리라 두 문장을 붙여서 읽어 주셔야 해요. 하나만 떼어 읽으면 방향이 정반대로 갈려요.

첫째,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가 조문에 분명히 있어요.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면 상위 100분의 93도, 1만분의 65도 보지 않아요. 성년 미만 예외 세 갈래도 마찬가지로 나이 원칙에서 빠져요.

둘째,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카드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겹쳐요. 하나는 법 제14조제2항의 확인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신청했는지, 한도액이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않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3항의 문장 자체예요. 조문은 「발급할 수 있다」이지 「발급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이래요.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안 본다는 뜻이지, 발급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 문장만 읽으면 「예외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온다」가 되고, 뒤 문장만 읽으면 「예외 규정은 의미가 없다」가 돼요. 조문은 둘 다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 글은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발급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적지 않아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요건과 확인 의무까지예요.

갱신과 대체 발급은 숫자가 셋이에요

쓰던 카드가 만료돼 새 카드가 오는 경우는 트랙이 달라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이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발급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단서에서 갱신과 대체 발급은 대통령령에 따른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빼 놨거든요.

시행령 제6조의6이 그 동의 방법을 둘로 나눠요.

구분동의 방법
갱신이나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돼요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 뒤,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봐요

숫자가 셋이에요. 6개월, 1개월, 20일이에요. 갈림길은 6개월 안에 그 카드를 썼느냐예요. 안 썼으면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썼으면 안내 뒤 침묵으로도 동의가 성립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 쓰는 카드를 그대로 두면 통지가 오는 시점이 달라져요.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움직일 수 있는 창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이 글이 읽은 문서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에요.

  • 법인카드의 발급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에서 법인 발급신청인에 대해 따로 정한 발급 요건 조문을 이 글이 읽은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들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 카드사가 공시하는 실제 기준값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감독규정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이라고 넘겨 뒀는데, 회사별 공시 내용은 이 글이 읽은 다섯 문서 밖이에요.
  • 상위 100분의 93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재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은 발급신청일 현재라고만 적고, 모집단이나 산출 주기를 정한 조문은 보이지 않았어요.
  •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법이나 처벌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나이는 19세가 원칙이고 예외는 세 갈래예요. 그중 조문에 나이가 적힌 곳은 재직 증명의 18세와 교통카드 목적의 12세 두 곳이고, 정책적 필요에 따른 제1호에는 나이가 적혀 있지 않아요.

둘째, 평점은 상위 100분의 93과 1만분의 65 중 어느 하나예요. 둘 다 맞출 필요가 없고, 실제 적용값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시해요. 그리고 6등급이라는 표현은 2021년 1월 1일에 조문에서 사라졌어요.

셋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카드가 나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적용 제외에 해당해도 법 제14조제2항의 확인 의무는 남고, 조문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카드 발급을 앞두고 계시다면 숫자보다 축부터 확인해 보세요. 나이 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평점 축에서 두 갈래 중 하나를 넘는지가 먼저이고, 점수 몇 점이라는 환산치는 조문에 없는 값이에요.

그리고 한도는 신청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감독규정이 증액 신청을 권유하지 말라고 적어 둔 만큼, 필요한 한도는 신청서에 직접 적는 쪽이 조문의 구조와 맞아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는 몇 살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본문이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이라고 적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적어요. 그래서 원칙은 19세예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갈래로 두는데, 그중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18세 이상, 하이브리드 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인 경우는 12세 이상이라고 괄호로 나이를 적어 뒀어요.

Q.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신용점수는 몇 점인가요?

조문에 점수가 없어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1항은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하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이라고 적어요. 상대순위와 확률로 적혀 있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카드사가 공시해요. 그래서 이 글은 몇 점 이상이라는 환산치를 쓰지 않아요.

Q.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카드가 나온다는 말은 맞나요?

지금 조문에는 등급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감독규정 제24조제1항의 옛 판본을 받아 대조해 보면 2020년 10월 1일 시행 판까지는 개인신용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라고 적혀 있었고, 2021년 1월 1일 시행 판부터 상위 100분의 93과 1만분의 65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등급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조문이에요.

Q. 월 가처분소득 50만원이 발급 요건인가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다섯 문서를 훑어봤는데 가처분소득이라는 낱말은 0회였어요. 감독규정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이라고 적을 뿐 금액이 없어요. 시행령에 50만원이 한 번 나오지만 그건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라 발급 기준과 무관해요. 금액은 조문이 아니라 카드사 심사기준 쪽에 있어요.

Q. 체크카드도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하나요?

직불카드는 자리가 달라요. 법 제14조제2항 단서가 신용한도 관련 요건인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적고, 나이와 개인신용평점을 정한 제3항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다만 제14조제2항의 확인 의무 자체는 직불카드 발급신청에도 본인 신청 여부를 중심으로 남아 있어요.

Q. 쓰던 카드가 만료돼 새로 나오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갱신과 대체 발급은 다른 트랙이에요. 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6조의6이 그 동의 방법을 둘로 나눠요.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카드는 서면이나 전화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는 예정일 1개월 전에 알리고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 뒤 그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봐요.

공유하기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