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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정정청구의 시계는 7일과 15일이에요 — 처리결과 통지와 금융위 시정요청 기한이에요

신용정보 정정청구가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처리결과 통지 7일, 시정요청 15일, 통지가 없을 때의 기산점 7영업일이 뼈대예요.

2026년 9월 10일8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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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미 정리한 빚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오거나, 기억에 없는 조회 기록이 붙어 있는 식이에요.

이럴 때 「정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은 흔히 들려요. 그런데 그다음이 잘 안 보여요. 넣고 나서 언제 무엇이 오는지를 알려 주는 곳이 드물거든요.

회사가 답을 안 하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접는 분도 많아요.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도요.

그래서 절차 전체의 시계를 조문으로 확인해 봤어요. 숫자 두 개가 뼈대였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네 문서를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인용한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모두 2026년 8월 13일이라 오늘 기준으로 시행 중이에요. 시행규칙은 목록에만 올리고 조문을 열지 않았고, 판례도 열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짙은 색 카운터 위에 남색 통장이 서류철 위에 놓이고 뒤로 금속 트레이가 보이는 모습

시계는 7일과 15일이에요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볼게요. 조문을 순서대로 이으면 이렇게 돼요.

단계조문기한
본인 신용정보 열람 청구법 제38조제1항
정정청구 접수법 제38조제2항, 감독규정 제41조
제공·이용 중단과 사실 조사법 제38조제3항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미 정보를 받아 간 곳에 통보법 제38조제4항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처리결과 통지법 제38조제5항 본문7일 이내
금융위원회 시정요청시행령 제33조제4항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가 없을 때의 기산점시행령 제33조제4항 괄호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
사실 여부 조사와 시정명령법 제38조제6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법 제38조제8항, 감독규정 제43조

기억할 숫자는 7일과 15일이에요. 앞의 것은 회사가 지켜야 하는 시간이고, 뒤의 것은 내가 지켜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기산점을 하나씩 짚어 둘게요. 7일은 회사가 처리를 마친 때부터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기까지의 기한이고, 15일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출발해요.

정정청구는 열람을 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조문에 박혀 있어요. 법 제38조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거든요. 열람이 앞에 오는 구조예요.

그 열람 청구가 법 제38조제1항이에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예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본인 확인 방법
1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그 밖에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청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제3호가 열려 있는 조문이라는 점을 봐 두시면 좋아요. 증표를 직접 내보이는 것과 전화, 홈페이지만 방법인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수단이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받는 형식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이 정해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33조제3항이 넘겨요. 법 제3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해요.

정정청구에는 두 가지를 적어야 해요

법 제38조제2항은 정정청구의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로 넘겨요. 그 고시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고, 해당 조문은 제41조예요.

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정정대상정보예요.
  • 왜 사실과 다른지를 적는 것이 정정청구사유예요.

둘 중 하나만 적으면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을 채우지 못해요. 「내 신용정보가 이상하다」로는 정정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으니까요.

증빙은 처음부터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이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요청이 오면 그때 내는 구조예요.

회사끼리 확인하는 통로도 따로 있어요. 감독규정 제41조제3항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문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여러 곳을 거쳐 퍼졌더라도 정정청구를 받은 쪽이 원래 등록한 곳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둔 거예요.

회사가 하는 일은 세 단계로 나뉘어요

법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한 흐름으로 붙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멈춰요. 제3항이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라고 해요.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중단이 조사보다 앞에 와요.

둘째, 고치거나 지워요. 같은 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사실과 다른 것」만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취급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셋째, 퍼진 곳에 알려요. 제4항이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라고 해요.

6개월이라는 범위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라는 통로가 함께 있는 구조예요. 6개월보다 앞서 정보를 받아 간 곳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쪽은 내가 요구해서 통보 대상에 넣는 자리가 조문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통지가 제5항 본문이에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 문장 안에 통지 기한과 다음 단계가 같이 들어 있어요. 7일은 끝이 아니라 다음 시계의 출발점이에요.

나무 편지 정리함에 흰 봉투가 세워져 있고 앞에 만년필이 놓인 모습

통지가 없어도 15일은 시작돼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이에요.

회사가 7일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 시계가 영원히 멈춰 있는 걸까요. 시행령이 그 구멍을 막아 뒀어요.

시행령 제33조제4항이 이렇게 적어요.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괄호 안이 핵심이에요. 침묵도 기산점이 돼요.

상황15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어요통지를 받은 날
통지가 없어요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

여기서 단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회사의 통지 기한은 7일이고, 통지가 없을 때의 기산점은 7영업일이에요. 법과 시행령이 서로 다른 단위를 쓰고 있어요.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두 날짜는 벌어져요.

붙이는 서류는 시행령 제33조제4항 각 호가 셋으로 적어요.

첨부서류
1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2호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보세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붙이는 서류예요. 침묵 때문에 기산점이 7영업일로 넘어온 경우에는 붙일 것이 없는 항목이에요.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감독규정 제42조가 영 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고 적어요.

가는 곳이 두 갈래로 갈려요

시정요청을 받는 기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법 제38조제5항 단서가 갈라 놓았어요.

본문은 금융위원회로 가요. 그런데 단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33조제5항이 보호위원회로 가는 경우를 같은 구조로 규정해요. 기산점도 같아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와 같은 세 가지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상대시정요청을 받는 곳기한
신용정보회사등의 처리금융위원회15일 이내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위원회15일 이내

숫자는 같고 문이 다른 구조예요.

시정요청 다음에 벌어지는 일

법 제38조제6항이 조사 단계를 정해요.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제7항은 조사하는 사람 쪽 의무예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해요.

제8항은 뒤처리예요. 신용정보회사등이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감독규정 제43조가 그 보고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도록 해요.

여기서 성격을 하나 구분해 둘게요. 시정요청은 감독기관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통로예요.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서로 수락하는 절차와는 설계가 달라요. 그쪽 절차는 금융 분쟁조정에 따로 적어 뒀는데, 기한도 30일과 60일과 20일로 아예 다른 숫자예요. 두 트랙을 섞어서 기억하면 기한을 놓쳐요.

삭제 요구는 5년과 3개월이에요

정정과 삭제는 다른 조문이에요. 정정청구가 법 제38조라면, 삭제 요구는 법 제38조의3이에요.

법 제38조의3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이고, 둘로 갈려요.

정보의 성격경과해야 하는 기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3개월

이 구분의 뜻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있어요. 제1호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이고, 제2호가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예요. 즉 계약에 꼭 필요했던 정보가 5년 쪽, 그 밖의 정보가 3개월 쪽이에요.

요구를 받은 뒤의 회사 쪽 동작은 제2항이에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해요.

거절되는 경우에도 통지가 따라와요. 제3항이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라고 해요. 지우지 못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리 관리로 가는 구조예요.

통지 방법은 감독규정 제43조의3이 넘겨요. 법 제38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그 각 호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와 비슷한 방법,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여섯 가지예요.

지우면 손해가 되는 경우를 미리 알려 줘요

소비자 쪽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에 있어요.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지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전제가 조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 전에 알림이 오는 절차가 붙어 있어요. 그 알림이 오면 그때 계속할지 접을지 정하시면 돼요.

삭제 요구가 통하지 않는 예외가 일곱 가지예요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가 넘긴 자리가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예요. 제2호의2와 제3호 각 목까지 세면 일곱 가지가 나와요.

구분어떤 경우
제1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호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2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제3호 가목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제3호 나목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제3호 다목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 라목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목이 붙어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돼요. 열거가 닫혀 있지 않아요. 앞의 세 가지와 유사하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들어와요.

요구가 없어도 회사가 지워야 하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삭제 요구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회사가 알아서 지워야 하는 의무가 또 있어요.

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이 이렇게 적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과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해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이 언제인지는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이 정의해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해요.

그 날짜를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다는 점도 붙여 둘게요. 같은 조 제6항이 회사가 동의를 받을 때 제5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즉 종료일 기준은 동의 단계에서 이미 안내되는 항목이에요.

두 축을 나란히 두면 이래요.

누가 움직이나기간
삭제 요구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필수 정보 5년, 그 밖 3개월 경과 후
삭제 의무회사가 스스로종료일부터 최장 5년, 목적 달성 시 3개월

숫자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주어가 달라요.

회색 철제 서류함 서랍이 열려 서류철이 빽빽이 꽂혀 있고 그 위에 수첩이 놓인 모습

4개월마다 한 번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조문에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앞의 정정청구와는 근거가 다른 조문이에요.

법 제39조가 이렇게 적어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1개인신용평점
2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그 기간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이에요. 법 제3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해요.

빠지는 곳도 있어요.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법 제39조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고 적어요.

제2호가 실무에서 힘이 세요. 평점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드는 데 쓰인 개인신용정보까지 대상이거든요. 정정청구는 열람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니, 무엇이 잘못 들어갔는지 찾으려면 이 통로가 앞에 서요. 점수 자체를 관리하는 이야기는 신용점수 무료 조회에 따로 적어 뒀어요.

누가 내 정보를 봤는지는 3년치를 볼 수 있어요

법 제35조제1항이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해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두 호로 나뉘어요.

  •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와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와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범위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정해요.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이에요. 같은 조 제9항은 회사가 조회한 내용과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라고 해요.

언제까지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감독규정 제39조의5예요. 영 제30조제1항 본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하고, 다만 법과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요.

여기에도 7일이 나와요. 앞의 7일과는 다른 7일이에요. 처리결과 통지의 7일은 법 제38조제5항이고, 이 7일은 이용·제공사실을 조회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간이에요.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조회를 막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법 제38조의2제1항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해요.

제2항이 그 요청의 효과예요. 요청을 받은 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각 호예요.

어떤 사실
1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3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제3호는 감독규정 제43조의2제2항이 구체화해요. 누설 통지나 누설 신고 이후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가 하나이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분증 분실 사실을 입증하고 통지를 요청한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이 절차는 조회를 막는 축이에요. 이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의 책임 구분은 조문이 아예 달라서, 그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로 적어 뒀어요.

점수 산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로도 있어요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산출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으로 가요. 법 제36조의2예요.

같은 조 제2항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적어요.

  •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거절될 수 있는 자리도 열려 있어요. 법 제36조의2제3항이 거절 사유 세 가지를 두고,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이 그중 마지막을 이렇게 채워요.

거절 사유
1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2호에 조건이 둘 붙어 있다는 점을 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해 3회 이상이라는 두 요건이에요. 다른 건으로 다시 요구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이 아니에요.

거절해도 그냥 끝나지 않아요. 시행령 제31조의2제9항이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라고 정해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여덟 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법 제39조의3제1항이 열람등요구라는 이름으로 여덟 가지를 묶어 두고, 이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떤 권리
1전송요구 (제33조의2제1항)
2고지요구 (제36조제1항)
3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제36조의2제1항, 제2항)
4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 (제37조제1항, 제2항)
5열람 및 정정청구 (제38조제1항, 제2항)
6통지 요청 (제38조의2제1항)
7무료열람 (제39조)
8채권자변동정보 교부 또는 열람 (제39조의2제2항)

이 글이 다룬 정정청구가 제5호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본 무료열람도 제7호로 같이 묶여 있고요.

위임 방식은 시행령 제34조의3이 정해요.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해요.

세 가지를 담으라는 요구가 눈에 띄어요. 내용과 범위와 기간이에요.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위임장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을 채우지 못해요.

미성년 자녀 쪽도 조문이 있어요. 법 제39조의3제2항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동의를 거두는 쪽에는 1개월이 붙어요

정정과는 다른 축이지만 같이 알아 두면 편한 숫자가 있어요.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 청구예요.

시행령 제32조제3항이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라고 정해요. 앞에서 본 7일이나 15일과는 또 다른 시계예요.

같은 조 제4항은 구두 고지의 뒤처리예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해요.

방문 접수를 정한 조문도 있어요. 감독규정 제40조의6이 영 제32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과 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적어요.

비용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이 대목은 결론을 뒤집어 적을게요. 「무료예요」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정정청구와 삭제 요구를 규정한 조문에서 수수료, 비용, 무료, 실비 네 단어를 기계적으로 세어 봤어요. 결과가 이래요.

대상 문서와 조문네 단어가 나온 횟수
법 제38조 (열람 및 정정청구 등)0건
법 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건
법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건
법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건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건
시행령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건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03개 조문 중 정정과 비용 단어가 함께 나오는 조문0건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체의 정정청구·삭제 요구·무료 열람·제38조0건

그러니까 이 문서들에는 비용을 받는다는 조문도 없고, 무료라고 못박은 조문도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적을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적어요.

대신 「무료」가 실제로 적힌 자리 두 곳은 구분해서 밝혀 둘게요.

  • 법 제39조예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4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신용평점 등을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적어요. 기간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4개월로 정했어요.
  • 시행령 제30조제8항 단서예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반대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적힌 자리도 두 곳이에요.

  •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이에요.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조회사실 통지에 드는 비용을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해요. 같은 시행령 제30조제8항 본문도 조회와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적어요.
  •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이에요.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축적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6항이 세부 사항을 그 위원회에 넘겼고, 금액은 이 문서들에 없어요.

네 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무료라고 적힌 것은 평점 열람과 조회시스템 쪽이고, 비용을 물릴 수 있다고 적힌 것은 조회사실 통지와 채권자변동정보 쪽이에요. 정정청구와 삭제 요구는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부칙도 확인했어요

시행 시점을 확인할 때 부칙을 빼면 안 되니 같이 열어 봤어요.

이번 개정 부칙 제21646호(2026년 5월 12일)는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쳐요. 이 글이 다루는 제38조 계열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번 부칙에 없어요.

시행일 근거는 옛 부칙에 있어요. 부칙 제13216호(2015년 3월 11일) 제1조 단서가 제20조의2와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감독규정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에 그 시행일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 가지 헷갈릴 만한 조문이 있어서 같이 짚어 둘게요. 같은 부칙 제10조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뒀어요. 이건 2016년 시점의 정리 규정이에요. 지금 새로 생기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3개월을 앞에서 본 삭제 요구의 3개월과 섞으면 틀려요.

본문이 쓴 숫자를 한 번에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근거 조문과 함께 모아 둘게요.

숫자근거 조문
7일회사가 정정청구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법 제38조제5항 본문
6개월정정·삭제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 범위법 제38조제4항
15일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기한시행령 제33조제4항, 제5항
7영업일통지가 없을 때 15일의 기산점시행령 제33조제4항, 제5항
3가지시정요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 수시행령 제33조제4항 각 호
4개월개인신용평점 등을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주기법 제39조, 시행령 제34조제1항
5년필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해지는 경과기간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제1호
3개월그 밖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가 가능해지는 경과기간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제2호
최장 5년요구가 없어도 회사가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기한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
7가지삭제 요구가 통하지 않는 예외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3년조회할 수 있는 이용·제공사실의 범위이자 보존기간시행령 제30조제2항, 제9항
1년에 1회 이상조회시스템 조회를 무료로 해야 하는 최소 횟수시행령 제30조제8항 단서
7일 이내이용·제공사실을 조회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기간감독규정 제39조의5
3회 이상자동화평가 설명·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반복 횟수시행령 제31조의2제5항제2호
8가지대리인에게 시킬 수 있는 권리의 수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법 제39조의3제2항
1개월동의 철회·연락중지 청구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시행령 제32조제3항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정정청구와 삭제 요구에 드는 비용의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네 문서에 규정 자체가 없어요.
  •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비용의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과 제6항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넘겼고, 그 위원회가 정한 규정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 접수 창구를 적지 않았어요. 소관기관 안내를 받아 보지 않았고, 무엇이 접수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도 이 글로는 말할 수 없어요.
  • 시행규칙 조문을 열지 않았어요. 제38조 계열의 위임이 시행령과 고시로 가 있어서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위법이나 처벌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 실무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의 기한과 실제 소요는 다를 수 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시계는 7일과 15일이에요. 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요청해요.

둘째, 침묵도 기산점이에요.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을 세요. 법의 7일과 시행령의 7영업일은 세는 단위가 달라요.

셋째, 비용 조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료라고도, 무료라고도 적지 않았어요. 무료가 적힌 자리는 법 제39조의 4개월 열람과 시행령 제30조제8항 단서의 조회시스템, 두 곳뿐이에요.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부터 따로 적어 두세요. 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이 그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두 줄이 정리되면 서면이든 홈페이지든 형식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청구한 날짜를 적어 두시면 통지가 오지 않을 때 7영업일을 세기가 편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정정청구를 넣으면 언제 답이 오나요?

법 제38조제5항 본문이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그 앞에 두 단계가 먼저 있어요. 제38조제3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뒤 사실인지를 조사하라고 하고, 제4항이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라고 해요.

Q. 7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3조제4항이 통지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적어 뒀어요. 원칙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그 15일을 세요. 다만 상거래기업과 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라면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요.

Q. 시정요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시행령 제33조제4항 각 호가 세 가지를 적어요.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그리고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예요. 두 번째 서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붙는 것이라 침묵으로 기산점이 넘어온 경우에는 붙을 것이 없어요.

Q. 오래된 정보는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제38조의3제1항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이 그 기간을 둘로 나눠서 상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5년,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는 3개월이에요. 다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해요.

Q. 정정청구에 돈이 드나요?

이 글이 읽은 네 문서에는 답이 없었어요. 법 제38조와 제38조의3, 제20조의2, 제36조의2, 시행령 제33조와 제33조의3, 제31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103개 조문,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전체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비용, 무료, 실비를 찾았는데 모두 0건이었어요. 돈을 낸다는 조문도 없고 무료라고 못박은 조문도 없어서 이 글은 무료라고 적지 않아요.

Q. 무료라고 적힌 자리는 아예 없나요?

다른 축에는 있어요.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4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신용평점 등을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 적고, 시행령 제30조제8항 단서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하게 하라고 적어요. 다만 앞의 것은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대상에서 빠져요.

Q.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

법 제39조의3제1항이 여덟 가지 권리행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적고, 열람 및 정정청구도 제5호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34조의3이 방법을 정해 두어서 서면과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해 위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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