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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판매로 보는 선은 대출 전후 1개월과 월지급액 1퍼센트예요

대출과 함께 든 상품이 언제부터 구속성 판매로 간주되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월지급액 1000분의 10이 뼈대예요.

2026년 9월 11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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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이 적금 하나만 같이 들어 주시면 금리가 조금 나아져요」 같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권유인지 조건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도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대출 한 달 안에 든 상품은 다 문제라고 하고, 어디는 대출액의 1퍼센트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선은 두 개였고, 둘 다 생각보다 좁게 그어져 있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그리고 「은행법」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인용한 조문은 모두 오늘 기준으로 시행 중이고, 시행이 유예된 조문은 따로 표시해 뒀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위법이라거나 처벌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나뭇결 책상 위에 남색 표지가 겹쳐 검은 고무줄로 묶여 있고 그 위에 무늬 없는 회색 카드가, 왼쪽에 동전이 놓인 모습

선은 기간 하나와 비율 하나예요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대출에 끼워 판 상품이 구속성 판매로 간주되는 선은 두 개예요.

조문내용
기간감독규정 제14조제4항 본문금전제공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비율감독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 제2호월지급액이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

1000분의 10은 100분의 1, 그러니까 1퍼센트와 같은 값이에요. 조문은 1000분의 10이라고 적혀 있으니 이 글도 원문 표기를 먼저 쓰고 괄호 없이 풀어 쓸게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낱말이 초과예요. 1억원을 빌리고 월 100만원을 넣는 계약은 1000분의 10에 딱 맞는 것이지 넘는 것이 아니에요. 조문이 초과라고 적었으니 경계선 위에 정확히 서 있는 계약은 이 기준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선은 함께 읽는 것이 아니라 조문 안에서 역할이 달라요. 기간은 모든 경우에 걸리는 바깥 테두리이고, 비율은 그 안에서 다시 걸러 내는 체예요. 기간 밖이면 비율을 볼 필요가 없고, 기간 안이어도 비율에 못 미치면 간주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나오기까지 네 층을 거쳐요

이 숫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면 층이 넷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위임이 이어져요.

문서와 조문정하는 것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그 행위를 다섯 목으로 나눔. 마목이 준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김
고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4항마목을 받아 1개월과 1000분의 10 을 정함
세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나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곧 월지급액 산출 방법을 정함

층마다 문서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봐 두시면 좋아요. 특히 고시와 세칙은 제목의 띄어쓰기가 서로 달라요.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고, 금융감독원 세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이에요. 검색할 때 한쪽 띄어쓰기로만 찾으면 다른 한쪽이 안 나와요.

법률 조문은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적지만, 시행령에서 이 제1호를 받아 대상을 넓혀 놓은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대출성 상품 계약을 기준으로 읽어요.

기산점은 계약한 날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잘 틀리는 자리예요.

감독규정 제14조제4항 본문은 이렇게 적어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곧 금전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요.

기준은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이에요. 약정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돈이 처음 나간 날이에요.

헷갈리는 표현조문이 실제로 적은 것
대출을 신청한 날아니에요
대출 약정서에 서명한 날아니에요
대출금이 최초로 이행된 날이것이 기준이에요

이 구분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요. 서명일과 실행일이 보름 벌어진 경우, 서명일을 기준으로 세면 창이 실제보다 보름 앞으로 밀려 있어요. 그 보름 안에 든 상품 하나가 기간 안이냐 밖이냐를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은 앞뒤로 열려요. 대출을 받은 뒤에 든 상품만이 아니라 받기 전 1개월 안에 든 상품도 들어와요. 「먼저 적금부터 만들고 오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서가 조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금액과 상관없이 걸리는 세 부류가 있어요

비율이 전부는 아니에요. 감독규정 제14조제4항제1호가목은 월지급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간주 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셋으로 적어요.

구분누구
1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세 부류에 걸리면 보장성 상품이나 투자성 상품을 함께 든 경우에 비율을 따지지 않아요. 월 1만원짜리 상품이어도 조문의 구조상 가목 쪽으로 들어와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성 상품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조문이 네 가지로 좁혀 뒀어요.

  • 집합투자증권
  •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

일반적인 주식 매매나 상장지수펀드 거래는 이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요. 투자성 상품이라는 말만 보고 범위를 넓게 잡으면 조문보다 훨씬 넓어져요.

비율 기준이 걸리는 범위도 한 번 더 좁혀져 있어요. 제1호나목 괄호가 투자성 상품인 경우에는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고 적어요. 법인 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 경우에는 나목의 1000분의 10 기준이 붙지 않는 구조예요.

밝은 책상 위에 은색과 구릿빛 동전이 기둥처럼 쌓여 있고 그 오른쪽에 남색 표지 통장이 눕혀진 모습

월지급액은 다섯 가지로 세고 두 개 이상이면 합쳐요

비율을 계산하려면 분자인 월지급액부터 정해야 해요. 그 계산법이 고시가 아니라 세칙에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가 감독규정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다섯 가지로 나눠요.

계약 형태월지급액을 세는 방법
1월납입식월 납입금액
2정기납입식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이면 초회 납입금액을 제4호의 일시납으로 보아 계산
3자유적립식금전제공일 1개월 전부터 금전제공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금전제공일 후 1개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
4일시납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까지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12개월로 나눔
5혼합형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뒤 합산

제3호를 다시 보세요. 자유적립식은 앞 구간과 뒤 구간을 각각 센 다음 큰 쪽을 쓰라고 적어요. 두 구간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조문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계산의 성격을 바꿔요. 상품 하나하나를 따로 1000분의 10에 대 보는 것이 아니라, 창 안에서 맺은 계약들을 모아 한 덩어리로 세요. 각각은 기준 아래여도 합치면 넘는 조합이 걸리는 구조예요.

적금은 조문에서 자리가 다르게 잡혀 있어요

이 대목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두 문장을 붙여서 읽어 주셔야 해요.

첫째, 일반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 같은 예금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감독규정 제14조제4항의 간주 대상이 아니에요. 제4항제2호가 예금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적으면서 대상 소비자를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못박고 있거든요. 앞에서 본 세 부류가 아니면 제2호로 들어오지 않아요. 게다가 같은 호 괄호가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고 적어서 수시입출금 상품은 아예 빠져요.

둘째,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요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14조제4항은 어떤 경우를 구속성 판매로 간주할지를 정한 조문이지, 그 밖의 강요를 허용하는 조문이 아니에요. 법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이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둘 중 한 문장만 읽으면 방향이 정반대로 갈려요. 앞 문장만 보면 「적금은 얼마든 괜찮다」가 되고, 뒤 문장만 보면 「대출에 적금을 같이 들면 다 문제다」가 돼요. 조문은 둘 다 아니에요.

예금성 상품 쪽에는 금액 단서도 둘 붙어 있어요.

단서내용
월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앞의 세 부류에 속하더라도 제2호에서 빠져요.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여섯 가지예요

감독규정 제14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성 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여섯 호로 적어요.

어떤 경우
1금전제공계약이 지급보증, 보험약관대출(보험업법 제105조제6호), 신용카드 및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의 신용공여인 경우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퇴직급여 관련 계약, 퇴직보험,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보장성 상품을 체결한 경우
4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 일반손해보험, 채권확보와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5금전제공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한 예금성 상품을 해지 전 금액 범위 안에서 다시 체결한 경우
6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통념상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1호가 실무에서 제일 자주 걸려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 글의 사례로 쓰면 틀려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은 금전제공계약 자체에서 빠져 있거든요. 보험약관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제5호도 눈여겨볼 만해요. 창 안에서 적금을 해지했다가 같은 금액 범위 안에서 다시 드는 것은 새로 끼워 판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기 전 해지와 재가입이 오가는 경우를 위한 자리예요.

제3호와 제4호는 개인보다 기업과 단체 쪽 이야기예요. 다만 제3호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한정한다는 점은 보고 지나가시면 좋아요. 중소기업은 앞에서 본 가목에서 금액과 무관한 부류로 들어와 있으니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걸린 계약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는 축이 다른 이야기예요. 법 제20조제1항은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의 근거 조문 중 하나로도 들어가 있는데, 기간 요건과 거절 사유가 따로 붙어 있어서 그쪽 글에 정리해 뒀어요.

옅은 나무 책상 위에 흰 봉투가 열려 있고 그 안에 무늬 없는 회청색 카드가 들어 있으며 왼쪽 나뭇결 위에 동전이 놓인 모습

중소기업 쪽은 가족까지 들어와요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라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넘긴 자리가 감독규정 제14조제3항이에요.

거기 적힌 사람은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임원,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이에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좁혀 놓았어요.

다만 여기서 빠지는 중소기업이 둘 있어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
  •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과 소속에 따라 갈린다는 뜻이에요. 금융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은 이 조문이 보호하려는 자리에서 빠져 있어요.

상품권에는 비율 조건이 안 붙어요

같은 1개월 창이 다른 조항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1호인데, 근거 조문이 법 제20조제1항제6호, 곧 우월적 지위 남용 쪽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예요.

대상조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소비자가 중소기업이고 월지급액이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소비자가 중소기업이고 월지급액이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권(온누리상품권과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은 제외)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셋째 줄이 눈에 띄어요. 앞의 두 공제상품에는 중소기업 요건과 비율 요건이 함께 붙는데, 상품권에는 그 한정이 없어요. 금액이 얼마든, 소비자가 누구든 창 안에서 상품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옛 근거 조문은 삭제됐어요

이 주제를 다루는 오래된 글은 대부분 은행법 제52조의2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를 근거로 들어요. 둘 다 지금은 그 내용이 없어요.

확인한 자리결과
은행법 제52조의2제목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바뀌고 제1항과 제4항이 삭제 로 비어 있어요
은행업감독규정 전문「구속성」, 「월지급액」, 「금전제공계약」 모두 0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전문같은 세 단어 모두 0건

없어진 경위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추측이 아니라 삭제 기록이에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부칙 제3조제8항이 은행업감독규정의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90조,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고 적어요.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제4항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67조, 제71조제2항, 제76조, 별표 16-2를 각각 삭제한다고 적어요.

정리하면 근거가 은행 쪽 규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쪽 규정으로 옮겨 간 것이에요. 옛 조문 번호로 검색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무를 지는 쪽은 판매업자예요

주어를 한 번 짚어 둘게요. 제14조제4항의 간주 행위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주어로 적어요. 소비자가 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제재 조문도 상대가 판매업자예요.

조문내용
제57조제1항제2호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수입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제69조제1항제3호1억원 이하의 과태료

이 두 조문은 소비자가 받는 결과가 아니라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에요. 소비자 쪽 절차는 이 글이 읽은 문서 범위 밖이라 따로 적지 않을게요. 회사와 다투게 되는 경우의 절차는 금융 분쟁조정에 기한과 함께 정리해 뒀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제1호 말고 다른 호도 두고 있어요. 그중 제3호나목이 이자율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적어요. 그쪽 절차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로 적어 뒀어요. 축이 다르니 섞지 않고 넘어갈게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이 글이 읽은 다섯 문서에 답이 없던 것들이에요.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퍼센트를 어떻게 재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어느 평가회사의 평점인지, 어느 시점 기준인지, 누가 확인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용점수 몇 점 이하라고 환산하지 않았어요.
  • 소비자가 구속성 판매라고 신고하거나 판정받는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문서들에는 소비자용 판정 창구 조문이 없어요. 무엇을 어디에 내면 되는지는 이 글로 말할 수 없어요.
  • 위반이 있을 때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무효나 취소를 정한 조문이 이 문서들에 없어요.
  •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법이나 처벌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조문이 적은 범위 안에서 금지 대상 행위로 적혀 있다, 간주한다까지만 옮겼어요.
  • 제14조제5항제6호 괄호의 해석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향이 갈려서, 이 글은 제6호를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까지만 적고 괄호는 옮기지 않았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선은 1개월과 1000분의 10이에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이 기간이고, 월지급액이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면 비율에 걸려요.

둘째, 기산점은 서명한 날이 아니라 돈이 처음 나간 날이에요. 서명일과 실행일이 벌어져 있으면 창의 위치가 통째로 달라져요.

셋째, 간주 대상이 아닌 것과 강요해도 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일반 개인의 예금성 상품은 제14조제4항의 간주 대상이 아니지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강요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대출을 앞두고 계시다면 날짜 두 개부터 적어 두세요. 대출금이 처음 나간 날과 함께 든 상품의 계약일이에요. 이 두 날짜의 간격이 1개월 안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창 안에서 든 상품이 여러 개라면 월 납입액을 모두 더해 보세요. 시행세칙 제3조가 2개 이상의 계약을 합산하라고 적고 있어서, 하나씩 볼 때와 합칠 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성 판매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4항 본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라고 적어요. 앞으로 1개월과 뒤로 1개월이라 폭은 두 달이에요. 기산점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대출 약정서에 서명한 날과 대출금이 처음 나간 날이 다르면 뒤의 날이 기준이 돼요.

Q. 대출 1억원이면 월 얼마부터 걸리나요?

조문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적어요.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이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니, 1억원이면 월 100만원이 경계선이에요. 조문이 초과라고 적었으니 월 100만원 딱 맞는 계약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1000분의 10은 100분의 1, 곧 1퍼센트와 같은 값이에요.

Q. 대출받으면서 적금을 같이 들었는데 구속성 판매인가요?

일반 개인이 예금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감독규정 제14조제4항의 간주 대상이 아니에요. 제4항제2호가 예금성 상품을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비자로 한정하고 있고,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품은 아예 제외되거든요. 다만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 제20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Q. 상품을 두 개로 나눠 들면 비율을 피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가 그 자리를 막아 뒀어요. 월지급액 산출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눈 다음, 금융소비자가 2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고 적어요. 하나씩 보면 1000분의 10 아래라도 합쳐서 넘으면 기준에 걸리는 구조예요.

Q. 자유적립식은 매달 넣는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세나요?

시행세칙 제3조제3호가 자유적립식 계약은 금전제공일 1개월 전부터 금전제공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금전제공일 후 1개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적어요. 두 구간을 각각 세서 더 큰 쪽을 쓰는 방식이에요. 일시납은 제4호가 따로 정하는데,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일시납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써요.

Q.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이 기준에 걸리나요?

감독규정 제14조제5항제1호가 금전제공계약 자체에서 빼 둔 목록이 있어요. 지급보증, 보험업법 제105조제6호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네 가지예요. 카드 관련 자금융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Q. 개인신용평점 하위 10퍼센트는 어떻게 재나요?

이 글이 읽은 네 문서에는 답이 없었어요. 감독규정 전문에서 하위 10이라는 표현은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한 곳뿐이고, 개인신용평점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지만 어느 평가회사의 평점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누가 확인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신용점수 몇 점 이하라는 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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