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 증빙 없이 보내는 연 10만 달러는 은행마다 따로일까
은행마다 따로가 아니에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을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로 정하고, 이 금액을 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여러 기관에서 보낸 돈을 합한 금액으로 봐요. 다 쓴 뒤에도 건당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서류로 거래 내용을 확인받으면 보낼 수 있어요.
해외송금의 증빙 없는 연 10만 달러는 은행마다 따로가 아니라 모든 기관을 합친 한 묶음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11월 2일 시행판) 제4-3조제1항제1호는 거주자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보내는 돈을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다고 정했어요. 같은 호는 이 10만 달러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은행 A와 은행 B, 소액해외송금업체 C를 섞어 써도 더한 값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무증빙 연간 한도 밖이에요. 한도를 다 쓴 뒤에도 건당 5천 달러 이내이거나 거래 내용을 서류로 확인받는 송금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가족 생활비를 보내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치를 때 은행 앱마다 한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리기 쉬워요. 예전에는 실제로 은행권과 비은행권 한도가 나뉘어 있었고, 은행 한 곳을 정해 두는 제도도 있었어요.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 다 쓴 뒤의 길, 받는 쪽 기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기준을 조문 번호와 함께 나눠 볼게요. 한 가지 먼저 짚으면, 지금은 5천 달러 이하로 나눠 보낸 돈도 증빙 없이 보냈다면 이 10만 달러에 함께 들어가요. 바뀌기 전 판 제4-2조제1항은 건당 5천 달러를 넘는 지급등에만 증빙서류를 요구했어요.
글에 쓴 문서는 2026년 11월 7일 오후 4시 18분부터 4시 30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외국환거래규정 현행판과 연혁 목록, 바뀌기 전 판(2025년 2월 10일 시행판)과 바뀐 판(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반영판), 정책브리핑의 2025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발표 기사, 한국은행 해외송금 통합관리제도 페이지예요.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 조문으로 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원래 은행에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정했어요. 제4-3조는 이 원칙의 예외를 거주자 쪽에서 정한 조문이에요. 송금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줄만 옮기면 이래요.
| 현행 조문 | 내용 | 대상 |
|---|---|---|
| 제4-3조제1항제1호 |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 지급, 여러 기관에서 보낸 금액 합산 |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
| 제4-3조제1항제2호 가목 | 연간 누계를 넘긴 뒤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지급 | 같음 |
| 제4-3조제1항제2호 나목 | 연간 누계를 넘긴 뒤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는 지급 | 같음 |
| 제4-3조제1항제3호 |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수령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 동일자·동일인 10만 달러 초과는 서면 확인 | 같음 |
| 제4-3조제2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증빙을 내지 않아도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같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이 다섯 줄은 모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이나 신설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연혁 목록은 이 고시가 반영된 판을 「시행 2026. 1. 1.」로 적었어요. 다만 이 고시의 부칙 제1조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고시일은 2025년 12월 29일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월 1일 표기와는 사흘 차이가 있어요. 그 뒤 2026년 1월 14일, 3월 30일, 7월 6일, 9월 16일, 11월 2일 시행판이 이어졌지만, 제4-3조에는 그 개정 꼬리표가 붙지 않았어요. 2026년 11월 2일 시행판 부칙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보는 용어 정리여서 송금 한도와는 상관없어요.
괄호 안의 단서도 하나 있어요. 제1호의 10만 달러에는 「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 들어가요. 제7-2조제8호는 거주자의 자본거래 가운데 건당 지급금액이 10만 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제4-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이런 자본거래로 보낸 돈도 같은 10만 달러 안에서 함께 셈해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라는 조건도 놓치면 안 돼요. 제4-2조제2항은 송금이나 그 원인이 되는 거래가 법령상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먼저 하라고 정했어요. 증빙 면제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만 열린 길이라는 뜻이에요.
2025년 12월 개정 앞뒤로 무엇이 바뀌었나
바뀌기 전 판(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년 2월 10일 시행)과 지금 판을 같은 조문끼리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항목 | 2025년 2월 10일 시행판 | 현행판(고시 제2025-57호 이후) |
|---|---|---|
| 연 10만 달러 계산 | 제4-2조제1항은 건당 미화 5천 달러를 넘는 지급등에만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제4-3조제1항제1호는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 「합산」 문장 없음 | 제4-2조제1항에서 5천 달러 기준이 빠져 건당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 없이 보낸 돈이 연간 누계 대상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 |
| 거래은행 지정 | 제4-3조제3항, 제1호 지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제4-3조제3항, 제9호 해외이주비만 지정 |
| 연간 누계를 넘긴 뒤 | 서류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건당 5천 달러 이하는 애초에 제4-2조제1항 증빙 대상이 아니었음) | 서류로 확인하는 같은 길에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지급(제2호 가목)을 제4-3조에 명시 |
| 소액해외송금업자(거주자) | 건당 미화 5천 달러, 동일인 연간 미화 5만 달러 | 지급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 수령은 동일인 연간 미화 10만 달러 |
| 받는 돈 |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 동일자·동일인 10만 달러 초과 시 서면 확인(건당 5천 달러 이하는 제4-2조제1항 증빙 대상이 아니었음) | 같은 내용에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수령을 제4-3조제1항제3호에 명시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건당 미화 5천 달러 상한은 위 표의 규정 문구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남아 있다가,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6280호)에서 빠졌어요.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8일 기사는 기획재정부 발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존에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사는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라는 문장도 붙였어요.
같은 기사는 그때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기사 속 지정거래은행 폐지와 한도 통합은 지금 위 표의 현행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은행 말고 어디서 보내도 같은 10만 달러예요
현행 규정은 은행 밖 기관이 해외송금을 할 때도 지급 한도를 같은 문구로 묶었어요. 각 조문은 지급 한도를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수령 한도를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로 적었어요.
| 현행 조문 | 기관 | 지급 | 수령 |
|---|---|---|---|
| 제2-14조제2항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 | 제4-3조제1항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 달러 |
| 제2-21조제3항 | 직전 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 같음 | 같음 |
| 제2-22조제2항 | 신용카드업자 | 같음 | 같음 |
| 제2-31조제1항제1호 | 소액해외송금업자(거주자 대상) | 같음 | 같음 |
조문이 허용한 업종이라고 해서 그 업종의 모든 회사가 해외송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디가 참여하는지는 한국은행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소액송금 全업권을 대상으로, 송금인의 미화 5천불 미만 무증빙 소액송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약칭‘ORIS’)을 운영합니다」라고 적었어요. 같은 페이지의 참가기관 목록을 업권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 업권 | 한국은행 페이지 목록 | 수 |
|---|---|---|
| 국내은행 | KB국민·우리·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KEB하나·신한·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아이엠뱅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IBK기업·수협·농협·산업 | 19곳 |
| 외국계은행 | 미즈호·도이치·HSBC·BNP파리바·뱅크오브아메리카 등 | 19곳 |
| 소액송금업체 | 센트비·한패스·모인·와이어바알리·트래블월렛 등 | 23곳 |
|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 2곳 |
| 카드사 | 기관명 없이 「─」 표시 | 없음 |
목록을 모두 더하면 63곳이에요. 페이지에는 이 목록이 언제 기준인지 적혀 있지 않아서, 쓰려는 기관이 빠져 보이면 그 회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 12월 8일 기사는 이 시스템을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했어요.
다 쓴 뒤에 보내는 두 가지 길
연간 누계 10만 달러를 넘긴 뒤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두 길이 남아요.
첫째는 가목의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송금이에요. 정책브리핑 기사는 이를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했고, 건당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를 유지」한다고 적었어요.
둘째는 나목의 서류로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송금이에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은행장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금액 제한 문구 없이 증빙 예외로 지급할 수 있어요. 이 길은 바뀌기 전 판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증빙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4-3조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으라고 정했어요. 제2-1조의2제2항은 외국환은행장이 그 송금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5천 달러씩 나눠 보내면 어디에 통보되나
정책브리핑 12월 8일 기사는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이 계획이 들어간 자리는 현행 제4-8조예요. 외국환은행장이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기준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룬 송금과 관련된 줄을 옮기면 이래요.
| 현행 제4-8조 | 통보받는 곳 | 기준 |
|---|---|---|
| 제1항제1호 | 국세청장 |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 지급등이 지급인·수령인별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 제1항제2호(2025년 12월 29일 신설) | 국세청장 | 제4-3조제1항제2호 가목(한도를 넘긴 뒤 건당 5천 달러 이내) 지급이 지급인별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 제1항제3호 | 국세청장 | 제4-5조에 따른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해외여행경비 지급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 초과 |
| 제1항제4호 | 국세청장 | 제1호·제2호 말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미화 1만 달러 초과 지급등 |
| 제2항제3호 | 관세청장 |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 지급등 |
| 제2항제4호(2025년 12월 29일 신설) | 관세청장 | 제4-3조제1항제2호 가목 지급이 지급인별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 제3항제1호 | 금융감독원장 | 제4-3조제1항제1호 지급이 지급인별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 제3항제2호(2025년 12월 29일 신설) | 금융감독원장 | 제4-3조제1항제2호 가목 지급이 지급인별 연간 미화 1만 달러 초과 |
소액해외송금업자 쪽은 제2-31조제5항이 따로 정했어요. 지급인·수령인별 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이 한도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라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세금 문제는 세법을 따로 봐야 해요.
받는 돈과 외국인은 기준이 따로예요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는 제4-3조제1항제3호가 기준이에요.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수령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장에게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해요. 보내는 쪽의 연간 합산 10만 달러와는 다른 줄이에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 받을 때는 제2-31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 달러가 따로 있어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4-3조 대상이 아니에요. 제4-4조제2항은 이들이 연간 미화 5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낼 수 있다고 정했고, 신용카드사를 쓰면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쓰면 제2-31조제1항제2호의 건당 5천 달러, 동일인당 연간 5만 달러 한도가 적용돼요.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체재자의 경비는 제4-5조제2항이 따로 정했어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나 유학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유학비라면 거래하는 은행의 유학생 송금 안내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예시로 보는 연간 합산
아래는 조문을 가정한 상황에 대입한 예시예요. 금액은 모두 미화 기준이고,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고 가정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연간 누계 기간에 은행 A로 6만 달러, 소액해외송금업체 B로 3만 달러를 증빙 없이 보냈다면 합계가 9만 달러예요. 제4-3조제1항제1호의 합산 기준으로 남은 무증빙 연간 한도는 1만 달러이고, 은행 C를 새로 써도 이 1만 달러는 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 그 뒤 은행 C로 2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려 한다면 남은 무증빙 한도는 1만 달러예요. 2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면 연간 누계가 11만 달러가 돼 제1호의 「10만불 이내인 지급」에 들지 않으니, 한 번에 보낼 때는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확인받는 길(나목)이 남아요. 이 한 번의 송금은 건당 1만 달러를 넘어서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세청장 통보 대상이기도 해요. 나눠 보낸다면 1만 달러까지는 제1호 안이고, 그 뒤 금액은 건당 5천 달러 이내(가목)로 보낼 수 있어요.
연간 한도를 다 쓴 뒤 5천 달러를 세 번 보냈다면 가목 지급의 합계가 1만 5천 달러예요.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제4호, 제3항제2호의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 기준을 넘는 금액이라 외국환은행장의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이 돼요.
외국인거주자가 같은 송금을 하려 한다면 위 계산이 아니라 제4-4조제2항의 연간 5만 달러 기준을 따라요.
송금하기 전에 볼 순서
- 보낼 돈이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지 보세요. 제4-2조제2항은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먼저 하라고 정했어요. 증빙 면제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만 적용돼요.
- 연간 누계로 여러 곳에서 보낸 금액을 더해 보세요. 제4-3조제1항제1호는 은행과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서 보낸 금액을 합산해요. 연간 누계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거래 은행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 한도를 넘기면 길을 고르세요. 건당 5천 달러 이내로 보내거나, 거래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 송금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제4-3조제2항은 증빙을 내지 않아도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으라고 정했어요.
- 외국인이거나 유학생 경비라면 다른 조문을 보세요. 외국인거주자는 제4-4조, 유학생·체재자 경비는 제4-5조가 기준이에요.
외화를 미리 사서 통장에 두는 방법은 달러 예금과 외화통장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해외여행 경비를 카드로 쓰거나 환전하는 방법은 해외여행 환전과 트래블카드를 비교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국내 계좌끼리 보낼 때의 수수료는 은행 이체 수수료를 공시로 비교한 글에 있어요.
송금 기관별 수수료, 1회 송금 한도, 앱 화면은 회사마다 달라서 쓰려는 기관의 안내를 따로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오후에 받은 외국환거래규정 현행판과 이전 판, 정책브리핑 기사, 한국은행 페이지를 정리한 것이고, 실제 송금 가능 여부는 거래 내용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기준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예요. 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여러 기관에서 보낸 금액을 합산해요.
- 2025년 12월 29일 고시(제2025-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증빙 없는 송금에 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주자 지급 한도도 같은 연간 누계금액으로 묶였어요.
-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는 건당 5천 달러 이내 송금이나 서류로 거래 내용을 확인받는 송금이 가능해요.
- 한도를 넘긴 뒤 건당 5천 달러 이내로 보낸 금액이 지급인별 연간 1만 달러를 넘으면 제4-8조에 따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돼요.
- 받는 돈은 건당 5천 달러 이내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이 기준이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4-4조의 연간 5만 달러를 따라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두 곳을 쓰면 증빙 없이 2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는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어요. 은행 여러 곳과 소액해외송금업자에서 보낸 돈을 모두 더해 10만 달러예요.
Q. 지정거래은행은 아직 정해야 하나요?
증빙 없는 연 10만 달러 송금에는 필요 없어요. 2025년 2월 10일 시행판 제4-3조제3항은 제1호 지급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요구했지만, 현행판 제3항은 해외이주비(제9호)만 남겼어요.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8일 기획재정부 발표 기사도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고 적었어요.
Q. 10만 달러를 다 쓰면 더는 못 보내나요?
보낼 수 있어요. 현행 제4-3조제1항제2호는 연간 누계를 넘겨도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은행장이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 제출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Q. 5천 달러씩 나눠 보내면 어디에 알려지나요?
현행 제4-8조는 연간 한도를 넘긴 뒤 건당 5천 달러 이내로 보낸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은행장이 매월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어요. 증빙 없이 보낸 연 10만 달러 안쪽 송금도 같은 조문의 다른 호에 통보 기준이 있어요.
Q. 외국인거주자도 연 10만 달러인가요?
아니에요. 제4-3조는 거주자 가운데 외국인거주자를 뺐어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간 미화 5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내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31조에 따라 건당 5천 달러·연간 5만 달러 한도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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