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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하루치 통상임금 공식과 사용촉진 뒤 남은 연차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연차수당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 약 114,833원이에요.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기준시간도 달라지고,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남은 연차는 1년 안에 못 썼거나 그 전에 퇴직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을 모두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지만, 지정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알고도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가 남아요. 연차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회사라면 지정 통보 기한은 10월 말 무렵이에요.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에요.

2026년 10월 3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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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해 달라는 서면을 받았거나, 퇴사를 앞두고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답부터 적으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단위로 바꾼 값이라,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나누는 월 기준시간이 달라지고 곱하는 하루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값에 365÷7을 곱하고 12로 나눠 월 기준시간을 다시 구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 약 14,354원, 하루치 약 114,833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약 1,148,325원이에요.

남은 연차가 돈이 되는지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수당으로 받는 경우: 생긴 연차를 1년 안에 다 못 썼거나, 그 전에 퇴직해서 더 쓸 수 없게 된 경우예요. 대법원은 이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두 단계 모두 서면으로 했는데도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예요. 이때는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에도 예외가 있어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여전히 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어요(2019다279283).

연차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10월 말 무렵이에요.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50분 무렵(한국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시행령,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대법원 판결 4건, 그리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받은 보도자료 2건을 기준으로 썼어요.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조문은 따로 표시했어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부터 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본 구조는 이래요.

구분연차 일수근거
계속 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제2항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마다 1일제60조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제1항
계속 근로 3년 이상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제4항
한도가산휴가를 포함해 25일제60조제4항

1년 미만의 최대 11일은 고용노동부가 2021년 행정해석 자료에서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라고 적은 값이에요. 제60조제4항을 근속 연수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근속 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을 15일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만 N년을 채운 다음 날 생겨서 그다음 1년 동안 쓰는 일수예요.

근속(만)연차 일수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7년, 8년18일
9년, 10년19일
11년20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한도)

출근율 80%를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제60조제6항).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쉰 기간
  •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대법원 2014다232296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이 길든 짧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어요.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면 11일, 하루 더 있으면 26일

입사 1년 무렵에 퇴사를 생각한다면 날짜 하루가 금액을 크게 바꿔요. 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2022년 9월 7일)은 연차휴가를 쓸 권리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1년 기간제 계약이 1년으로 끝난 근로자에게는 제60조제2항의 최대 11일만 생기고,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된다고 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이 쟁점의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날짜로 풀어 적었어요.

퇴직 시점생기는 연차의 최대 일수(하나도 안 썼다면 수당 일수)
365일 근로 후 퇴직11일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은 뒤 퇴직26일분(11일과 15일)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예: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6일분

같은 자료는 정규직도 똑같이 본다고 적었어요. 근속이 길어도 마지막 해를 딱 채우고 퇴직하면 그 마지막 1년의 출근으로 생길 연차와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표의 숫자는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의 최대치이니, 이미 쓴 날은 빼고 세세요.

하루치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계산 순서를 정해 뒀어요.

  1. 통상임금 확인: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2. 시간급으로 환산: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요(제6조제2항제4호). 월 기준시간은 1주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합)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
  3. 하루치로 환산: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제6조제3항).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1주 기준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에요.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시간이 나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는 이 값을 209시간으로 적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밝혔어요. 아래 계산은 209시간을 썼어요. 208.57시간으로 나누면 월 300만원 기준 하루치가 약 236원 많아져요. 209시간이 나오는 구조와 주휴수당의 관계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한 글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월 통상임금시간급하루치(8시간)5일10일15일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0,320원82,560원412,800원825,600원1,238,400원
250만원11,962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
300만원14,354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원16,746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2,009,569원

표의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고, 일수를 곱할 때는 반올림하기 전 하루치를 썼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장인이 연차 5일을 남기고 퇴사한다면 약 478,469원이 계산상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기본급만 통상임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했어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고, 그 사건과 선고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소급한다고 했어요.

급여명세서에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하루치가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일 수도 있어요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라고 적었어요.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꿀 때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법원 2014다232296 판결도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이라고 표현했을 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인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위 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연차수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가를 실제로 쓴 날의 임금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15시간 이상이면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식으로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에 연차 15일이고 본인이 주 20시간이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에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줘요. 시간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라면 60시간분은 619,200원이에요.

사용촉진, 서면 두 번이 결과를 갈라요

제61조제1항은 회사가 아래 단계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을 때만 보상 의무를 없애요.

단계누가언제무엇을
1차 촉구회사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 회신근로자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남은 휴가의 전부나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2차 지정회사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해 서면으로 통보

연차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으면 날짜가 대략 이렇게 돼요. 조문에서 계산한 시점이고, 조문에 날짜가 적힌 건 아니에요.

단계대략의 시점
1차 촉구7월 초 열흘 안
근로자 회신촉구를 받고 10일 안
2차 지정10월 31일 무렵까지

이 일정이라면 10월에 받는 사용 시기 지정 서면은 2차 지정 단계에 해당해요. 7월 무렵 남은 일수를 알리는 1차 촉구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년 차 연차(최대 11일)는 일정이 따로 있어요(제61조제2항).

단계언제
1차 촉구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2차 지정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10일 전까지

사용촉진이 있었는데도 수당이 남는 경우

조문과 판결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이래요.

  • 2차 지정이 빠진 경우: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제61조제1항의 조치를 모두 한 것이 아니에요.
  • 일부만 정했는데 나머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2020년 2월 27일)은 근로자가 일부 휴가의 사용 시기만 통보했다면, 회사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봤어요.
  • 지정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그대로 받은 경우: 같은 판결은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여야 한다고 했어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이를 알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여전히 보상 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그 사건에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 출장을 다녀오고 정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경우: 제60조제7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2019다279283 판결은 2017년 개정 전 조문을 다룬 것이지만, 판결이 정리한 두 단계(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서면 지정)는 현행 제61조제1항과 같은 구조예요. 촉구를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받은 경우 서면으로 볼지에 대한 해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은 연차가 돈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황결과근거
1년 안에 다 못 쓰고 기간이 끝남(사용촉진 없음)남은 일수만큼 수당 청구대법원 2014다232296
기간 중에 퇴직남은 일수만큼 수당 청구대법원 2014다232296
사용촉진 두 단계를 서면으로 다 했는데 쓰지 않음회사의 보상 의무 없음제61조제1항
지정일에 출근했고 회사가 알고도 일을 받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가 남음대법원 2019다279283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그해 전혀 출근 못 함이미 생긴 연차의 수당 청구대법원 2014다23229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연차 조항 적용 대상 아님시행령 별표 1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연차 조항 적용 대상 아님제18조제3항

2014다232296 판결(2017년 5월 17일)은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그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퇴직했다면 제36조가 정한 기한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청구 기한도 있어요.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고용노동부 2021년 자료도 미사용 수당에 "소멸시효 3년"을 적었어요.

5인 미만인지 세는 방법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휴식 규정을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로만 적었어요. 연차는 판단 방식도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제60조제2항의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부분은 제외)의 적용 여부를 볼 때,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다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해요.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기본 산식은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과 5인 미만 기준을 다룬 글에 조문대로 정리해 뒀어요.

2027년 6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시행 예정)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법제처 목록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에요. 아직 시행 전이니 지금 연차에는 위의 현행 조문이 적용돼요.

바뀌는 것시행 예정 조문 내용
시간 단위 분할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함(신설 제60조제5항)
불리한 처우 금지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신설 제60조제9항)
항 번호임금 조항은 제6항, 출근 간주는 제7항, 소멸은 제8항으로 이동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목록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시행예정본이 없어서, 그 범위를 정한 개정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7일 국회 의결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개정을 두고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어요.

제61조 사용촉진의 일정(6개월 전 기준 10일, 2개월 전까지 등)은 시행 예정본에서도 그대로이고, 인용하는 항 번호만 바뀌어요. 그사이 2026년 10월 8일, 12월 8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본도 법제처 목록에 있지만, 그 개정본들의 제60조와 제61조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연차가 생긴 날과 일수를 세 보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만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근속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2.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주 40시간이라면 월 통상임금 ÷ 209 × 8로 하루치를 구해 보세요.
  3. 취업규칙의 연차수당 조항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쓰는지 보세요.
  4. 회사에서 받은 서면이 1차 촉구인지 2차 지정인지, 날짜가 조문 기한 안인지 확인하세요. 1차 촉구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원하는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할 수 있어요.
  5. 지정된 휴가일에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그 지시가 남은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2019다279283 판결에서는 회사의 업무 지시와 노무 수령 여부가 보상 의무를 가른 사정이었어요.
  6.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을 채운 다음 날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 때 정산할 금품에 들어가요.

회사 규정과 근로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서면 통지를 챙겨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 메뉴의 질의민원이나 빠른인터넷상담으로 물어보세요.

정리

  • 주 40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 하루치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약 114,833원이에요.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기준시간을 다시 구해야 해요.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정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근속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에요.
  • 1년 계약이 1년으로 끝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최대 26일분이에요.
  • 회사가 사용촉진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다만 지정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알고도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의무가 남아요.
  • 시간 단위 연차와 불리한 처우 금지는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에요. 시간 단위 범위를 정할 시행령 개정본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법제처 목록에 없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 하루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순서예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고시가 쓰는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이에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 약 14,354원, 하루 8시간 기준 약 114,833원이에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라고 했으니 회사 규정을 먼저 보세요.

Q.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으면 남은 연차수당은 못 받나요?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했다면 받기 어려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은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어요. 이걸 다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어요. 다만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이를 알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줘야 한다고 봤어요.

Q. 입사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1년 계약이 1년으로 끝났다면 최대 11일분이에요. 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만료와 함께 끝난 근로자에게는 제60조제2항의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봤어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을 더해 최대 26일분이라고 안내했고, 정규직도 똑같이 본다고 적었어요.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의 최대치예요.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휴식 규정을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로만 적었고, 연차 규정인 제60조와 제61조는 목록에 없어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Q.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법 조항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에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범위를 정할 시행령 개정본은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목록에 아직 없어요. 현행 제60조에는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조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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