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9곳 연체이자율 공시에서 값이 같은 칸은 가산 3퍼센트 하나뿐이었어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조회일 기준으로 전부 받아 세어 봤어요. 연체이자율 칸은 스무 줄이 모두 같았고, 최고 연체이자율만 11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네 갈래로 갈렸어요. 금액이 크게 뛰는 자리는 연체 일수가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대출 이자를 며칠 늦게 냈을 때 얼마가 붙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는데 나오는 답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원자료를 직접 받아 봤어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2026년 9월 14일에 통째로 내려받아 표를 전부 세어 봤어요. 답부터 적을게요. 연체이자율 칸은 스무 줄이 전부 같은 표기였어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 3퍼센트를 더한다는 문장이 스무 줄에 똑같이 들어 있어요. 은행 이름을 가려 놓으면 이 칸만 보고는 어느 은행인지 맞힐 수가 없어요.
갈리는 칸은 따로 있어요. 최고 연체이자율은 11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네 갈래였고, 참고사항 칸은 절반만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금액이 제일 크게 벌어지는 자리는 연체를 며칠 했느냐가 아니었어요. 기한의 이익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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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셌고 무엇은 안 셌는지부터 적을게요
이 글이 읽은 자리는 소비자포털 금리와 수수료 메뉴 아래 연체금리 화면 두 장이에요. 대출 연체이자율 표 한 장과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액 예시 한 장이에요. 좌측 메뉴를 그대로 읽으면 연체금리 밑에 이 두 항목뿐이고 세 번째 장은 없어요.
표의 데이터 행은 스무 줄이고 은행 이름은 열아홉 곳이에요. 줄 수와 은행 수가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은행만 가계와 기업을 두 줄로 나눠 등록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한 줄이에요.
여기 없는 것도 적어 둘게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는 이 표에 행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공시라서 그래요. 그쪽 값이 사는 자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공시인데 이번에는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글의 숫자는 전부 은행 기준이에요.
기준일자도 짚고 갈게요. 두 화면의 원문 전체에서 기준일, 공시일, 갱신, 최종 네 낱말과 연도 표기를 전수로 훑어봤는데 연체이자율 표에 붙은 날짜는 0건이었어요. 날짜가 사는 자리는 이 표가 아니라 코픽스 공시일자 같은 다른 메뉴예요. 화면이 밝히는 건 이 문장뿐이고요.
본 공시자료는 해당 은행의 공시 담당자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게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회일 2026년 9월 14일에 화면에 떠 있던 값이라고만 적을게요. 갱신 주기가 공개돼 있지 않거든요. 같은 주소를 시간을 달리해 세 번 받아 파일을 대조해 봤는데 세 번 모두 바이트 단위로 같았어요. 접속할 때마다 흔들리는 페이지는 아니에요.
연체이자율 칸은 스무 줄이 전부 같았어요
표 아래 안내가 산정 방법을 이렇게 적어 둬요. 원문에서 옮기면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대출금리와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산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무 줄의 연체이자율 칸을 하나하나 세어 보면 전부 같은 문자열이에요. 대출금리에 3퍼센트를 더한다는 표기가 스무 번 반복돼요. 갈리는 값이 0개예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자리를 미리 막아 둘게요. 이 3퍼센트는 공시 스무 줄이 모두 같은 값을 적어 냈다는 관측이에요. 어떤 법이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을 3퍼센트로 정해 두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화면은 값의 근거를 적지 않고, 자료를 각 은행 공시 담당자가 직접 등록한다고만 밝혀요. 그러니 조회일 기준으로 열아홉 곳이 같은 값을 등록해 두었다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예요.
은행 바깥으로 나가면 상한 자체를 조문으로 따져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겼을 때 무효가 되는 범위를 조문으로 갈라 정리한 글에 그 선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적어 뒀어요. 오늘 보는 표는 그 선 안쪽에서 은행이 스스로 등록한 값이에요.
갈리는 칸은 최고 연체이자율이에요
같은 표에서 실제로 갈리는 칸은 옆자리예요. 최고 연체이자율은 네 갈래였어요.
| 은행 | 최고 연체이자율 | 참고사항 칸 |
|---|---|---|
| 한국산업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NH농협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신한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우리은행 가계 | 12퍼센트 | 비어 있음 |
| 우리은행 기업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SC제일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하나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IBK기업은행 | 11퍼센트 | 대기업 적용 상한을 따로 적음 |
| KB국민은행 | 15퍼센트 | 상한 위에서 연 2퍼센트 가산 |
| 한국씨티은행 | 14.9퍼센트 | 상한 위에서 연 2퍼센트 가산 |
| Sh수협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iM뱅크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BNK부산은행 | 15퍼센트 | 상품별 단일이율과 가산을 적음 |
| 광주은행 | 15퍼센트 | 적용 여신 종류를 적음 |
| 제주은행 | 15퍼센트 | 비어 있음 |
| 전북은행 | 15퍼센트 | 상한 초과 시 약정금리 적용 |
| BNK경남은행 | 15퍼센트 | 지급보증대지급금과 가산을 적음 |
| 케이뱅크 | 15퍼센트 | 상한 위에서 연 2퍼센트 가산 |
| 카카오뱅크 | 15퍼센트 | 상한 위에서 연 2퍼센트 가산 |
| 토스뱅크 | 15퍼센트 | 상한 위에서 연 2퍼센트 가산 |

세어 보면 15퍼센트가 열일곱 줄이고 나머지 세 줄이 각각 하나씩이에요. 한국씨티은행 14.9퍼센트, 우리은행 가계 12퍼센트, IBK기업은행 11퍼센트예요. 가장 낮은 11퍼센트와 가장 높은 15퍼센트의 차이는 4퍼센트포인트예요.
범위를 한 번 더 좁혀 둘게요. 가계 대출만 놓고 보면 이 표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 우리은행 가계 줄의 12퍼센트예요. IBK기업은행 11퍼센트가 더 낮긴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우리은행과 달리 가계와 기업을 나눠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퍼센트가 가계 대출에만 붙는 값인지 이 표만으로는 안 갈려요. 게다가 IBK기업은행 참고사항 칸은 대기업과 공공기타에 13퍼센트를 적용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어요. 한 은행 안에서도 갈래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읽는 순서가 생겨요. 내 대출금리가 낮으면 은행 사이 차이가 거의 안 생겨요. 가산 폭이 스무 줄 모두 같으니까요.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건 대출금리 자체가 상한 가까이 높을 때예요. 그 자리에서만 12퍼센트 은행과 15퍼센트 은행이 갈려요.
참고사항 칸은 딱 절반만 채워져 있어요
표의 네 번째 칸이 참고사항이에요. 스무 줄 가운데 채워진 줄이 열 줄, 빈 줄이 열 줄이에요.
채워 놓은 곳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열 곳이에요. 비어 있는 곳은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두 줄, SC제일은행, 하나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제주은행이고요.
여기서 제일 조심할 자리예요. 빈 칸을 예외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앞에서 본 대로 이 자료는 각 은행 담당자가 직접 올려요. 빈 칸이 확인해 주는 것은 그 은행이 이 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예요. 내 대출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약정서와 거래 은행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채워진 칸에 적힌 내용도 종류가 달라요. 크게 셋이에요.
- 상한 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적은 곳: KB국민, 한국씨티, BNK부산, BNK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전북
- 상품 종류를 갈라 적은 곳: BNK부산과 광주가 지급보증과 지급보증대지급금을 따로 적었고, BNK경남은 지급보증대지급금에 상사법정이자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쓴다고 적었어요
- 대상 기업을 갈라 적은 곳: IBK기업은행이 대기업과 공공기타에 13퍼센트를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BNK경남은행 칸에는 개정 시점까지 붙어 있어요. 「18.11.13부터 개정 내용 적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다른 열아홉 줄에는 이런 날짜가 없어요.
약정금리가 상한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갈려요
앞에서 본 참고사항 중 제일 많이 겹치는 주제가 이거예요. 대출금리나 약정금리가 이미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일곱 곳이 연 2퍼센트를 가산한다고 적었어요. KB국민, 한국씨티, BNK부산, BNK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예요. 반대로 전북은행 한 곳만 다르게 적었어요. 약정금리를 초과할 때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열두 줄은 이 자리를 아예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같은 뜻으로 보이는 문장의 문턱 표현이 세 갈래로 갈려요. 딱 상한과 같은 숫자일 때 결과가 달라지는 자리예요.
| 참고사항에 적힌 표현 | 적은 은행 | 금리가 상한과 같을 때 |
|---|---|---|
|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 KB국민, 한국씨티, BNK경남, 케이뱅크, 토스뱅크 | 가산이 붙어요 |
|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 BNK부산 | 가산이 붙어요 |
| 연 15퍼센트보다 높을 때 | 카카오뱅크 | 가산이 안 붙어요 |
| 최고 연체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 전북 | 약정금리를 그대로 써요 |
이상과 초과는 한 글자 차이지만 경계에서 결과가 갈려요. 대출금리가 정확히 15퍼센트일 때 이상이라고 적은 곳에서는 가산이 붙고, 보다 높을 때나 초과라고 적은 곳에서는 안 붙어요. 다만 이건 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읽은 결과예요. 실제 적용은 약정서가 정하니까 경계에 걸릴 것 같으면 거래 은행에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이미 나간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쪽이 궁금하시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을 같이 보세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손댈 수 있는 자리는 이쪽이에요.
연체 일수로 이율이 또 오르는 단계표는 없어요
흔히 도는 말 중에 연체가 한 달을 넘으면 이율이 오르고 석 달을 넘으면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공시 안에서는 그런 칸이 안 보여요.
근거는 둘이에요. 첫째, 표 아래 안내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산정된다고 못박아요. 둘째, 스무 줄 어디에도 연체 일수를 나누는 칸이 0개예요. 표의 칸은 은행, 연체이자율, 최고 연체이자율, 참고사항 넷뿐이거든요.
딱 한 줄에만 기간이라는 말이 살아 있어요. 광주은행 참고사항에 「기간별 연체가산이율 미적용 여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줄을 근거로 다른 은행에는 기간별 체계가 있다고 옮기면 넘겨짚는 거예요. 표가 확인해 주는 것은 광주은행이 자기 칸에 그 표현을 적었다는 사실까지고, 그 표현이 붙은 자리도 지급보증 같은 여신 종류를 열거하는 문맥이에요.
그러면 왜 연체가 길어지면 금액이 확 커질까요. 이유는 이율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다음 장이 그 자리예요.

금액이 뛰는 자리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 순간이에요
연체금리 메뉴의 두 번째 장이 지연배상금액 예시예요. 표 세 개가 들어 있고 세 개 모두 같은 가정을 써요. 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 5퍼센트, 연체가산이자율 3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지연배상금률이 연 8퍼센트가 돼요.
먼저 범위를 적어 둘게요. 화면 문구에는 은행별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려지는 표 세 개에 은행 이름 칸은 0개예요. 공통 가정으로 계산해 둔 예시 세 개이고, 은행별 값이 사는 자리는 앞에서 본 첫 화면의 참고사항 칸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스스로 이렇게 유보해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된 예시이며, 실제 연체이자금액은 연체금액, 대출금리,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시가 이자를 연체한 경우예요. 가계 신용대출이고 만기일시상환이며, 이자지급기일로부터 한 달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가정이 붙어 있어요.
| 항목 | 연체 1개월 시점 | 연체 3개월 시점 |
|---|---|---|
| 약정이자 | 1,000,000원 | 1,000,000원 |
| 지연배상금 | 3,333원 | 3,333원에 1,600,000원을 더함 |
| 지연배상금 계산의 밑 | 지체된 약정이자 500,000원 | 기한의 이익을 잃은 뒤로는 원금 120,000,000원 |
| 납부할 금액 | 1,003,333원 | 2,603,333원 |
한 달치 지연배상금이 3,333원에서 800,000원으로 바뀌어요. 이율은 연 8퍼센트로 그대로인데도요. 바뀌는 건 이율이 아니라 계산의 밑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는 밀린 이자 50만원에만 붙고, 잃고 난 뒤에는 원금 전액인 1억2천만원에 붙거든요. 공시가 주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적어 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배수로 옮기면 눈에 더 들어오지만 조건을 같이 붙여야 해요. 한 달치만 견주면 240배지만, 이건 공시가 든 가정에서 나온 값이에요. 원금이 작으면 배수도 같이 작아져요. 총 납부액으로 보면 1,003,333원에서 2,603,333원으로 약 2.6배고요. 두 번째 예시인 분할상환형은 한 달치가 10,000원에서 800,000원이라 80배, 총액은 3,010,000원에서 6,610,000원이라 약 2.2배예요. 같은 공시 안에서도 예시에 따라 배수가 240배와 80배로 갈려요. 그러니 배수 자체를 일반 법칙처럼 외우면 안 되고, 밑이 원금으로 바뀐다는 구조만 가져가시면 돼요.
기한의 이익을 잃는 방아쇠도 예시마다 달라요. 이자 연체형은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지체, 분할상환형은 분할상환금 2회 지체예요. 세 번째 만기 원금형에는 방아쇠 표기가 없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이건 공시 예시가 가정으로 든 값이지 모든 대출의 약정이 아니에요. 내 대출의 방아쇠는 약정서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상실 예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와 그 시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지 기한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공시가 적어 둔 금액을 하나씩 다시 계산해 봤어요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산식에 넣어 다시 계산해 봤어요. 공시가 밝힌 산식은 하나예요. 계산의 밑에 연 8퍼센트를 곱하고 월수를 12로 나누는 거예요.
| 공시가 적은 금액 | 다시 계산한 값 | 결과 |
|---|---|---|
| 지연배상금 3,333원 | 500,000원에 0.08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3,333.33 | 같아요 |
| 지연배상금 10,000원 | 1,500,000원에 0.08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10,000 | 같아요 |
| 지연배상금 800,000원 | 120,000,000원에 0.08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800,000 | 같아요 |
| 지연배상금 1,600,000원 | 120,000,000원에 0.08을 곱하고 2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1,600,000 | 같아요 |
| 약정이자 500,000원 | 120,000,000원에 0.0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500,000 | 같아요 |
| 약정이자 1,000,000원 | 120,000,000원에 0.05를 곱하고 2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1,000,000 | 같아요 |
여섯 줄 전부 맞았어요. 숨은 항이 없어요. 이율이 따로 올라가는 항도, 수수료처럼 더 붙는 항도 이 예시에는 없어요. 두 번째 예시에서 10,000원이 나온 이유도 같은 산식이에요. 밀린 분할상환금 1백만원과 약정이자 50만원을 합친 150만원이 밑이었거든요.
세 번째 예시도 같은 결론이에요. 만기에 원금을 못 갚으면 처음부터 밑이 원금 전액이라 한 달치가 바로 800,000원이에요. 납부할 금액이 121,300,000원이고, 석 달 시점에는 122,900,000원이 돼요. 여기 붙은 주석이 만기가 지나 연체되면 약정이자가 아니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고 적어요.
내 대출에서 확인할 다섯 칸
여기까지 본 걸 순서로 정리할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우시면 돼요.
첫째, 내 대출금리를 먼저 적어 보세요. 연체가 붙으면 여기에 3퍼센트가 더해져요. 스무 줄이 같았으니 이 계산은 은행을 안 가려요.
둘째, 그 값이 내 은행 상한을 넘는지 보세요. 대부분 15퍼센트지만 우리은행 가계는 12퍼센트, IBK기업은행은 11퍼센트, 한국씨티은행은 14.9퍼센트로 등록돼 있어요. 넘으면 상한에서 멈추는 구조예요.
셋째, 내 대출금리가 상한 가까이 높다면 참고사항 칸을 보세요. 일곱 곳은 그 자리에서 연 2퍼센트를 더한다고 적었고 전북은행은 약정금리를 그대로 쓴다고 적었어요. 이상이라고 적혔는지 초과라고 적혔는지도 같이 보셔야 해요.
넷째, 약정서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을 찾아 두세요. 금액이 크게 갈리는 자리는 이율이 아니라 여기예요. 공시 예시는 이자 1개월 지체와 분할상환금 2회 지체를 가정으로 들었지만, 내 대출의 조건은 약정서에 있어요.
다섯째, 연체가 아직 아니라면 금리 자체를 낮추는 쪽을 먼저 보세요.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 위에 얹히는 구조라 밑을 낮추면 위도 같이 내려가요.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 확인한 걸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은행별로 연체 가산 폭을 비교하는 일은 이 표에서 의미가 없어요. 조회일 기준으로 스무 줄이 전부 같은 표기였거든요. 비교가 생기는 칸은 최고 연체이자율이고, 11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네 갈래였어요.
둘째, 연체 일수로 이율이 또 오르는 단계는 이 공시 안에 없어요. 안내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라고 적고, 일수를 나누는 칸도 0개예요.
셋째, 금액이 뛰는 자리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 순간이에요. 이율은 그대로인데 계산의 밑이 밀린 이자에서 원금 전액으로 바뀌거든요. 공시 예시에서 한 달치가 3,333원에서 800,000원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다만 이 금액은 원금 1억2천만원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정서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을 찾아 표시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대출금리에 3퍼센트를 더한 값이 내 은행 상한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조건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연체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른가요?
가산 폭은 안 갈리고 상한만 갈려요. 2026년 9월 14일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받아 보면 연체이자율 칸은 스무 줄이 전부 같아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 3퍼센트를 더한다는 표기예요. 대신 최고 연체이자율 칸이 갈려요. 15퍼센트가 열일곱 줄, 한국씨티은행 14.9퍼센트, 우리은행 가계 12퍼센트, IBK기업은행 11퍼센트예요. 그래서 내 대출금리가 낮으면 은행 사이 차이가 거의 안 생기고, 대출금리가 상한 가까이 높을 때만 상한 차이가 드러나요.
Q. 연체를 오래 하면 이자율이 또 올라가나요?
이 공시 안에서는 그런 단계가 안 보여요. 표 아래 안내가 연체기간의 구분없이 산정된다고 적고, 스무 줄 어디에도 연체 일수를 나누는 칸이 없어요. 다만 금액이 안 커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에는 지연배상금이 밀린 이자에만 붙지만, 잃고 난 뒤에는 원금 전액에 붙거든요. 그래서 오래 끌수록 커지는 이유는 이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계산의 밑이 바뀌고 기간이 늘어서예요.
Q. 가산 3퍼센트는 법으로 정해진 값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공시 스무 줄이 모두 같은 값을 적어 냈다는 사실까지예요. 화면은 이 값의 근거를 적지 않고, 자료를 각 은행 공시 담당자가 직접 등록한다고만 밝혀요. 그래서 법이 3퍼센트로 정했다고 읽으면 안 돼요. 조회일 기준으로 열아홉 곳이 같은 값을 등록해 두었다는 관측으로만 보셔야 해요.
Q.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참고사항 칸에 적은 대로 갈려요. KB국민, 한국씨티, BNK부산, BNK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일곱 곳은 그 경우 연 2퍼센트를 가산한다고 적었어요. 전북은행은 약정금리를 초과할 때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적었고요. 나머지 열두 줄은 이 자리를 아예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턱 표현이 이상, 보다 높을 때, 초과 세 갈래라 대출금리가 딱 상한과 같은 숫자일 때 결과가 달라져요.
Q. 참고사항 칸이 비어 있으면 예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스무 줄 가운데 참고사항이 채워진 줄이 열 줄이고 빈 줄이 열 줄인데, 등록 주체가 각 은행 공시 담당자거든요. 빈 칸이 확인해 주는 것은 그 은행이 이 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예요. 예외가 없다는 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대출에 붙는 조건은 약정서와 거래 은행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Q.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연체이자율도 이 표에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이 공시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것이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는 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 값이 사는 자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공시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은행 기준으로만 읽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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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거래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런데 요구한 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통보가 미뤄져요. 금융실명법과 시행령, 금융위원회 서식 고시 원문에서 통보 유예 사유 세 가지와 사유마다 다른 기간을 확인했어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조문에서 세어 보니 나이 예외 세 갈래와 평점 두 갈래였어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나이는 성년 19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세 갈래, 개인신용평점은 상위 100분의 93과 장기연체가능성 1만분의 65 중 어느 하나예요. 흔히 쓰이는 신용등급 6등급 기준은 2021년 1월 1일에 조문에서 사라졌어요.
구속성 판매로 보는 선은 대출 전후 1개월과 월지급액 1퍼센트예요
대출과 함께 든 상품이 언제부터 구속성 판매로 간주되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월지급액 1000분의 10이 뼈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