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 사유는 세 가지이고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요
내 금융거래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그런데 요구한 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통보가 미뤄져요. 금융실명법과 시행령, 금융위원회 서식 고시 원문에서 통보 유예 사유 세 가지와 사유마다 다른 기간을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서면 한 장이 오는 날이 있어요. 내 금융거래정보가 어디로, 왜 넘어갔는지 적힌 종이예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건 반대쪽이에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때예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금융실명법은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라고 해 놓고, 그 통보를 미루는 자리를 따로 뒀어요. 사유는 세 가지이고, 사유마다 기간이 붙는 방식이 달라요. 두 사유는 6개월에서 잘리는데 나머지 한 사유에는 그 상한 문구가 조문에 없어요.
이 글이 읽은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까지 네 문서를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네 문서 모두 오늘 기준으로 시행 중이고, 부칙까지 직접 읽어 시행이 미뤄진 조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위법이라거나 처벌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
사유는 셋인데 기간이 붙는 방식이 달라요
법 제4조의2제2항이 유예 사유를 세 호로 적어요.
| 호 | 조문이 적은 사유 |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
|---|---|---|
| 1 |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문에 상한 문구가 없어요 |
| 2 |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6개월로 잘려요 |
| 3 | 통보가 질문이나 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6개월로 잘려요 |
오른쪽 칸이 이 글의 축이에요. 제2항 본문은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적으면서 괄호를 하나 달아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요.
괄호가 제2호와 제3호에만 걸려요. 제1호는 그 괄호 밖에 있어요. 그래서 「통보 유예는 6개월까지」라는 정리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낱말의 무게도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1호는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제2호와 제3호는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한 글자 차이 같아도 조문이 구분해 둔 자리라 옮길 때 바꾸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더 적혀 있어요. 요청은 서면이어야 해요. 그리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유예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미루는 쪽과 요청하는 쪽도 갈라져 있어요. 요청하는 쪽은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기관이고, 실제로 통보를 미루는 쪽은 금융회사등이에요. 명의인이 신청해서 생기는 절차가 아니에요.
통보가 가는 자리는 제공된 전부가 아니에요
유예를 보기 전에 한 칸 앞을 봐야 그림이 맞아요. 통보 대상 자체가 이미 좁혀져 있거든요.
법 제4조제1항이 정한 제공 사유는 여덟 호인데, 뒤따르는 두 조문이 그중 서로 다른 개수를 골라 가요.
| 조문 | 무엇을 시키나 | 제4조제1항 중 고른 호 |
|---|---|---|
| 법 제4조제1항 | 동의나 요구 없이도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 여덟 |
| 법 제4조의3제1항 | 금융회사등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경우 | 일곱 |
| 법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 | 넷 |
세 줄 모두 앞에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가 따로 붙어요. 동의로 나간 정보는 기록도 남고 통보도 가요.
통보 목록에서 빠지는 네 자리는 이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감독과 검사,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상호간의 업무상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의 외국 금융감독기관 업무협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예요.
이 중에서 기록 대상에서까지 빠지는 것은 내부 또는 상호간의 제공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셋은 기록은 남되 통보가 가지 않아요. 여덟 호의 목록 자체는 상속인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근거 쪽에 표로 정리해 뒀으니 여기서 다시 펼치지 않을게요.
한 곳은 꼭 짚고 가야 해요. 통보 목록의 제2호에는 괄호가 붙어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고요. 그러니까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이나 증여 재산을 확인하려고, 또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려고 요구한 경우는 통보 대상인데,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과세자료는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세무 쪽이 보면 통보된다」로 뭉뚱그리면 틀려요.
10일은 그대로인데 세기 시작하는 날이 밀려요
법 제4조의2제1항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괄호가 하나 더 있어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라고요.
기산점이 두 갈래라는 뜻이에요. 유예가 없으면 제공한 날부터, 유예가 있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이에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출발선이 뒤로 밀리는 구조예요.
통보서에 담기는 것도 조문이 적어요.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이에요. 다만 조문 문자가 「제공일 등」이라 열거가 닫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넷뿐이라고는 적지 않을게요.
참고로 신용정보 쪽에도 「제공사실」이라는 같은 낱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른 법이에요. 정정청구에 딸린 기한은 신용정보 정정청구 7일과 15일 쪽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이 읽은 것은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이에요.
반복 요청에는 예외가 둘 붙어요
한 번 미룬 뒤에도 사유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법 제4조의2제3항이 그 자리예요.
조문은 요구자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유예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같은 문장 안에 예외가 둘 들어 있어요.
| 어디에 | 조문이 적은 것 |
|---|---|
| 본문 괄호 | 「두 차례만」에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요. 생명이나 신체 사유는 이 횟수 한정에서 빠져요 |
| 단서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예요 |
단서 쪽에도 같은 괄호가 따라붙어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은 여기서도 빠져요.
여기서 한 번 멈출게요. 이 숫자들을 더해서 「최장 몇 개월」을 만들지 않을게요. 조문이 총량 상한을 적지 않았거든요. 6에 3을 더하고 다시 3을 더하는 식의 계산은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읽는 사람이 만든 숫자예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무한정 미뤄진다」도 조문에 없는 말이에요. 조문이 적은 것은 한 번에 몇 개월씩, 어느 사유에 몇 차례까지냐는 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만 옮길게요.
통보 비용은 요구한 기관이 내고 범위는 우송료예요
돈 이야기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4조의2제4항이 통보에 드는 비용을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의2가 그 범위를 한 줄로 좁혀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고요.
명의인이 낸다는 문장은 이 두 조문에 없어요. 덧붙이면 시행령 전문에서 「수수료」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시행령 한 문서를 훑어 센 값이고, 다른 법령까지 센 것은 아니에요.

유예는 기록에 남아요
유예가 끝나면 흔적도 같이 사라질까요. 조문은 반대로 설계돼 있어요.
법 제4조의3제1항이 금융회사등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라고 하면서 항목을 적는데, 번호가 1, 1의2, 2, 3, 4, 5, 6 으로 이어져요. 세면 일곱 칸이에요.
| 칸 | 적어야 하는 것 |
|---|---|
| 1 |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 1의2 | 사용 목적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 |
| 2 | 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
| 3 |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
| 4 | 제공의 법적 근거 |
| 5 |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 6 | 통보를 유예한 경우 유예를 한 날과 사유, 기간 및 횟수 |
마지막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리예요. 유예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날짜와 사유, 기간, 횟수까지 기록으로 남아요.
보관 기간은 제2항이에요.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고, 괄호로 한 갈래를 더 열어요.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예요. 거부해도 기록은 남고, 그때는 기산점이 요구받은 날로 옮겨 가요.

이 네 문서에서 「열람」은 0건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관리부를 내가 열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문서 전문에서 낱말을 직접 세어 봤어요.
| 낱말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서식 고시 |
|---|---|---|---|---|
| 열람 | 0 | 0 | 0 | 0 |
| 정정 | 0 | 0 | 0 | 0 |
| 통보 | 24 | 12 | 0 | 6 |
| 유예 | 15 | 2 | 0 | 11 |
| 수수료 | 0 | 0 | 0 | 0 |
읽는 법을 같이 적어 둘게요. 이 표는 네 문서를 센 값이지 다른 법령까지 센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 「열람 0건」은 이 법이 명의인에게 기록관리부를 열어 볼 권리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이고, 어디에도 그런 창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법이 명의인 쪽으로 열어 둔 창구는 둘이에요. 법 제4조의2의 통보와 시행령 제7조의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에요. 기록관리부는 금융회사등이 보관하는 내부 기록으로 적혀 있어요.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자체는 다른 법에도 있어요. 금융소비자 쪽 자료열람요구권은 분쟁조정 기한 30일과 60일 글에서 다뤘으니 다른 법의 다른 절차로 따로 보시면 돼요.
준용 목록이 조문마다 한 줄씩 달라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라며 법률 목록을 붙여요. 그런데 조문마다 목록이 조금씩 달라요. 각 목록의 제4호는 2020년 12월 29일에 삭제된 칸이라 빼고 세면 이렇게 돼요.
| 조문 | 무엇을 준용시키나 | 살아 있는 항목 |
|---|---|---|
| 법 제4조제6항 | 요구 표준양식 | 여섯 |
| 법 제4조의2제5항 | 통보와 유예, 비용 | 다섯 |
| 법 제4조의3제3항 | 기록과 관리, 5년 보관 | 여섯 |
여섯 쪽에는 감사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요. 다섯 쪽에는 마지막 한 줄이 없어요.
차이는 그 한 줄이에요. 표준양식 목록과 기록관리 목록에는 있는데 통보 목록에만 없어요.
여기서 멈출게요. 왜 빠져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네 문서가 적지 않아요. 세 목록을 나란히 놓고 세어 보니 이 한 줄만 통보 목록에 없다는 데까지가 확인한 것이에요.
서식 고시의 별지는 넷이고 통보서 서식은 없어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도 받아 봤어요. 본문이 여섯 조뿐이고 별지가 네 개예요.
| 별지 | 무엇의 서식인가 |
|---|---|
| 제1호 | 법원의 제출명령 |
| 제2호 |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
| 제3호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과 제6항 및 제4조의2 관련) |
| 제4호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
넷 중 셋은 요구하는 쪽이 쓰는 서식이고 하나는 금융회사등이 쓰는 내부 기록부예요. 명의인에게 보내는 통보서 서식은 이 목록에 없어요.
다만 유보를 하나 붙일게요. 별지의 실제 칸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개 창구가 별지 본문을 글자로 주지 않고 첨부파일 링크로만 주거든요. 그래서 「통보서에는 이런 칸이 있다」는 말은 이 글에 적지 않아요. 통보서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서 본 법 제4조의2제1항 문장까지가 근거예요.
의무를 지는 쪽은 금융회사등이에요
방향을 한 번 확인하고 갈게요. 통보와 기록의 주어는 전부 금융회사등이거나 그 임직원이에요. 명의인이 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제재 조문도 있는데 상대가 같아요. 법 제7조제1항은 제4조의2제1항과 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이어요. 법 제5조의2는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중지명령, 공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두고, 기관경고를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법 제4조 위반에 붙는 형사 조문은 앞서 링크한 상속인 글에서 이미 한 번 옮겼으니 여기서 다시 풀지 않을게요.
여기에 유보를 붙여요. 이 글은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실제로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 처벌이나 제재로 이어지는지는 적지 않아요. 옮긴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과 대상까지예요.
그리고 현황이 모이는 자리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4조의4가 금융위원회는 요구와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다만 그 보고서의 숫자는 이 글이 세지 않았어요. 조문이 그런 보고 의무를 둔다는 데까지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통보서가 실제로 어떤 종이로 오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까지만 적어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장은 네 문서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 명의인이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찾지 못했어요. 법률 전문에서 「이의」는 0건이었어요. 유예 요청은 요구자와 금융회사등 사이에서 서면으로 오가요.
- 별지 서식의 칸 구성을 보지 못했어요. 첨부파일로만 제공되는 자리예요.
-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을 적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별표로 넘기는데 그 별표도 글자로 받지 못했어요. 근거가 있는 것은 법이 정한 상한까지예요.
- 정기국회 보고서의 수치를 세지 않았어요. 통계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유예 사유는 셋이고 기간이 붙는 방식이 달라요. 제2호와 제3호는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6개월로 잘리는데, 생명이나 신체를 적은 제1호에는 그 상한 문구가 조문에 없어요.
둘째, 10일이라는 숫자보다 출발선이 중요해요. 유예가 있으면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시 1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읽을 수 없어요.
셋째, 유예는 기록에 남아요. 기록관리부 일곱 칸 중 마지막 칸이 유예를 한 날과 사유, 기간, 횟수를 적게 하고, 그 기록은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돼요. 다만 그 기록을 명의인이 열어 본다는 조문은 이 네 문서에 없었어요.
통보서를 실제로 받으셨다면 제공받은 자와 사용 목적, 제공일 세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이 그 칸들을 적으라고 정해 둔 자리라서, 통보서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곳이에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통보가 안 왔으면 제 계좌를 아무도 안 본 건가요?
그렇게 읽으면 어긋나요. 법 제4조제1항이 정한 제공 사유는 여덟 호인데, 통보 대상은 법 제4조의2제1항이 그중 네 호만 골라 가요. 감독과 검사, 금융회사등 내부 또는 상호간의 업무상 제공,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로 제공된 경우는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통보 대상이더라도 유예가 걸려 있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 가요.
Q. 통보 유예는 무조건 6개월인가요?
아니에요. 6개월로 잘리는 건 법 제4조의2제2항 제2호나 제3호 사유로 요청받았고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예요. 제1호인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 문구가 조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괄호가 제2호와 제3호에만 걸려 있거든요.
Q. 유예는 누가 요청하나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예요. 법 제4조의2제2항은 금융회사등이 요구자로부터 서면으로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에 유예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금융회사가 스스로 미루는 구조가 아니고, 명의인이 신청해서 생기는 절차도 아니에요. 요청이 서면이어야 한다는 것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Q. 반복해서 미뤄지면 최장 몇 개월인가요?
이 글은 합산치를 적지 않아요. 조문에 총량 상한이 없거든요. 법 제4조의2제3항 본문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반복 요청하는 경우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의 범위라고 적고, 괄호로 제2항제1호는 그 횟수 한정에서 빼요. 단서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하는 자에 대해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라고 따로 적어요.
Q. 통보를 받는 데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법 제4조의2제4항이 비용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10조의2는 그 범위를 금융회사등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좁혀 놓았어요. 명의인이 낸다는 문장은 이 두 조문에 없고, 시행령 전문에서 수수료라는 낱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Q. 유예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디에 남나요?
법 제4조의3제1항의 기록관리부에 남아요. 항목이 일곱 칸인데 마지막 칸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 유예를 한 날과 사유, 기간 및 횟수예요. 다만 이 기록은 금융회사등이 보관하는 내부 기록으로 설계돼 있어요. 명의인에게 보여 준다는 문장은 이 글이 읽은 네 문서에 없어요.
Q. 제 기록관리부를 열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글이 읽은 네 문서에서 열람이라는 낱말은 0건이에요. 금융실명법이 명의인 쪽으로 열어 둔 창구는 법 제4조의2의 통보와 시행령 제7조의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둘이에요. 다른 법률까지 열어 본 것은 아니라서, 방법이 없다고 적지는 않을게요.
관련 글
은행 19곳 연체이자율 공시에서 값이 같은 칸은 가산 3퍼센트 하나뿐이었어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를 조회일 기준으로 전부 받아 세어 봤어요. 연체이자율 칸은 스무 줄이 모두 같았고, 최고 연체이자율만 11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네 갈래로 갈렸어요. 금액이 크게 뛰는 자리는 연체 일수가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잃는 순간이었어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조문에서 세어 보니 나이 예외 세 갈래와 평점 두 갈래였어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나이는 성년 19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세 갈래, 개인신용평점은 상위 100분의 93과 장기연체가능성 1만분의 65 중 어느 하나예요. 흔히 쓰이는 신용등급 6등급 기준은 2021년 1월 1일에 조문에서 사라졌어요.
구속성 판매로 보는 선은 대출 전후 1개월과 월지급액 1퍼센트예요
대출과 함께 든 상품이 언제부터 구속성 판매로 간주되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월지급액 1000분의 10이 뼈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