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올까, 법이 정한 발급 기한과 12월 납부기간
종부세 고지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납부기간(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돼야 해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자료에서 올해 정기분 고지서를 11월 22일경 발송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받은 고지가 사실과 다르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종부세 고지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돼야 해요. 납부기간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올해 정기분 고지서를 11월 22일경 발송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사람이에요. 주택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공제액이에요.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이날까지 내면 돼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11월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은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 얼마가 나올지부터 궁금해져요. 12월에 목돈이 나가니 미리 현금을 맞춰 두고 싶은데,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려요. 이 글은 법이 못 박아 둔 날짜와 국세청이 해마다 실제로 한 일을 나눠서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7분(한국 시각)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3월 20일 시행)을 현행 본문으로 읽었어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도 함께 열었어요. 국세청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2025년 9월, 2025년 11월, 2026년 9월 등록분 네 건의 첨부 PDF를 열었어요.
- 발급 기한: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같은 조 제1항)
- 2026년 발송 예정: 국세청은 11월 22일경이라고 적었어요(2026년 9월 10일 자료)
- 고지가 틀렸다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3항)
- 분납: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20조)
- 납부유예: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요(제20조의2)
법이 정해 둔 것은 발급 기한과 납부기간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렇게 적었어요.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종부세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서 알려 주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고지서 날짜는 제2항에 있어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법이 정한 것은 발급의 마지막 날이에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하는 날을 정한 조문은 아니에요.
12월 1일에서 날짜만 단순히 5일을 빼면 11월 26일이에요. 법 조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고, 기간을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 글은 이 날짜를 법정 마감일로 단정하지 않아요. 다만 국세청이 실제로 발송을 시작한 날은 아래 표처럼 2024년과 2025년 모두 이보다 앞섰어요.
종부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지서를 보낼 때 세액산출명세서를 붙이라고 정했어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그 명세서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라고 적었어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납부고지서를 원칙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만 별지 제3호서식으로 따로 떼어 두었어요.
국세청이 실제로 고지서를 보낸 날은 해마다 달랐어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실제 발송일은 국세청이 정해요.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의 납부 안내 자료를 연도별로 놓으면 이래요.
| 귀속 연도 | 발송 시작 | 납부기한 | 분납 신청 마감 | 납부유예 신청 마감 |
|---|---|---|---|---|
| 2024년 | 11월 25일(월) | 12월 16일(월) | 12월 16일 | 12월 13일 |
| 2025년 | 11월 24일(월) | 12월 15일(월) | 12월 15일 | 12월 12일(금) |
| 2026년 | 11월 22일경 예정 | 12월 15일(화) | 12월 15일(화, 납부기한) | 국세청 안내 전 |
2024년과 2025년 줄은 각 해 11월 26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서 옮겼어요. 2026년 줄의 「11월 22일경 예정」은 2026년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의 Q&A 문장이에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문장은 2025년 9월 15일 자료에도 글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실제 발송은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어요. 9월의 「11월 22일경」은 예정이라는 뜻이고, 2026년 11월 22일은 일요일이에요. 정확한 발송 시작일은 11월 말 국세청 납부 안내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024년 납부기한이 12월 16일이었던 이유도 법에 있어요. 2024년 12월 15일이 일요일이었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신청·납부 같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했어요.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기한이 밀리지 않아요.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기준으로, 2026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 안내 보도자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게시판을 「종합부동산세」로 제목 검색했을 때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9월 10일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였어요. 그래서 2026년 납부유예 신청 마감일은 표에서 비워 두었어요. 분납 신청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예요.
참고로 2025년 고지 규모는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이었어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치면 중복 2만 명을 빼고 63만 명, 5.3조 원이에요. 2024년은 54.8만 명, 5.0조 원이었어요.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9월 신청이 반영되는 방식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겨요. 법 제3조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2025년 자료는 사람별로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아래 공제액을 넘으면 부과된다고 적었어요.
| 과세 대상 | 공제액 | 근거 |
|---|---|---|
| 주택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 일반 법인이 가진 주택 | 0원 | 같은 항 제2호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제13조 제1항(납세의무자는 제12조 제1항 제1호) |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제13조 제2항(납세의무자는 제12조 제1항 제2호) |
공제액을 넘는다고 넘은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 2025년 자료의 계산표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거친 뒤,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요. 그다음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거쳐야 실제 낼 세액이 나와요. 이 계산은 종부세 6월 1일 기준일을 다룬 글에 정리돼 있어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아요.
국세청 2025년 Q&A는 순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먼저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쳐 공제액을 넘으면 세무서가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해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7월(건축물, 주택 절반)과 9월(토지, 주택 나머지 절반)에 시·군·구가 고지하고,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는 세무서에서 와요. 둘은 다른 고지서예요.
9월에 낸 신청은 11월 고지서에 들어가요. 국세청 2026년 9월 10일 자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된다고 적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이때 신청하는 항목이에요. 그 선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9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12월에 한 번 더 길이 있어요. 국세청 2025년 Q&A는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합산배제·특례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고,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고 적었어요.
고지서에 적힌 것과 더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2025년 자료는 고지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 안의 QR코드로 홈택스에 들어가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 확인할 것 | 2025년 국세청 안내 경로 |
|---|---|
| 과세물건과 세액 상세 | 홈택스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납부할 세액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 분납 신청 | 홈택스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 홈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뒤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가늠해 보고 싶다면 모의계산이 있어요. 국세청 2026년 9월 10일 자료는 홈택스 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손택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라고 적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주택과 토지로 나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보세요. 법 제16조 제2항이 이 둘을 구분해 적으라고 정했어요. 그다음 상세 조회 화면에서 내가 가진 물건이 빠짐없이, 그리고 남의 물건 없이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9월에 낸 합산배제나 특례 신청이 반영됐는지도 이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 내용이 틀렸다면 12월 15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고지와 다른 길을 열어 두었어요. 신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신고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세금도 내야 해요.
국세청 2025년 자료도 같은 내용을 안내했어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면 납부기간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고,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고 했어요.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덧붙였어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있어요.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의 초과세액계산명세서예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쓸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어요.
12월 15일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어요. 국세청 2025년 Q&A는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같은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기간은 2025년 자료의 안내이고, 이 글은 국세기본법의 해당 조문을 따로 열지 않았어요.
분납 기준 250만원과 300만원은 같은 선이에요
종부세가 부담스러우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색하면 250만원이라는 글과 300만원이라는 글이 섞여 나와요. 둘 다 맞고, 무엇을 더했느냐의 차이예요.
| 기준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근거 |
|---|---|---|
| 종부세만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 종부세만 |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 같은 항 제2호 |
| 농어촌특별세 포함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 | 국세청 2025년 11월 26일 자료 |
| 농어촌특별세 포함 | 6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 같은 자료 |
종부세를 내면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종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농특세로 정했어요. 그래서 종부세 250만원은 농특세를 더하면 300만원이고, 500만원은 600만원이 돼요. 법은 종부세만 놓고 선을 그었고, 국세청은 실제 고지서 합계로 선을 그은 거예요.
예를 들어 종부세가 3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농특세 60만원이 붙어 고지서 합계는 360만원이에요. 법 기준으로는 종부세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을 나눠 낼 수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내면 10만원이에요. 합치면 60만원을 나중에 내고, 300만원을 12월 15일까지 내요. 국세청 기준으로 360만원에서 300만원을 빼도 똑같이 60만원이에요.
종부세가 200만원이라면 농특세 40만원을 더해도 240만원이에요. 어느 기준으로 봐도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 2025년 자료의 사례도 농특세를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고지세액 400만원이면 300만원을 먼저, 100만원을 나중에 내요.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해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이렇게 정했고, 제3항은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분과 분납분으로 나눠 다시 고지한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2025년 자료는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고, 6개월 뒤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로 나머지를 내며, 분납 기간 중에도 미리 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나머지를 내는 날은 법 제20조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정했어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5일이었어요. 같은 방식을 2026년 귀속분에 대입하면 2027년 6월 15일(화요일)이 되지만, 이는 이 글의 추정이에요. 실제 날짜는 2026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납과 별도로, 주택분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제도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세무서가 허가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 요건 | 내용(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
| 주택 수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 나이 또는 보유 기간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만 더 있는 사람),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함) |
| 세액 | 그해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 담보 |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예요. 2025년에는 국세청이 12월 12일(금요일)을 마감으로 안내했고,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 준다고 했어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도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했어요.
2026년은 12월 15일에서 날짜만 3일을 빼면 12월 12일 토요일이에요. 같은 조항이 신청 기한도 다루지만, 「만료 3일 전」처럼 거꾸로 센 기한이 주말에 걸릴 때 국세청이 어느 날을 마감으로 안내할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마감일은 고지서와 함께 오는 안내문이나 11월 말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1.3만 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고 적혀 있었어요.
국세청 2025년 자료가 적은 담보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예요. 건물을 담보로 하면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상속이 시작될 때,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때 같은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돼요. 그때는 미룬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내야 해요. 국세청은 이 가산액을 2025년 기준 연 3.1%라고 적었어요.
납부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
국세청 2025년 자료가 적은 납부 방법은 세 가지예요. 납부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나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내거나, 금융기관에 고지서를 들고 가서 낼 수 있어요.
12월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정하는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지난 개월 수로 세는 항목(제1항 제1호의2)이 생겼어요. 그래서 2025년 국세청 Q&A에 있던 「1일당 0.022%」는 2026년 기준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개정 전후 계산과 시행 시점은 납부지연가산세 두 가지 계산을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고지서에 적힌 관할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귀속분 납부 안내 보도자료: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7분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기준으로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2026년 납부유예 마감일은 적지 않았어요
- 고지서 서식의 칸 구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서식 이미지는 열지 않았어요
-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대신 전자로 받는 방식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 불복과 경정청구 기한: 국세청 2025년 Q&A의 안내만 옮겼고, 국세기본법 조문은 열지 않았어요
- 2022년과 2023년 납부 안내: 게시판에서 제목만 확인하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고지서를 받기 전후로 확인할 순서
- 고지서가 오기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세액을 가늠해 보세요. 12월에 낼 현금을 미리 맞출 수 있어요.
- 11월 말 국세청 납부 안내 보도자료가 나오면 발송일과 납부유예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받으면 QR코드로 과세물건 상세내역을 열어 내 물건이 맞는지 보세요.
- 9월에 낸 신청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놓쳤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로 반영할 수 있어요.
-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지 정하세요. 신청은 납부기한까지예요.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라면 납부유예 요건과 담보를 확인하세요. 마감은 납부기한보다 앞서요.
- 12월 15일(화요일)까지 내세요.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쓸지는 다른 대출, 소득, 집을 팔 계획에 따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납부유예는 담보를 내야 하고 나중에 가산액이 붙으니, 요건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관할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리
-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자료에서 올해 고지서를 11월 22일경 발송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2025년에는 같은 예정 문장 뒤 실제 발송이 11월 24일에 시작됐어요.
- 2026년 납부기한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밀리지 않아요.
- 고지 내용이 틀리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분납 기준은 종부세만 보면 250만원, 농특세를 더하면 300만원이고 같은 선이에요.
-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요. 2026년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라고 정했어요.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올해 정기분 고지서가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문장이 2025년 9월 자료에도 있었는데, 2025년 실제 발송은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어요. 우편이 손에 닿는 날은 이보다 늦을 수 있어요.
Q. 종부세 고지서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6월 1일 현재 사람별로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으면 부과돼요.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에요. 일반 법인이 가진 주택은 공제액이 0원이에요. 공제액을 넘어도 실제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제 등을 거쳐 정해져요.
Q. 고지서 금액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2025년 안내도 고지 내용과 다르게 자진신고하면 당초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된다고 했어요. 다만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Q. 종부세 분납은 250만원부터인가요, 300만원부터인가요?
둘 다 맞아요. 법(제20조)은 종부세만 놓고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국세청은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으로 3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250만원에 농특세 20%를 더하면 300만원이라 같은 선이에요.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해요.
Q. 2026년 납부유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법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정했어요. 2025년에는 12월 12일(금요일)이 마감이었어요. 2026년에는 12월 15일에서 단순히 3일을 빼면 토요일이라, 이 글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 기준으로 올해 납부 안내 자료가 아직 없으니, 고지서와 함께 오는 안내문이나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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